
일본 귀화(일본 시민권 취득)시의 절차와 운용은 각 지방법무국마다 다르며 실무를 하는 경험있는 행정서사 입장에서는 매년마다 변경되는 것을 알게됩니다. 귀화신청 절차는 심사시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모두 비공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지방법무국에서는 처음부터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번 지방법무국을 다녀가야 하며, 갈 때마다 새로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다소 복잡하고 험난한 절차가 일본 귀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귀화신청시에는 360장~500장 가까운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본인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결혼, 이혼, 입양등의 이력이 많으면 많아질 수록, 준비서류는 더 많아지고, 서류 준비 난이도도 만만치 않게 됩니다. 한번에 신청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춤했던 숙박업계입니다만, 항공로가 열리면서, 숙박업소에서도 외국인 인재 채용이 한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호텔, 여관, 민박등 숙박업소에 근무할 경우, 기존의 일반적인 취업비자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호텔, 여관, 민박등의 숙박업소가 단순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신청을 할 때, 거짓말로 신청을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거나,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3월에 이미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는 호텔, 여관등의 숙박업계 종사자들도 일본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인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유지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추방당한 분들은 일본인과 결혼을 해도 평생 일본에 입국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 민법상에서 정하는 ◆1. 동거의무 ◆2. 협력의무 ◆3. 부조의무 위 3가지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결혼 비자갱신신청에 있어서, 심사됩니다. 특히, 별거기간이 있다고 심사관이 판단하게 될 경우에는, 일본인과의 결혼이 진실된 결혼이 아니며, 위장결혼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되어 결국 불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 갱신시에는 1. 호적등본,2. 주민표를 통해서, 혼인의 계속성과, 동거의 계속성을 서류로 심사를 합니다만, 주민표상 별거상태인 경우이거나, 주민표상 동거 ..
만약 한국인이 일반적인 요건으로 일본에서 5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에는 직근 3년 이상 취로할 수 있는 비자로 거주할 경우에는 일본 귀화신청(일본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본 귀화는 허가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만, 신청에 필요한 서류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한국 어머니의 서류 수집과 번역입니다. 이 작업은 전산화된 증명서만 번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으로서 반복해서 해 온 전문가가 아닐 경우에는 최소 1일~5일의 시간을 잡아먹는 작업입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행정서사등록 후, 직접 수임한 안건, 다른 행정서사, 사법서사의 귀화 상속안건. 2022년 8월 기준으로 특별영주자, 한국인의 상속, 귀화 관련 서류만 200명 이상의 안건을 번역한 실적..
행정서사업무를 하다보면, 매년마다, 이혼 정주비자에 대한 상담 안건을 10건 이상 받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받는 안건에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안건이 있기도 하며, 그나마, 방법을 찾아서 대비할 수 있는 안건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비자는 사전에 본인이 많이 알아보고, 관련된 다른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참고하면서,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전혀 비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갑자기 갱신이 되지 않거나, 이혼, 사별을 하게 되어서, 전혀 방법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 업무를 직접하다보면, 매년 변경되는 서류 내용과, 심사의 난이도에 대해서도 체감을 하게 됩니다. 특히, 2022년부터 도쿄입..
일본에서 3개월 이상 중장기 체류를 하거나, 일본에서 일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일본 현지 출입국 재류관리국으로부터 "재류자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취업하는 내용과 종류에 따라서, 해당성 요건과 기준성 요건을 확인 후, 그에 따른 적합한 신청서류 준비와, 이유설명이 중요한 절차입니다. 일본 "보도"비자는 "외국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일본에서 기자, 편집자, 아나운서, 카메라맨등의 활동"을 할 경우에 신청을 해야 하는 비자이며,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정확한 비자를 선택해서, 적절히 신청을 해야만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 보도"비자 신청시의 주의점과 심사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
일본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행정서사로서 귀화, 상속업무업무를 하다보면, 제일 많이 해야 하는 업무가 한국인의 일본 식민지 시대때의 일본인으로의 창씨개명한 내용이 기재된 제적등본(구호적등본)과 신분계급이 기재된 제적등본(구호적등본)을 보고 일본어로 번역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이 70대 이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민지 시대때의 제적등본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업무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다양한 실무 해결을 통해서, 과거 일본 식민지 시대때의 한국의 호적등본과 일본의 다이쇼,쇼와, 헤이세이 시대의 호적등본 내용 확인을 통해서 정확한 과거의 호적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20년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무상, 상속업무를 하면서, 제일 오래된 ..
국적의 벽이 얇아지는 한국과 일본인 만큼, 일본 국적으로 귀화를 한 한국분을 비롯해서, 법률상의 이유 또는 시간상의 이유로 한국영사관을 통해서, 한국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위임장에 대해서 공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국적이 일본이거나,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일 경우에는 일본에서 작성된 위임장에 일본 지정공증인의 공증과 일본 아포스티유를 취득 후,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송부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유효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위임장의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시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은행에서 사용하기 위한 일본 위임장은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 한국 국적을 갖고 일본에서 생활..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인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불허가 사례도 많고,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재류하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살고자 하는 방법으로 결혼비자를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서, 점점 일본 결혼비자는 허가받기 어려운 추세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나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일본에서 장기간의 무직 기간이 있거나 세금, 건강보험, 입국관리국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인과 혼인을 한 경우에도,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고 잘 준비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재류중 , 무직 상태에서 일본 결혼비자 변경신청시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취업비자로..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일본외무성에 나온 내용만 볼 때에는 그 신청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직접 일본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를 신청했다가 불교부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 아포스티유는 제출처에 따라서, 준비 방법이 다르며, 사문서의 경우도, 제출처 및 일본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준비해야 문제 없이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외무성과, 일본 공증사무소는 일본 법률상, 관공서에 해당하며, 일본 외무성과 일본 공증사무소에서의 아포스티유 신청 및 일본 공증 신청대행은 일본 행정서사 등록 자격증 없이 업무를 할 경우, 불법 업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를 의뢰주신 분들중에서는 다른 무자격 대행업체를 통해서, 아포스티유를 잘못 받고, 다시 의뢰를 ..
일본 취업비자는 어떤 분에게는 5년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1년씩만 허가가 나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 조리게 되며,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서사에게 비자 신청 의뢰를 주는 분들의 안건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안건에 대한 의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간혹, 행정서사를 통해서 하면, 5년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직접 신청을 서류 내용 확인 및 서류 작성을 비롯해서 담당해 본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실무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속해서 일본 취업비자가 1년씩만 허가를 받는 분들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취업비자 허가가 1..
일본인과의 신분관계가 있던 분들 중에서는 일본 국적 선택후의 일본 여권 신청, 일본인과 이혼후의 한국에서의 이혼신고, 상속절차등 일본 호적등본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행정서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의뢰인의 호적등본을 신청해서 수취할 수 있지만, 일본 현지 행정서사의 호적등본 수취대행 업무는 책임이 크고,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는 업무입니다. 간혹, 호적등본 하나 발급받는데, 뭐가 그렇게 비싸냐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본 행정서사가 일본 현지에서 호적등본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법률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본인 또는 친족으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호적등본 취득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하며, 또한, 의뢰인 본인이 아닌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