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민 전문 특정행정서사로서, 많은 한국 고객님들의 일본 비자문제를 해결해 볼 수록, 인생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르다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는 뜻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준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 신청은 법률상, 정해져 있지 않은 고시 외 정주비자이므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도 준비서류에 대한 안내가 없는 절차입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 을 인정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유서" 제출이 거의 필수적인 비자입니다. 일본에서 비자신청시 제출하는 "이유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스토리"와 "증거 서류"를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며, 이 능력이 각 일본 행정서사가 갖는 기술,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는 일본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기한이 완화되고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혼"이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와 동일한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입국관리국에서는 준비서류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인 배우자등 비자를 악용할 수 있는 문제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혼을 하게 된 경위, 일본에서의 생활, 앞으로 일본에서 거주해야 하는 필요성 설명등에 있어서 스토리 전개가 중요하며, 이 스토리 전개를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이혼정주비자의 허가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의 리스크 일본인과 혼인 후의 배우자 비자는 장점도 많지만, 부부간의 일은..
일본 정주비자는 고시상의 정주비자와 고시외 정주비자가 있으며 그 해당성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입니다. 일본 고시상 정주비자 중, 6호 정주비자는 일본인, 특별영주자,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영주자의 배우자등의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의 실자녀(친자)로서, 부양을 받으면서 일본에서 사는 미성년자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일본인과 재혼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자녀를 일본에 데려올 경우, 신청해 볼 수 있는 비자이지만, 연령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1일부터, 일본 법률상의 미성년자 연령이 하향조정됨에 따라서, 이른 나이에 일본으로 같이 초청하지 않는 한, 이후의 일본 비자 문제 해결이 쉽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
일본에서 어릴 적 부모와 함께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자라게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기능","경영관리"비자를 갖고 일본에서 거주하는 자녀들의 비자는 "가족체재"입니다.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가족 모두 영주허가를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일본 영주허가를 받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으며, 일본에서 10년이상의 시간을 살아도, 아직까지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을 행정서사 업무를 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일본의 법률이 조금씩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며, 2020년도에 제도가 완화되며, 일본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가족체재"비자로 체류하고 있던 "가족체재 비자" 외국인 자녀의 경우, 취로활동에 제한이 없는 "정주자"비자 허가를 받을..
행정서사업무를 하다보면, 매년마다, 이혼 정주비자에 대한 상담 안건을 10건 이상 받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받는 안건에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안건이 있기도 하며, 그나마, 방법을 찾아서 대비할 수 있는 안건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비자는 사전에 본인이 많이 알아보고, 관련된 다른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참고하면서,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전혀 비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갑자기 갱신이 되지 않거나, 이혼, 사별을 하게 되어서, 전혀 방법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 업무를 직접하다보면, 매년 변경되는 서류 내용과, 심사의 난이도에 대해서도 체감을 하게 됩니다. 특히, 2022년부터 도쿄입..
일본 정주비자 중에서 고시외 정주비자로 대표적인 정주비자는 ◆1. 일본인과의 이혼 후 정주비자 ◆2. 일본인과의 사별 후 정주비자 ◆3. 일본인 실자의 친권 정주비자 ◆4. 일본인과의 혼인 파탄 정주비자 이렇게 4가지의 고시외 정주비자가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한국분의 이 4가지 고시외 정주비자를 실무를 바탕으로 직접 허가를 받아본 실적이 있으며, 고시외 정주비자는 그 특성상, 입국관리국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준비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준비하기가 무척 어려운 비자입니다. 그 때문에, 고시외 정주비자 허가를 받아 본 적 없는 행정서사들은 어떤 서류로 어떻게 어떤 조건을 갖추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 안내도 제대로 못하고, 문의를 해도, 답변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
성원 감사합니다. 행정서사로서 일본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매 달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혼비자업무와, 2달에 한번꼴로, 일본인과의 이혼을 앞둔 정주비자에 대한 상담문의를 받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이 사람의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행복의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것을 업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새출발을 할 수 있다는 이혼이라는 선택지와 새로운 만남이 되는 결혼이라는 것을 보면, 인생은 정답이 없고, 일본에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을 느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의 이혼후의 정주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한국분들이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실요건에 대한 주제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의 이혼 정주비자는 특별한 비자(고시 외 ..
성원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한달도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19일 기준: 2021년도 한해 한국인 일본 비자 서포트 누계실적: 113건) 일본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의 결혼과 이혼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선택지에는 정답이란 것이 없으며, 매순간순간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수년간 생활을 해온 분들에게 있어서는, 일본을 갑자기 떠나서 생활의 근거지를 변경한다는 문제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닐꺼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이혼후의 일본 이혼 정주비자 신청시에 주의해야 하는 생활 정착성 설명에 대해서 글을 남겨보고..
일본인과의 이혼후의 정주비자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을만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을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비자가 어려운 이유는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진행해야 함에 있습니다. 가정재판소를 통한 조정이혼, 심판이혼, 재판이혼의 경우는 사법부가 특별한 사유를 입증해 줄만한 증거서류를 준비해 줄 수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는, 그 증거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혼을 할 경우에 있어서 사법부의 힘을 빌릴 경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협의 이혼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비자..
일본 정주비자는 일본 영주권, 일본 결혼비자와 마찬가지로,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으며, 일본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입니다. 단, 일본 정주비자 역시, 신분계 비자에 해당되므로, 신청에 있어서는 신원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일본 정주비자 신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본인의 서류 준비보다 신원보증인 확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정주비자 신청시 필요한 신원보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정주비자 신청시에는 신원보증인이 필요!! 일본 정주비자 신청시에는 반드시 신원보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과 이혼, 사별후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신청과 동일하게, 신원보증인의 수입과 주소, 직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일본인과의 사별후 정주비자신청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일본인과 사별한 한국인 본인의 연령, 직업등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발급이 안되어서 수입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첫 허가에서 3년 정주비자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상 고시된 준비서류 내용이 없으며, 실제로 한국인의 정주비자 업무를 해본 행정서사가 아니라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이유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를 겁니다. 일본인과의 이혼, 사별후의 정주비자신청은 한국인의 비자업무에 있어서, 실제로 해 본 한국인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사별후의 정주비자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
일본 정주비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재류자격으로서, 이혼, 사별후의 정주비자는 고시외의 정주비자로서 구체적인 기준성령이 없습니다. 그만큼, 일본 정주비자는 특수성이 있으며, 해마다 심사운용이 바뀌는 만큼, 실제 꾸준히 정주비자신청을 직접 해본 일본 행정서사를 통해서, 정확한 실무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주비자는 생계요건이 반드시 심사되므로 이제까지 부양을 받으면서, 전업주부로 살아온 분들은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아서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정주비자신청시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주비자 신청시에는 특별한 사정 + 독립된 생계요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