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과 한국인의 결혼 후,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일본으로 완전 이주를 하시는 분들을 업무를 하면서 종종 뵙게 됩니다. 일본으로 완전 이주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생활의 안전성, 자녀의 장래, 사업, 직업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신청을 할 수 없는 단기체재 비자(관광비자)에서 일본 결혼비자 변경 신청 절차상, 일본인 배우자가 이제까지 일본에 주소 및 수입증명이 되지 않을 경우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완전 이주하기 전의 사전준비가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서사로서 실무를 하면서 바라본 일본 단기체재 비자에서 일본 현지 결혼비자 변경신청시의 주의점! 이라는 주제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인생이 걸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불허가를 받았다고, 상담 전화를 주는 분들이 있으며, 실제 업무를 하면서, 당행정서사가 당면하는 일본 결혼비자의 업무는 대부분 사연이 복잡하고, 어려운 안건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일본인과 재류기간 중에 재혼을 하거나, 일본에서 장기출국을 하거나, 시간에 모순이 있거나, 별거를 하거나, 결혼까지의 경위가 비상식적이거나, 직업에 문제가 있거나, 불륜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일본 결혼비자는 어떤 분들에게는 간단해 보일지 모르는 신청일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로서, 어려운 일본 비자 안건들의 해결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사람마다 사연이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일본 비자 업무가 어려운 이유는 각 사람들마다의 상황과 사정이 모두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동일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것처럼, 일본이민의 방법도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릅니다. 모두가 돈이 많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지만, 인생이란, 모두가 다른 환경과 시점에서 다른 조건과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보니, 어떤 이에게는 쉬운 일이, 어떤 이에게는 무척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다양성을 존중받는 일본사회 특성상,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만나게 될 나의 인연이 일반적인 생활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 사랑, 결혼에 대해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일본 결혼비자는 신청 후, 불허가를 받을 경우, 가장 인생에서 치명상이 큰 비자라고 생각될 정도로, 한번 꼬이면, 다시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운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과 결혼만 하면, 잘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 행정서사 업무를 하다보면, 일본인과의 혼인 후, 직접 신청한 결혼비자가 불허가를 받았다는 분들의 문의를 1년에 꼭 3번이상을 받습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의 불허가는 한 두가지 문제로 불허가를 받는 문제가 아니며, 전체 상황이 종합되어서 심사되므로, 사전에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지 적확히 파악을 잘 한 뒤, 해당하는 심사요령에 맞춰서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일본에서 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해결한 ..
일본에서 한국인과 한국 기업만을 상대로 일본에서의 비자문제를 해결해 온 일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비자가 일본인과 혼인 후의 일본 결혼비자, 일본 배우자 비자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일본인 배우자 비자를 불허가 받는 한국분들의 상담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어려운 불허가 안건도 회복해 본 경험이 있는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 결혼비자는 한번 불허가를 받으면 인생에 있어서 1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는 비용과 시간을 제일 많이 잃을 수 있는 어려운 비자라는 것을 느낍니다. 따라서, 일본인과의 배우자비자는 일본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쉽게 일본에서 살 수 있는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에 무언가 ..
매월마다 한국분들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 안건을 실무상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불허가를 받을 경우, 인생에 있어서 제일 타격이 있는 비자는 결혼비자라는 것을 실무상 접합니다. 또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위장결혼 문제가 실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입국관리국은 다양한 정보 수집방법과 각 자료의 합리성을 근거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인생에서의 중요한 절차인만큼 "해도 되는 말"과 "해서는 안되는 말"을 잘 가려야 합니다. 또한, 서류 위조, 변조를 할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어, 형사기소가 되어 1년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강제추방뿐만 아니라, 일본에 평생 입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입국관리국심사관이 이 부부는 "위장결혼..
일본인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일본에서 아무나가 문제없이 결혼비자 허가를 받고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위장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있으며, 위장결혼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일본에서 징역형을 받고, 평생 일본에 입국을 못하는 한국인도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그 혜택이 많은 부분으로 인해서, 악용의 가능성이 높은 비자이며, 그 때문에, 진실된 결혼을 한 사람들이 일본 결혼비자 신청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는 8장의 질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일본 입국관리국의 정보수집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누가봐도 쉽게 들킬만한 거짓된 내용을 기재할 경우, 일본 결혼비자는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결혼비자는 ..
일본에서의 결혼비자는 일본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신청하는 비자가 아니며, 일본 영주자와 혼인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결혼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고, 영주허가 신청 조건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는 비자이므로, 심사가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와 동일하게 엄격히 심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자와 혼인한 경우에 신청하게 되는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는, ◆1. 영주자 ◆2. 특별 영주자 와 혼인한 한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재류자격입니다.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인, 영주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실무로 하면서 접하게 됩니다. 특히, 결혼을 하게 되는 일본인 또는 영주자의 생활수준과 이제까지의 일본에서의 생활상 이행해야 하는 공적의무등의 사항도 심사에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의 생활수준과 능력이 일본 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준에 못미칠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 배우자를 비롯해서, 본인에게 세금 미납,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 불허가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장기 실직으로 인해서, 세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혼비자 신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공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 일본에서 일본인 또는 영주자라는 이유로, 당연히 해야하는 납세등의 공적의무를 ..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인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유지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추방당한 분들은 일본인과 결혼을 해도 평생 일본에 입국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 민법상에서 정하는 ◆1. 동거의무 ◆2. 협력의무 ◆3. 부조의무 위 3가지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결혼 비자갱신신청에 있어서, 심사됩니다. 특히, 별거기간이 있다고 심사관이 판단하게 될 경우에는, 일본인과의 결혼이 진실된 결혼이 아니며, 위장결혼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되어 결국 불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 갱신시에는 1. 호적등본,2. 주민표를 통해서, 혼인의 계속성과, 동거의 계속성을 서류로 심사를 합니다만, 주민표상 별거상태인 경우이거나, 주민표상 동거 ..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인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불허가 사례도 많고,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재류하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살고자 하는 방법으로 결혼비자를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서, 점점 일본 결혼비자는 허가받기 어려운 추세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나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일본에서 장기간의 무직 기간이 있거나 세금, 건강보험, 입국관리국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인과 혼인을 한 경우에도,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고 잘 준비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재류중 , 무직 상태에서 일본 결혼비자 변경신청시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취업비자로..
일본 결혼비자는 불허가를 받게 될 경우, 함께 인생을 살아갈 사람과의 일본에서의 인생설계에서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서사업무를 하면서, 접하게 되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혼비자 안건이 대부분 난관 안건이라는 점을 포함해서, 입국관리국에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고, 상담 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류카드가 없는 한국분들의 일본 현지에서의 결혼비자 변경허가 신청은 난이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행정서사가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영주심사과에 가서 행정서사가 직접 작성한 서류를 직접 보여주고,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고 도장을 받은 뒤에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비자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절대로 증명서를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증명서를 제출해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