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건소에 제출하는 국가면허 신청에는 대한민국의 여권사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여권사본증명서를 일본어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에 대해서는, 모두 일본어로 번역을 한 뒤, 제3자의 증명을 받아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권 사본 증명서의 번역과 번역 증명이 필요한 일본 국가 면허신청 절차 일본 보건소에 제출하는 국가 면허신청에는 일본에서 중장기재류자격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의 여권사본증명서를 사전에 준비한 뒤, 번역 및 번역증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본에서 중장기 재류자격이 없는 분들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의 여권 사본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일본 국가면허 신청 절차에는 다음의 절차가 있습니다. ◆1.의사 医師..
일본에서의 수입에 대해서 한국에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납세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직업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기업이 발행한 서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에만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 오사카, 카나가와 근교에 사는 분들이라면, 직접 이러한 공증,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도쿄, 오사카, 카나가와 근교에 사는 분들이 아닐 경우에는,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를 전문적으로 취급해 본 행정서서에게 공증, 아포스티..
일본에서 아포스티유를 취득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 미국등의 일본외의 국가에서, 일본에 발급된 공적서류가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서의 경우,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위조, 변조가 가능하므로, 한국에서의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일본 증명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학교에 진학할 경우에 필요한 아포스티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이유! 일본에서의 서류를 한국으로 그냥 들고 갈 경우에는, 한국 기관에서 해당 서류가 정말로 일본에서 발급된 서류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아포스티유 협약국가인 한국과 일본에서는 아포스티유를 취득함으로서, 해당 증명서가 일본의 진정한 증명서라는 것을 한국에서 확인할..
일본에서 IT업계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이 KOSA(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 경력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공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취득해야 합니다. 번역은 한국에서 준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는 절차는 일본 국내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평일 업무가 바빠서, 평일에 공증사무소를 다녀갈 수 없거나,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일본 현지 행정서사에게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 대행을 맡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일본 IT경력증명서 공증, 아포스티유는 일본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KOSA(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 경력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력확인증명서, 퇴직증명서등의 서류를 준비..
일본 대학을 졸업하거나 재학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학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포스티유 취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문제는 일본을 다녀가야 하는 항공비와 숙박비, 일본학교에서 증명서가 발급되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60만원 이상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 학교에 대한 증명서 청구를 반드시 일본국내에서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일본 내에서, 증명서를 대신 받아줄 지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고객님께서는 일본에 올 필요없이, 한국에서, 일본 현지 졸업, 성적증명서와 공증, 아포스티유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학교 출신자들에게 필요한 증명서 취득대행과 공증, 아포스티유에 대해서..
일본에서의 증명서는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사용할 경우,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허그조약 가맹국으로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경우, 공적 효력을 갖는 증명서로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증명서의 아포스티유를 맡겨 주실 경우, 당행정서사가 한국으로 발송까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아포스티유에 대해서 남겨보고자 합니다.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는 일본 외무성에서 일본의 각증명서에 날인된 발급기관의 장의 직인이 진정한 것인지를 일본 외무성이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외국에서 일본의 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일본 현지와 같이, 단순히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이외의 다른 ..
일본에서, 일본입국관리국에 신청하는 한국인의 비자, 귀화신청, 혼인신고, 이혼신고, 사망신고, 상속과 같은 문제에서, 한국, 일본의 공증이 필요한 지, 간혹가다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포스티유"라는 말을 듣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인지, 의미를 잘 모르겠고, 아포스티유의 정의에서 밝히는 것처럼, 한국의 서류에 대해서, 반드시 한국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한국분들의 회사설립 업무, 비자신청 업무를 하면서, 일부러, 한국에서 공증을 받은 서류를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본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일본에서 혼인신고,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한국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에서 필요한 한국의 모든 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드립니다! 일본에서 국제결혼 신고, 이혼신고. 귀화, 비자신청에 있어서, 한국의 각종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일본에서의 1.사실증명서류, 2.권리 의무 서류 및 3.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국가 자격자입니다. 참조:일본 행정서사법 제 1조 2 行政書士法 第一条の二 (業務) 行政書士は、他人の依頼を受け報酬を得て、官公署に提出する書類(その作成に代えて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つ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つ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を作成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電磁的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