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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결혼비자는

 

일본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신청하는 비자가 아니며,

 

일본 영주자와 혼인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결혼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고,

 

영주허가 신청 조건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는 비자이므로,

 

심사가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와 동일하게 엄격히 심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자와 혼인한 경우에 신청하게 되는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는,

 

1. 영주자

 

2. 특별 영주자

 

와 혼인한 한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재류자격입니다.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는

 

일본인과 결혼했을 때 신청하게 되는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와 동일하게 다음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1.일본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2. 영주허가 신청 거주요건이 완화됩니다.

 

단, 주의사항으로는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와 달리, 영주자의 자녀는 재류자격이 "정주자"가 되며,

 

영주자의 자녀는 "정주자"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도쿄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은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일본 영주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게 되며,

부부간의 의사소통, 교제이력이 면밀하게 심사됩니다.

특히, 한국인 부부의 경우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을 경우, 교제 이력을 모두 일본어로 번역해서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라면, 서류 안내, 번역, 신청까지 모두 대응 가능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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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신청시의 주의점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와 동일하게

 

영주자와 혼인한 경우에도, 어떻게 만났는지, 혼인까지의 일련의 스토리가 심사됩니다.

 

당연히, 한국인끼리의 혼인인 경우라도,

 

결혼식 유무, 의사소통 연락이력, 교제이력 사진등 모든 사항이 심사됩니다.

 

위장결혼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불허가를 받게 되며,

 

일본 현지에 있는 영주자의 수준이 중요한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 취득 요건


 

일본 영주자와 혼인 후,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 신청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심사됩니다.

 

 

1.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와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와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증명서에 대한 일본어 번역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진실된 혼인이어야 합니다.

 

위장결혼은 적발될 경우,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끼리의 혼인인 경우라 할지라도,

 

일본 민법상에서 규정하는 부부로서의 동거, 협력, 부조의무를 이행하고 있어야 하며,

 

가짜 결혼은 적발될 경우, 영주자의 비자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상, 입국관리국에서는 

 

부부가 서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심사를 하며,

 

한국인 부부의 경우는, 한국어 메세지 이력을 모두 일본어로 번역해서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교제 이력 사진도 준비해야 합니다.

 

 

 

 

 

3.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 신청시에는

 

원칙상, 일본 현지의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수입이 심사됩니다.

 

그 때문에, 일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수입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영주자의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별도의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은행 잔고증명서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준비해야 합니다.

 

 

 




 

4. 소행의 문제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는 활동내용의 제한이 없고,

 

학력요건이 없으며,

 

영주허가 신청의 조건이 완화되는 것을 이유로, 악용의 위험이 큰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심사가 엄격히 진행되며,

 

영주자의 소행과, 신청하는 영주자의 배우자의 국내외에서의 소행이 중요하게 심사됩니다.

 

일본 국내외를 불문하고, 범죄이력이 있거나,

 

과거 불법체류등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일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와 혼인한 경우라면, "영주자의 배우자등"비자 신청을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는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으며, 영주권 신청 거주요건도 완화됩니다.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는, 일본 영주자의 수준이 신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에서 주민세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의 이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는, 일본에서의 수입, 생계요건이 중요하게 심사됩니다.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는, 교제이력을 입증해야 하며, 메세지 이력을 모두 일본어로 번역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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