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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엊그저께 시작된 것 같습니다만,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빨라진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많은 한국 고객님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많은 일본 비자 업무를 비롯한 일본내에서의 법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외교, 공용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일본 취업비자로 변경할 때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외교, 공용비자는 재류카드가 없는 특수한 비자


 

일본 외교, 공용비자는

 

일본국과 외국과의 외교관계를 비롯한

 

국제관계 협력과 유지 발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자입니다.

 

"외교"비자는 국가원수, 외교관등 중요한 상급 클래스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며,

 

그 외의 외국의 공무를 하는 경우에는 "공용"비자가 부여됩니다.

 

일본 외교 공용비자는 

 

국가 공무를 위한 특수한 비자로서 다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1. 일본 현지에서 주거지 등록의무가 없습니다.

 

2. 재류카드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3. 외무성으로부터 별도의 신분증명서가 교부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의뢰주셔서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일본 취업비자 재류카드입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카나가와에 거주하는 한국분들의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국가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의 일본 현지에서 일반 취업비자 변경은 일반 취업비자와 달리 외무성의 신분증명서를 비롯한 서류 준비가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외교 공용비자는 그 비자 목적 자체가 한국 정부기관의 공무를 위한 것임으로, 한국 정부기관의 공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때문에, 재류카드가 없는 외교, 공용비자 한국인의 경우에는, 일본 현지에서 취업비자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지방입국관리국 취로심사과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만 신청이 접수됩니다. 또한, 재류카드가 없는 관계로, 일본에서 거주지를 입증할 수 있는 주소정보가, "외무성에서 발급한 신분증명서"와 다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한, 실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는 실제로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받아본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2022년도 한국인 일본비자 실적 150건 이상!!!(2022년 12월 4일 기준))

 

 

 

 

 

 

 

 

 

 

일본 외교 공용비자 한국인에게 주어지는 "외무성"의 "신분증명서 "


 

일본에서 외교, 공용비자로 재류하는 한국인에게는

 

한국의 공용여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일본 내에서 재류카드가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내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외교, 공용비자 한국인의 경우는

 

일본 생활내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외무성에서는

 

일본내에서 재류하고 있는 외교, 공용비자 한국인에게

 

별도의 "신분증명서 (身分証明書)"를 부여합니다.

 

외무성에서 발급해 주는 "신분증명서 (身分証明書)"에는

 

공무를 수행하는 한국 정부기관명과 직책, 생년월일, 사진,주거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취업비자 변경시에 필요한 주거지 등록과,

 

일본 외무성의 기록과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일본 외교 공용비자 한국인이 일본 현지 취업비자 변경신청시의 주의점


 

일본 외교, 공용비자 한국인이 일본 현지에서 취업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일반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취로심사부문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접수가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1.한국정부기관을 퇴직할 예정인 경우에는 먼저 퇴직(예정)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외교, 공용비자는 어디까지나 한국 정부기관의 공무를 위해서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한국 정부기관을 퇴직할 경우에는, 외교, 공용비자로 일본에서 재류할 수 있는 재류자격의 해당성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퇴직전에 순조롭게 취업비자 변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퇴직(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일본 외무성의 기록과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일본 취업비자를 관할하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기록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외무성으로부터 부여되는 신분증명서상의 일본에서 재류할 수 있는 유효기간과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 기록되어 있는 재류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대로 비자 신청을 준비해야  취업비자 변경신청이 접수됩니다.

 

 

 

 

 

3.주거지가 변경예정이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 일본내에서의 거주지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외교, 공용비자는 재류카드가 없으므로, 전출신고,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는 주거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주거지가 외무성에 등록된 것과 달리, 변경예정이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 일본내에서의 거주지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주거(예정)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일본 외교, 공용비자는 그 때문에, 허가를 받게 되면, 주거지가 "미정"으로 기재되어 허가를 받게 됩니다.

 

 

 

 

 

 

 

 

 

 

맺음말


 

일본 외교, 공용비자는 국가 공무를 위한 특수한 비자로, 일반 비자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본 외교, 공용비자 한국인이 일본 현지에서 취업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본 외교, 공용비자에서 취업비자 변경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한국정부기관을 퇴직할 예정인 경우에는 먼저 퇴직(예정)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2.일본 외무성의 기록과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일본 취업비자를 관할하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기록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주거지가 변경예정이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 일본내에서의 거주지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4일 기준,  2022년도 한국인 일본비자 150건의 실적!!!)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비자 업무 이용 규약- 문의 전 사전 확인 필수!

■당행정서사와의 일본 비자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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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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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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