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분은 한국에서 상속, 이혼, 재혼등의 법무를 함에 있어서 일본 호적등본 및 아포스티유, 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속, 이혼, 재혼시에 일본인의 호적등본 및 아포스티유, 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업무는 일본어, 한국어에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있는 분이 일본에 와서 직접 해결하기가 무척 어려운 업무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다녀가야 하는 항공권비용, 숙박비용, 현지 교통비, 현지 수수료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증명서 취득 및 아포스티유 취득 업무, 번역 업무에 대해서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으..
한국인이 일본인과 이혼 후, 일본에서는 이혼신고를 마친 경우라도, 한국 행정청에 이혼 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일본인과 혼인 상태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일본 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한다고 해서,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동적으로 이혼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므로, 혼인신고 절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혼신고 절차도 한국과 일본 양쪽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문제는 나중에 일본인과 이혼 후, 한국 행정청에 이혼 신고를 하려해도, 일본인과의 이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본 호적등본"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본적지"를 정확히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본적지"를 모를 경우에는, "본적지"에 대한 조사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호적 관계 ..
일본 행정서사 업무를 하다보면,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는 건지, 다른 일본 사법서사, 변호사, 행정서사들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과거 한국인들중에서 일본에 와서 영주자로 생활하거나, 일본인으로 귀화 후, 일본에서 사망한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서 상속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속포기 위임장, 증여계약 위임장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일과 자격자가 직접 번역을 해서, 일본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업무도 하게 됩니다. 그 만큼,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사망 후의 상속문제는 생전에 어떻게 현명하게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절차가 간단해지기도 하고, 복잡해 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일본에 있는 영주자, 일본인으로 귀화한 한국분의 경우는 재..
일본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행정서사로서 귀화, 상속업무업무를 하다보면, 제일 많이 해야 하는 업무가 한국인의 일본 식민지 시대때의 일본인으로의 창씨개명한 내용이 기재된 제적등본(구호적등본)과 신분계급이 기재된 제적등본(구호적등본)을 보고 일본어로 번역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이 70대 이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민지 시대때의 제적등본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업무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다양한 실무 해결을 통해서, 과거 일본 식민지 시대때의 한국의 호적등본과 일본의 다이쇼,쇼와, 헤이세이 시대의 호적등본 내용 확인을 통해서 정확한 과거의 호적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20년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무상, 상속업무를 하면서, 제일 오래된 ..
일본에서 수입이 있는 분들의 한국 부동산 구매에 필요한 대출 문제로 일본 수입 증명서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에 대한 업무의뢰를 종종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근로하고 있는 분들이 한국에서 부동산 구매시에, 한국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의 금융기관에서는 일본에서의 1.재직증명서 2, 소득금액 증명서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이유는 해당 문서가 일본에서 진정으로 성립한 문서라는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러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일본 서류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는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본인의 서류가 아닌, 타인의 서명으로 인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경우, 각하될 ..
한국에서 변호사가 소송, 고소 절차를 일본에 있는 일본인을 대리하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에서 위임장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인감증명서, 주민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 한해에만 한국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에게 발송을 해야 하는 위임장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업무를 당행정서사는 15건을 수행했습니다. (2021년도 9월 시점: 당행정서사의 2021년도 일본 아포스티유 누계 실적:73건!!!) 일본 국적을 취득해서,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분들의 경우는 영사관의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소송, 고소, 상속, 한국내 일본법인의 자회사 설립, 영업소 설치, 투자신고등의 일방 당사자의 국적이 일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본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
일본인, 일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일본 법인등이 한국에서의 회사설립, 임원 등기변경, 투자, 상속절차, 연금수령등을 한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위임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하는 위임장에 일본 아포스티유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에서 공증만 받는다고 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한번에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공증사무소가 정해져 있는 만큼, 사전에 정확히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위임장의 아포스티유 취득요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위임장은 사문서이므로 먼저 일본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아포스티유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아포스티유 취득절차..
일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 귀국을 준비하는 분들은 일본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미리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유는 일본에서의 경력, 학력,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일본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본 서류에 대해서 일본 현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 서류의 아포스티유 취득절차는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따라서,... 증명서의 발급일자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 귀국을 하기 전에 일본 현지에서 그나마 해결할 수 있다면, 그나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난 뒤에는, 증명서 발급부터,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 절차를..
일본 대학 재학생 또는 일본 대학 졸업생분들이 한국에서 진학을 하거나, 수험을 하기 위해서, 일본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관에서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영사확인]은 가능한 서류가 있고 불가능한 서류가 있습니다. 일본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수증명서, 재학증명서는 사문서로 분류되며, 반드시 일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에만,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관에서는 공증인이 공증을 한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사확인과 일본 아포스티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07년 7월 14일부터 발효된 한일아포스티유 협약으로 인해, 일부 일본 증명서는 영사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07년..
아포스티유 (Apostille)란, 일본의 공문서를 외국의 관공서에 제출하는 때에 필요한 공문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증명서입니다. 일본 국내의 서류를 일본에서 사용할 때에는 일본 국내의 서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본의 서류를 한국을 비롯한 국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가 위조, 변조되지 않은 일본에서 성립된 진정한 문서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서류를 한국에서 회사설립, 혼인, 이혼, 출생, 부동산구입, 재판등의 각 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서류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만 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일본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포스티유는 그 협약내용에..
일본에서 일본인과 이혼신고 절차를 마친 경우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일본인과 이혼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한국에서의 재혼, 상속등의 문제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은 현 상황에 있어서, 일본인과 이혼에 따른 호적(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필요한 일본인의 호적등본 취득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내 한국영사관이 아닌, 한국 행정청에서는 일본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취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본 서류 준비는 호적등본 수취대행뿐만 아니라, 아포스티유 취득까지 고려해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의 이혼 후, 한국에서의 이혼신고시 필요한 호적등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
일본에서의 경력, 졸업, 재학등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의 비싼 교통비와 한국과 일본을 다녀가야 하는 항공비와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일본에서의 경력과 학력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취득절차는 대행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의 경력, 학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증,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의 대학이상의 학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며, 경력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처에 따라서, 번역공증을 한국에서만 인정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증 및 아포스티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