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비자 업무를 하는 전문 행정서사들에게 오는 안건들은 대부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안건이거나, 불허가를 받고 연락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일본 비자는 불허가를 받고 행정서사를 찾을 경우에는 행정서사도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회복하기 어려운 안건이 일본 유학비자입니다. 학업성적 불량, 출석률 불량으로 유년을 해서 재류상황이 불량하다는 것을 이유로 불허가를 받은 안건의 경우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어떤 행정서사라도 업무를 수임하기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또한, 유학비자의 안건은 그 비자의 특성상, 신규비자 신청 안건의 경우, 행정서사가 아닌 학교에 먼저 문의를 해서 학교가 대신 신청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때문에, 행정서사에..
새로운 한해인 2023년이 시작되면, 행정서사 등록 8년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민 관련 업무가 변호사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민 관련 업무는 비자 전문 행정서사들의 주업무인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면서, 많은 한국분들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고, 2022년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서류 작성과 전화 연락, 입국관리국에 왔다갔다하면서 정말 바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일본 이민과 관련해서는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이 당행정서사 사무소의 방침이며, 직업을 소개해달라는 부탁, 결혼 할 일본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 위장결혼 안건등, 일본 비자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이 당행정서사 사무소의 방침입니다. 정보 검색을 ..
일본 비자 업무가 어려운 이유는 각 신청인의 조건과 상황, 시대의 변화에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비롯한 블로그 수입등, 수입의 원천이 다양해 짐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활동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아직까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유튜브와 블로그로 보수를 받는 활동에 대해서 명확히 공표하고 있지 않은 문제로 각 신청인의 책임으로만 유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2년 당행정서사의 일본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과의 업무를 통해서,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보수를 받는 일본내 유튜브 광고수입은 일본 출입국재류 관리국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확인 받았으며, 실제 실무를 통해서, 개별허가를 받은 선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일반 취로비자로 재류하고 있..
일본에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고도전문직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배우자"만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함께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회사 담당자가 미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미리 부양자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를 받은 뒤, 일본에 입국한 뒤에만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취로가 제한되어 있는 재류자격이며, 그 때문에, 일반적인 결혼비자와 달리, 혼인의 경위를 설명하는 제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일본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의 수입입증을 비롯해서, 부양능력 입증과 일본생활의 안정성, 초청이유 설명등, 준비 절차가 생각처럼 만만치 않기도 한 비자입니다. 이번 글..
당행정서사가 재류특별허가신청을 함께 준비해 드린 한국 고객님의 아주 어려운 안건의 재류특별허가를 받았습니다. 무려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가 2년 6개월전부터 조언해 드린 방법으로 함께 준비해 준 고객님과 일본인 배우자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이 모든 절차를 당행정서사를 믿고 함께 해 주신 고객님과 일본 가족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년간을 비자 없이, 일본에서 살아야 하는 외국인 신분의 약점을 이용해서, 수십만엔의 돈만 받고 악질적으로 사건을 방치해 두거나 사건을 키워버린 다른 행정서사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은 고객님이었습니다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준비를 한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
2020년부터 당행정서사와 함께, 재류특별허가신청을 준비한 고객님의 재류특별허가를 1년 6개월 가량의 조사기간 및 절차를 통해서,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아직까지 불법체류 및 밀항으로 입국한 한국분들이 있다는 상황을 비롯해서, 일본 입국관리국에서의 절차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특히, 재류특별허가의 경우에는 남들에게 말못할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고, 다른 행정서사나 변호사를 찾아갔다가, 30만엔 이상의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행정서사나 변호사가 해야할 서류 작성도 하지 않고, 담당행정서사가 사건을 방치해 두었다가 결국 일이 더 크게 되어서 연락을 주는 분들을 접합니다. 다행히 이제까지의 입국관리국의 판례 및 변호사들의 재류특별허가 신청에 관한 과거 실제 실무 ..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법의 원칙상, 일본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본을 출국할 경우,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리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외국인이 일본을 출국해서 다시 입국을 할 때, 현재의 재류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입국허가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 재입국허가는 1회에 한해서 유효한 허가와 수차례에 걸쳐서 재입국을 할 수 있는 복수 입국 허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 일본을 출국한 뒤, 1년이내에 일본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미나시 재입국 허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별도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1년이내에 입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입국관리국에 출두해서,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재입국허가란 재입국허가란, 일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규 입국이 정지된 상태이며, 취로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자녀를 출생할 예정인 분들은 자녀분의 일본에서의 비자문제를 위해서라도, 출생 장소를 신중히 정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의 사증면제 조치는 정지된 상태이며, 일본에서 중장기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라도, 자녀가 일본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와 일본으로 함께 입국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재류자격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번, 자녀분의 출생을 앞두고, 수개월전부터, 당행정서사에게 문의를 주시고, 자녀분의 재류자격취득 허가 신청을 의뢰해 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의 출생시의 재류자격취득허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일본 가족체재비자 신청은 일본인 또는 영주자와 혼인한 배우자 및 자녀와는 별개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실체가 심사되는 것은 동일하므로, 일본에서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일본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전에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지 숙지하신 뒤, 신청을 준비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일본 현지에서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는 친족이 초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규 취업비자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먼저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본국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해외에 있는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일본 유학생으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일본에서의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재류카드에 있는 재류기간만을 믿고, 엉뚱한 곳에서 다른 공부를 하거나, 학교 생활을 소홀히 할 경우, 유학비자 갱신만이 어려운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이후, 일본에서의 다른 비자 취득도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금번, 다행히 당행정서사가 서포트 해 드린 분의 학적 없이 공백이 있던, 유학비자 갱신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만, 학적이 없거나, 성적, 출석률이 나쁠 경우, 일본 유학비자의 갱신이 쉽지 않다는 것과, 유학비자의 갱신서류 준비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일본 유학생활을 성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유학비자 갱신시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2020년 1월17일 내각부에서 발표한 일본 영주권제도에 대한 여론 조사 내용을 보면, 70퍼센트에 가까운 일본인들이 일정 조건의 경우 일본 영주허가에 대한 취소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에서 기본법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전개하고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법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예상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앞으로,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일본의 여론을 인식하고 신중히 영주비자신청을 준비하거나, 이미 영주비자를 갖고 계신분들도, 평소 행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일본 영주 법제도에 대한 일본 내각부의 여론조사 다음에 남기는 글은 일본 내각부의 여론 조사자료를 번역 및 일부 편집한 내용입니다. ■1.일본 영주자의 수에 대..
일본입국관리국법에서는 각 재류자격별로 신고를 해야 하는 법정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한 기업이 카테고리 1, 2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서, 5년비자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직을 할 경우에는, 그 다음 비자신청은 새로운 회사에서 비자를 받게 되는 심사운영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갱신, 변경신청에 있어서,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반드시 심사된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는 분들은 본인의 재류카드 내용을 확인하고, 소속기관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차질없이 신고를 해야만, 다음 비자 갱신, 변경신청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재류자격별 신고의무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중장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