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분과 한국기업만을 대상으로 일본에서의 비자, 회사설립, 상속법무, 아포스티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행정서사로서, 2024년 기준으로 올해 9년차로, 이제까지 해결한 한국분과 한국기업의 안건이 많으면 많아질 수록, 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과, 현명한 사업가는 "항상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한, 긴급사태의 영향으로 어떤 이들은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으며, 어떤 이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비자"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으며, 일본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국인의 일본에서의 사업을 허용하지 않는 일본 법률상, 일..
일본 현지, 근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일본 현지에서 대응해야 하는 일본 비자 문제도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이티 업계 종사자 분들의 "근로 형태"가 "정사원", "계약사원"이 아닌 "업무 위탁계약" 형태로 변경되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인재를 소개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 업무는 다른 회사의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자택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국관리국에는 해당 안내가 없으며, 실제 실무를 하면서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일본 회사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황당하게도, 일본 회사들이, 일본 비자에 대한 지식 없이, 업무위탁..
일본 현지에서 한국인의 일본 이민 비자업무와 아포스티유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국경의 개념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한국분들 중에서 미국 국적, 캐나다 국적, 독일 국적, 일본 국적등 다양한 선진국의 시민권을 취득 후, 한국에서 동포비자에 해당하는 F4비자를 갖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일본 비자 신청시에 있어서, 사증 신청을 신청해야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되며, 취업비자 신청시, 담당하는 업무가 "한국기업과의 통번역 국제업무"일 경우에는 현재 갖고 있는 "국적"과, 실제 일본 기업에서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F4비자를 ..
일본 취업이나 이민에 대해서는 각 사람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본에서의 전문 국가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일본 이민을 실제로 이행하는 한국 고객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실제 한국 고객님의 일본 이민을 서포트 하는 행정서사로서 경험하게 됩니다. 매월마다, 수많은 한국 고객님의 문의 대응과 한국 고객님과 한국 기업분들의 일본 비자 업무를 실제로 해내고 있는 일본 특정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향후 일본에서 사라지지 않을 전문 자격증 취득을 통한 일본 이민을 준비하는 한국 고객님을 보면서, 현명한 일본 이민 준비는 젊은 시절의 노력과 결실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본 국가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대단한 한국분들도 많이 뵙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의 전문 의료계 자격증을 ..
행정서사가 담당하게 되는 일본 취업비자, 기업내 전근비자는 대부분 복잡하고 어려운 안건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사업자 등록증 제도가 없는 나라로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번호 제도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취업비자 신청서에 "법인 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취업비자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는 사업자관련 번호가 없습니다. 일본은 상당 이상의 매출이 있을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법인경영을 하는 것이 유리한 사정이 있다보니, 오히려, 외국인을 채용하는 일본 사업체중에서 개인사업자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준비서류에 있어서도,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는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취업비자 신청을 할 때의 필요한 서류내용을 공..
입국 제한이 완전 해제되면서, 한국기업들의 일본 사업전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한국 기업의 일본 기업내 전근 비자는 일본내의 일반 취업비자보다 많은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번역 작업량도 많은 절차입니다. 또한,직근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전체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취로계 비자 관련 통계를 보면 ◆경영관리비자: 2,668명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23,381명 ◆기업내 전근비자: 994명 의 한국인이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으며, 위 통계상으로 보면, 기업내 전근 비자는 경영관리비자보다도 적은 한국인이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고, 일반 일본 취업비자의 20분의 1도 안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일본에서 한국인의 기업내 전근비자 업무를 해본 행정서사도 극히 소수일 ..
일본에서의 취업비자는 가족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사전에 어떻게 신청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후에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한 가족체재비자 신청 준비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초청하는 기업에서 함께 가족체재비자신청을 해줄 경우라면, 별도의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는 일 없이,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입국할 수 있습니다만, 초청하는 기업에서 이러한 준비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체재 비자 신청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내 수입증명이 곤란한 경우의 가족체재비자신청의 준비방법과 자격외 활동허가라는 내용으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가족체재 비자신청시 필요한 부양능력-수입증명 일본에서 취로계 비자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다른 일본에서의 취로계 비자..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아서 생활하는 한국분들이 일본 취업비자신청을 할 때마다 궁금하게 되는 것은 "몇년"의 허가를 받을까 입니다. 신청서에 아무리 "5년"을 희망한다고 기재를 해도 "5년"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3년"을 희망한다고 기재를 했음에도 "5년"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의 5년,3년,1년의 허가 기준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심사관이 심사하는 내부심사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입국관리국의 심사는 재량권이 막강한 절차로서, 실무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예측하기 쉬운 절차가 "일본 취업비자"와 "일본 결혼비자"이며, "경영관리비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계속 "1년"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분들은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지 않는 한, 재류카드상의 유효기간이 넉넉히 남은 경우라도, 취업 비자 허가를 받은 회사를 퇴사 후,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일본에 있지 않고 장기출국을 한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일본 취업비자 뿐만 아니라, 일본 유학비자도 동일하며, 재류카드상의 유효기간이 아무리, 3년, 5년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처음 비자 허가를 회사를 퇴사 후, 일본에서 3개월 이상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고, 일본에서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됩니다. 간혹, 어디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잘못 듣고 5년 비자 허가가 있으면, 5년 동안은 일본에 1년에 한번만 오면 된다고 생각해서, 일본에서 허가를 받은 회사를 퇴사..
2022년 11월부터 일본기업에 내정이 확정된 한국 고객분들로부터 많은 취업비자 의뢰를 받아서, 모두 100%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고객님도 그렇고, 행정서사 입장에서도 많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입국관리국도 그렇고, 행정서사도 취업비자 안건이 제일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으며, 불허가를 받아서 이유청취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들을 포함하여 상담 대기표만 50번~70번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기본 대기 시간 약3시간 이상) 온라인 신청이 활성화 되면, 창구 업무가 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역시나 비자업무는 복잡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출입..
일본 취업은 일본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부터 취업비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일본 취업이 되더라도, 일본에서 일하면서, 보수를 받으며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회사와의 고용 계약이 유효한 경우라도, 일본 법률상,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청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일본에서 일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매년마다, 일본 취업비자 불허가 문의를 받기도 하며, 어려운 안건을 해결해 본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일본 취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 취업을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본인의 최종학력과 본인의 전공에 대해서 확인 후, 관련 직종으로 취업을 준비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나마, 한국기업과 같이 한국어를..
2022년 11월, 12월에 많은 업무 의뢰를 받았고, 2023년 1월 새해가 되어서도, 하루도 못쉬고 매일같이 서류 작성을 하고 일주일에 2번이상 입국관리국을 드나들면서,정말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원 감사합니다. 행정서사로서 많은 어려운 업무를 해 보면 해 볼 수록, 쉬운 업무는 없다는 것과,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실패하는 일도 경험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본 행정서사 업무는 시험에 합격해도, 어디에서 일을 배울 수 없는 일이다 보니, 행정서사의 역량, 지식, 준비능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행정서사는 작년 12월말에 "일본 부동산 중개 면허 허가"를 받았으며, 이제까지 당행정서사가 담당한 한국인의 일본 비자신청의 경험지식을 살려서, 앞으로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