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서류 준비가 제일 어려운 비자로 손꼽히며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허가율도 상당히 낮고 심사기간도 다른 취로계 비자에 비해서 오래 걸리는 비자입니다. 특히, 기업이 적자 상태에 있거나, 순자산이 잠식되어,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에는 갱신이 안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높은 비자입니다. 일본에서의 사업은 일본인과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법률상의 구분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지 않는 한, 일본에서 일본인과 동일하게 모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는 아무리 일본생활이 오래되고, 회사 경영이 안정적인 경우라도, 계속해서 1년 허가만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비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많습니다. 그 때..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일반 비자중에서 서류준비가 제일 어렵고, 분량이 많으며, 일반인들이 직접 하고 싶어도 직접 해내기 어려운 비자 중 한가지입니다. 특히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허가를 한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갱신 절차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비자 문제가 복잡해지므로, 단순히 일본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일본에서 정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일본에서 실제로 사업을 할 사람들만 신청을 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일본에서 500만엔을 들고 사업하면 돈 벌겠지 하면서, 오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에서의 사업은 만만치 않으며, 특히 도쿄의 경우, 많은 경영관리비자 재류 한국인들이 매년 1년씩만 허가를 받고, 갱신에 어려움을 ..
한국인이 일본에서 재류자격 허가를 받았을 때, 유독 수년동안 1년씩만 짧게 허가를 받는 비자를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1. 경영관리비자, 2. 배우자 비자 입니다. 심사를 담당하는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판단에 따른 결과이겠습니다만, 특히, 도쿄, 치바, 카나가와, 사이타마에서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고 일본에서 재류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계속해서 "1년"씩만 허가가 나오는 고민도 한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1년"의 허가가 나오는 것은 일본에서 체류하는 경영자분들에게 있어서, 큰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 갱신시의 주의사항과, 계속해서 1년비자 허가가 나오는 일정 패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기술해 봅니다. ■경영관리비자는 갱신도 어려운 ..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가로서 일본에서의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업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일본에서의 창업은 어렵다는 점과,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와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사업의 성공은 어렵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에는 "일본 비자 운"도 어느정도 필요할 거라 생각될 정도로,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준비과정만 2개월~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이유서등의 서류 작업량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20대~30대의 젊은 한국분들이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시, 주의해야 하는 자금 출처!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서사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본에서의 사업은 비자만을 보더라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영관리비자는 처음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가 기본 100장이 넘을 뿐만 아니라, 행정서사가 작성하는 경영관리비자 신청시 작성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이유서, 수지 계획서, 고용계약서만 하더라도, 최소 50장 이상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대작업입니다. 또한,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에 필요한 법인명의 사무소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사설립 및 시설 확보에 따른 준비등.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은 시간 안배를 잘 해서, 최소 3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일본 경영관리비자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의 주의점- ..
일본 경영관리비자로 창업을 해서,일본에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재류기간 "1년" 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쿄입국관리국 관할의 중소 영세기업의 경우) 경영관리비자는 사업소의 변경, 결산서류의 상황, 직원의 고용상황, 법인의 납세, 사회보험의무등의 상황에 따라서,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실무상, 도쿄입국관리국 관할 지역에서 창업을 통해서, 경영관리비자로 체류하는 것은 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갱신을 하면서,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의 창업은 비자만을 보더라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실무상, 경영관리비자 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결혼비자, 취업비자로 변경을 하는 분도 많이 접합니다.! 만일 일본에서 쉽게 돈을 버는..
2021년 올해 불허가를 받았던 경영관리비자를 회복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영세사업자가 준비하기에는 절대 만만한 비자가 아닙니다.!! 자본금 500만엔은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 허가의 요건 중 1가지일 뿐, 자본금 500만엔만 있다고 해서, 경영관리비자(구 투자경영비자) 허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점포 경영을 하는 분들은 경영관리비자 유지가 만만치 않을 수 있으니, 각오를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영실적이 악화된 분들은 새로운 사업계획서 요청을 받을 수도 있으며, 특히, 2021년의 경우, 경영관리비자의 법률 취지상, 고용없이는 비자허가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세 사업자는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갱신을 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잘 될 수 없으며, 특히,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당장 생계가 어려운 부분뿐만 아니라, 비자 갱신이 되지 않아서, 일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사업은 영세하게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으며, 비자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 있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 관할 경영관리비자는 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갱신 준비도 만만치 않으므로, 일본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통해서, 일본에서 사업을 잘못시작할 경우, 매년마다 준비해야 하는 비자갱신에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 관할 경영관리비자는 영세사업자의 경우는 대부분 1년씩 비자허가가 나오며, 1년비자 ..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은 사업의 시작도 시작이지만,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꼭 신중히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처음 허가를 받을 때의 요건 뿐만 아니라, 갱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등기, 세무, 노무, 사회보험 절차등 해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절차가 정말 많으며, 일본의 현실상, 영세사업을 통해서는, 일본에서 직원들의 고용뿐만 아니라 본인의 비자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영관리비자 신청시 주의해야 하는 사무소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의 사무소 요건은 처음 허가를 받을 때 뿐만 아니라, 갱신을 할 때도 중요하므로, 신중하..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계 비자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일본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도쿄입국관리국 관할의 경우 허가율이 낮은 것으로 유명하며 행정서사들의 서류 작업량이 만만치 않은 비자입니다. 만약에 경영관리비자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가 써준 이유서가 1장~2장에 불과하다면, 일본 도쿄입국관리국에서는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이유서 하나를 쓰는 경우라도, 최소 10장이상의 이유서를 써야 하는 대작업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는 자본금 500만엔을 바탕으로 어떻게 차입없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수지계획서를 비롯한 사업계획서는 경영학에 대한 지식과 관련 일본 세법..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경영관리비자가 6주정도의 심사를 거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통상 1달이면 결과가 나올만한 것이 일본 비자 결과입니다만, 심사기간이 1달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괜히 불안해지는 것이 비자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도쿄의 경우 통상적으로 심사기간이 1달이 넘어가는 경우는 불허가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행히, 추가서류 제출 통지 하나 없이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았으며, 정직원 고용없이 파트직원을 고용한 형태의 신청이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와 함께, 끝까지 믿고 함께 협조해주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도쿄에서 신청하는 경영관리비자가 허가 받기 어렵다는 점을 포함해서, 경영관리비자가 현실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적자 결산을 하게 된 기업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는 도쿄입국관리국은 허가를 받기가 정말 어려우며, 경영관리비자를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지방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았다가, 도쿄입국관리국에서는 갱신 불허가를 받은 케이스가 종종 보일 정도로, 도쿄입국관리국에서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고, 유지한다는 것은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 실무를 담당해 본 행정서사라면, 일본 도쿄에서 경영관리비자가 어렵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갱신을 위해서라도, 법정조서합계표와 결산서류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경영자로서,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안정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갱신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