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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권은 2019년부터 취득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통계상 허가율이 50%전후인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불허가를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으로는 허가를 받은 분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만,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담당해 드린 분들 중에서도

 

불허가 사례가 있으며, 불허가를 회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 경험있는 행정서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한다면,

 

적확한 서류 준비에 대한 안내와, 입국관리국의 심사운용을 파악한

 

허가요건의 안내 및 재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전략 안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불허가 후, 재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 영주권 신청 불허가 후, 재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불허가 이력


 

일본 영주권 신청은 불허가를 받을 경우,

 

그 불허가 이력이 평생 남습니다.

 

그냥 일본에서 오래 되었으니까, 신청해 볼까라는 생각

 

일본인과 결혼한지 3년이 지났으니까 신청해 볼까라는 생각

 

주변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니까 신청해 볼까라는 생각

 

부동산을 사야하는데, 영주권이 필요하니까 신청해 볼까라는 생각

 

등, 일본 영주권 신청은 각 사람마다 신청 동기가 다릅니다.

 

문제는 통계상 불허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실제로 당행정서사에게도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일본 영주권 신청은 불허가 이력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평생 남습니다.

 

만약에 영주권 불허가 이유가 다시 금방 준비해서 해결될 안건이라면,

 

바로 재신청을 통해서 허가를 받을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수년의 실적을 쌓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일본 영주권신청의 어려운 점입니다.

 

그 때문에, 일본 영주권 신청은 주변의 소문이 아닌,

 

입국관리국의 실무 운용을 비롯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허가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불허가가 있을지라도, 

 

다른 대안과 방법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아주 많이 보이기 시작한 일본 영주권 불허가 통지서에 기재된 이유입니다.

"이제까지의 재류실적"이 문제라는 추상적인 용어만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불허가를 받아서, 이유를 듣게 되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유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 영주권은 일본에서의 기록이 모두 심사되는 절차이므로, 개명, 국적변경, 생년월일 변경이 있는 분들은, 일본 입국관리국이 갖고 있는 각 개인의 정보와 한국에서의 신분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서, 사실대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가 일본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당행정서사와의 영주권 신청 준비 소요기간:1달~2달)

또한, 작년도의 일본 영주권 신청의 심사운용을 보면, 가이드라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도,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재량권으로 불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제 신청을 담당한 행정서사가 실제 들은 불허가 이유, 그에 대한 이유설명과 법률 사실에 대한 상신서등을 준비해서 회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영주권 신청을 맡겨주실 경우에는,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안건에 대해서는 당 행정서사가 직접 불허가 이유를 들을 수 있으며, 불허가 이유를 적확히 파악하여, 요건구비 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재신청을 서포트해 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은 실제 허가를 받아본 적 있고, 재신청을 통해서 회복까지 가능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2022년도 160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실적)

 

 2020년, 2021년도에 도쿄입국관리국의 공개되지 않은 심사운용 변경으로 인해서, 가이드 라인상의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해서 불허가를 받은 한국 고객님의 일본 영주권 재신청 후에 허가를 받은 영주자의 재류카드와 그 외 포인트 요건을 통한 영주허가 재류카드입니다.

 끝까지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본 비자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나 고객과 행정서사의 진실과 신뢰, 믿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본 도쿄, 사이타마, 카나가와, 치바에서의 일본 영주권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영주권 불허가 후, 재신청시의 주의점


 

일본 영주권은 불허가를 받게 될 경우,

 

불허가 통지서가 우송으로 도착합니다.

 

불허가 통지서에 기재된 불허가 이유는 추상적인 용어를 비롯한 간략한 용어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이유로 불허가를 받았는지는 

 

불허가 통지서만으로는 내용 확인이 어렵습니다.

 

또한, 일본 영주권은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공표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 재량권이 폭넓게 심사되는 절차이므로,

 

과거의 사례나, 가이드라인상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사전에 허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입국관리국의 갑작스러운 심사운용의 변경을 비롯해서, 불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결혼을 한 분들은 "부부 연대 책임"을 묻는 심사과정이 있으므로,

 

이제는 배우자의 조건이 좋지 않는 한,

 

일본인이나 영주자와 결혼을 해도 일본 영주권은 취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 영주권의 불허가 통지서가 도착한 경우에는

 

불허가 통지후, 20일 이후에 방문해서 불허가 이유를 들을 수 있으며,

 

영주권 불허가 이유를 들을 때에는, 단순 불허가 이유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불허가 이후의 재신청 가능성과 재신청 가능 시기 등에 대해서도

 

불허가 이유를  알려준 직원과 이야기를 잘해서,

 

다음 준비를 할 수 있는 요건과 시기에 대해서 준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영주권 신청을 의뢰할 경우의 장점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영주권 신청을 의뢰해 주실 경우에는

 

기본적인 서류 준비는 고객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1.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확인을 통한 전문적인 영주권 신청 서류 작성


당행정서사와 영주권 신청을 준비할 경우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확인을 먼저 하고 그 내용에 맞춰서

 

이유서를 작성 준비해 드립니다.

 

간단해 보일 지 모르지만, 이 작업은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출입국일수, 거주지 확인, 입국관리국상의 신고의무 이행, 연금기록과의 일치여부등의 사항을 심사합니다.

 

이 서류의 확인과 작성은 영주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다 모인 경우라 하더라도,

 

10시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2.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 행정서사의 이름이 기명 날인된 신청서류 준비


 

일본 행정서사들이 작성하는 비자 신청 서류 준비와 작성 방법은 

 

각 행정서사들마다 다릅니다.

 

일본 행정서사 업무가 어려운 이유는, 행정서사 시험을 합격해도,

 

어디에서 일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행정서사는 행정서사 시험을 합격해서,

 

등록한 정도만의 지식으로는 업무를 잘 못합니다. 

 

행정서사 스스로가 많은 어려운 안건을 해결해 봐야하고,

 

입국관리국에 발로 뛰면서, 직접 입국관리국 직원과의 교섭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는 온라인 신청이 보급되고 있다고 하지만,

 

온라인 신청을 단 한번도 한적이 없으며, 모두 직접 입국관리국에 가서,

 

일본 입국관리국 직원들과 얼굴을 맞대면서 일본 비자 업무를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실무 경험을 통해서, 

 

행정서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발로 뛰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당행정서사는 다른 제3자에게 업무를 외주 주는 일이 없으며

 

서류의 안내, 번역, 신청서, 이유서 작성, 신청, 수령까지 직접 대행해 드립니다.

 

또한, 일본 행정서사법에 따라,

 

행정서사인 제가 작성한 서류에는 저의 이름을 자신있게 기입후

 

직인을 날인해서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당행정서사가 신청 작성해 드리는 영주허가 신청 이유서는 5장~8장정도이며,

 

당행정서사의 이름이 기명되고, 직인을 날인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3. 불허가를 받은 경우의 정확한 이유 파악 및 재신청 서포트


 

일본 영주권은 신청조건을 아무리 갖춘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도

 

일본 정부의 정책과 입국관리국의 운용변경으로 인해서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허가 이유를 적확히 파악하고,

 

다음 신청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한 안건은 원칙상, 본인만 이유를 들을 수 있으며,

 

입국관리국이 불허가 한 이유를 적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서사가 신청한 안건은 신청을 담당한 행정서사가 불허가 이유를 대신 들을 수 있으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적확한 불허가 이유 확인과 그 다음 신청 준비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영주권 불허가 안건의 재신청은

당행정서사의 이름으로 직접 상신서를 작성해서, 불허가 이유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도

별도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일본 영주권 재신청 보다 더 중요한 사전 서류 확인의 중요성


 

일본 입국관리국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불이익한 사실을 은닉한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이후 영주허가를 받는 것이 영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영주권 신청을 준비할 경우에는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본인이 제일 잘 아는 만큼,

 

거짓을 말해서는 안되며,

 

불이익한 사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이한 생각에 일단 신청해 보고,

 

불허가를 받고 재신청을 하는 것과, 

 

제대로 준비해서 불허가를 받은 뒤, 다시 신청을 준비하는 것은

 

난이도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일본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번이 마지막 비자신청이라는 각오로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 영주권은 허가율이 50% 전후로 허가율이 높지 않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가이드라인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일본 정부의 정책, 입국관리국의 운용변경으로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당행정서사의 직접 신청한 요건을 다 구비한 안건의 불허가 실무사례 존재)

 

일본 영주권은 안이한 마음에 신청을 해서 불허가 받은 뒤, 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사전에 제대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영주권을 당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실 경우에는 다음의 장점이 있습니다.

 

1.적확한 서류 안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확인을 통한 전문적인 영주권 신청 서류 작성

 

2.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 행정서사의 이름이 기명 날인된 신청서류 준비

 

3.불허가를 받은 경우의 정확한 이유 파악 및 재신청 서포트

 

4.입국관리국 출두 면제

 

일본 영주권 신청은 거짓된 사실을 말해서는 안되며, 불이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당한 이유와 함께 신청시기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서사와 일본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일은 서로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신청이라면 불허가안건까지 재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보수 지불 완전 성공 후불제)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비자 업무 이용 규약- 문의 전 사전 확인 필수!

■당행정서사와의 일본 비자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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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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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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