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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때 심사가 중지되었던 일본 귀화입니다만,

 

올해 12월이 되어서, 작년 한해, 저와 함께 귀화신청을 하셨던

 

순수 한국 고객분들이 모두 귀화허가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일본 국적법 7조와 8조를 통한 간이귀화안건, 일본 국적법 5조를 통한 보통귀화안건등

 

작년 한해 당 행정서사가 담당한 한국분들의 귀화안건중 특별영주자는 단 한명도 없었으며,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교육을 마치고,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한 분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 생각하며,

 

고민 끝에 연락을 주셨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의 실무경험과 준비방법을 신뢰해 주시고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행정서사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작년에 귀화 신청한 분들까지는 정말 수월하게 귀화를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는

 

일본 귀화는 신청서류 및 서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영주권 신청 못지 않게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들이 엄격하게 심사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 일본 귀화신청 변경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22년도 일본 귀화신청 변경사항


 

일본 귀화신청은 지방법무국마다 준비서류 및 절차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 양식은 동일하며,

 

2022년도 후반기의 당행정서사의 실무경험상,

 

관동지역(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의 지방법무국 모두, 

 

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로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류카드 번호 기재

 

2. 사용언어 기재(모국어 기재)

 

3. 일본어 능력시험 자격증 유무 

 

4.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 서류 강화

 

5. 일본인과의 혼인, 이혼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기간에 대한 서류 심사

 

 

안그래도 영주권보다 어려운 일본 귀화신청서류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신청서류 준비 과정과 심사가

 

더욱 더 어려워졌음을 시사합니다.

 

 도쿄, 치바 거주자의 순수한국인의 일본 귀화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와 함께, 일본 귀화신청을 준비할 경우,, 단 1번의 방문으로 귀화신청이 접수될 수 있습니다.!!! 일본 귀화는 접수까지가 아주 어려운 절차입니다.!!!

 일본 귀화는 서류 준비의 난이도가 극강이며, 2부씩 준비를 해야 하므로, 서류를 복사 정리하는 작업도 무척이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는 대작업입니다.!

 일본 도쿄, 치바의 귀화라면 한국 필기체 제적등본의 번역을 비롯해서, 순수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 절차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도쿄, 치바에서 단 1번만의 방문으로 귀화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도쿄, 치바에서 본인이 직접 귀화신청을 준비할 경우에는 지방법무국에 수차례 예약을 해서, 수개월에 걸쳐서 법무국을 다녀와야 합니다!! 만약 도쿄, 치바에서 순수한국인의 귀화에 있어서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와 준비할 경우에는, 단 1번만의 방문으로 신청이 접수될 수 있으며, 서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을 담당한 당 행정서사의 이름을 걸고, 모두 법무국직원에게 설명 후, 접수를 서포트 해드릴 수 있습니다.!!

 순수한국인의 일본 귀화를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행정서사가 실제로 지방법무국에서 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작년 한해, 당행정서사와 함께 귀화신청을 한 순수한국분 고객님들 모두 8개월~12개월의 심사로 일본 귀화허가를 받았습니다. 2022년도의 일본 도쿄입국관리국의 영주허가 신청의 심사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것을 고려해보면, 심사기간은 이제 영주권과 귀화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당행정서사의 실무 경험상, 일본 귀화는 빠른 분은 8개월, 늦어지는 분은 2년 2개월 전후로 결과가 나옵니다. 허가 통지방법에 대해서는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모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당행정서사의 실무경험상, 귀화신청을 제일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지방법무국은 치바 지방법무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타마 거주자분들이 일본 귀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합니다.(사이타마는 서류를 한번에 다 안가르쳐 줍니다.))

순수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이라면 필기체 제적등본 번역까지 모두 가능한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일본 도쿄, 일본 치바, 일본 사이타마, 일본 카나가와 순수 한국인 일본 귀화 허가 실적 다수!!!)

 

 

 

 

 

 

 

 

 

 

 

2022년도의 일본 귀화신청시의 변경사항에 따른 시사점


 

 

1. 재류카드 번호 기재


 

:이전까지는 재류카드 번호를 기재하는 란이 없었습니다.

 

귀화신청서에 재류카드 번호를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이제까지 1년비자 허가를 받은 분도 귀화신청 및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계속해서 1년씩만 비자 허가를 받는 분들은 일본 귀화가 어려울 수 있으며,

 

영주권신청자격과 동일한 3년, 5년비자 허가를 갖고 있어야만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재류카드의 갱신을 문제 없이 할 경우에는, 

 

문제 없이 허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류카드 기간 만료전에 귀화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재류기간 갱신을 해야 하며,

 

재류기간 갱신허가를 받은 뒤에는 지방법무국 담당조사관에게

 

*재류카드 사본 앞뒷면 

 

*주민표 원본

 

을 우송으로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1년씩만 허가를 재류기간 허가를 받는 분들은 

 

귀화허가가 어려울 수 있음을 기억하고, 평소 재류기간갱신신청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 생각합니다.

 

 



2. 사용언어 기재(모국어 기재)


 

:일본 지방법무국 직원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겉으로는 일본어밖에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한국법률과 일본법률에 정통한 엘리트 들입니다.

 

한국어가 원어민일 경우에는 한국어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국어가 원어민일 경우에는 중국어를 기입하도록 하는 등,

 

신청서류에 사용언어를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사용언어를 기재하게 함으로서, 해당 외국어에 정통한 조사관이 담당으로 배정되어

 

한국 서류에 대해서 면밀히 심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중국 국적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일본으로 귀화를 하려는

 

조선족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구분하여 심사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3. 일본어 능력시험 자격증 유무


 

:이제까지 소학교 3학년 정도의 수준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본 귀화신청 절차였습니다만,

 

이제는 일본어 능력시험 자격증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있는 경우)

 

일본에서 대학(전문학교 포함)을 졸업하지 않았거나,

 

일본어 능력시험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일본어 능력에서 불리한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간단한 일본어 실력만으로는 일본인으로 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행정서사의 실무 경험상, 일본에서 일본 국가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일본에서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어 필기시험이 없습니다.

 

 

 

 

 


4.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 서류 강화


 

:일본 귀화생각이 있는 분들은 1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2년도부터는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서류가 영주권과 동일하게 심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 원본과 사본을 통해서, 납부기일을 늦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심사를 하며,

 

이제까지 일본 국민 연금, 후생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등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납부실적이 없는 분들은 일본인으로 귀화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험 관련 서류 심사를 엄격하고 복잡하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40세부터는 개호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일본 사회보험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납부통지서를 무시하고 납부하지 않은 분들은 당분간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인으로 쉽게 귀화할 수 있는 황금시기는 

 

20대~30대라고 생각합니다.

 

40대 이후부터는 서류 준비에서 난이도가 상당해지게 됩니다.

 

 

 




5. 일본인과의 혼인, 이혼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기간에 대한 서류 심사


 

:일본인과 혼인이력, 이혼이력이 있는 분들은

 

일본인과의 혼인, 이혼에 대한 신분관계뿐만 아니라,

 

"호적부표"라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일본 "호적부표"에는 일본인 전배우자와의 동거이력이 기재되어 나옵니다.

 

만약, "호적부표"에 동거자로서 기재되지 않았거나,

 

동거기간이 혼인기간과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제는 일본인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쉽게 일본인으로 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영주권, 정주권의 재류자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재류자격 취득을 위해 위장결혼의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일본 귀화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일본 지방법무국의 심사의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맺음말


 

일본 귀화신청 서류 및 서식이 2022년 7월 말부터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7월 말부터 변경된 귀화신청시의 주된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류카드 번호 기재

 

2. 사용언어 기재(모국어 기재)

 

3. 일본어 능력시험 자격증 유무 

 

4.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 서류 강화

 

5. 일본인과의 혼인, 이혼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기간에 대한 서류 심사

 

한국인의 일본 귀화는 한국 서류 번역, 정리준비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입니다.

 

본인이 귀화신청을 준비할 경우, 지방법무국을 수차례 다녀가야 하며, 시간 안배를 잘못해서, 신청에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쿄, 치바의 경우,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와 함께 귀화신청을 준비할 경우, 단 1번의 방문으로 귀화신청이 접수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귀화는 필기체 한국 제적등본 번역을 비롯해서, 한국 제적등본을 정확히 볼 줄 알고, 일본에서의 복잡한 신분관계 서류를 직권으로 수집 대행할 수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서류 작성과, 접수를 바탕으로 행정서사 보수를 받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일본 영주허가와 달리, 수입면에서 유연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영주권이 없어도 되며, 일반 요건일 경우, 5년이상(이 중,취로할 수 있는 비자로 직근 3년 이상 거주할 것)만 계속해서 거주하면 일본인으로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당행정서사는 제3자에게 일체의 서류 작성, 번역업무를 맡기지 않고, 모든 서류를 직접 확인후, 작성해서 준비해드리며 ,지방법무국 신청 접수까지 동행해서 각 서류에 대해서 담당관에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요코하마에서의 일본 귀화신청이라면 실제로 순수 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 접수를 해본적이 있는 경험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 귀화 업무 이용 규약

 

 

 

 

■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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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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