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이 일본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한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한국에서 사용하던 은행, 보험등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던 명의를 일본 시민권 취득 후의 명의로 변경해야 하며, 한국의 경우는, 일본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라 할지라도, 한국 국적자였던 일본 시민권자는 일본 시민권 취득 후에도, 한국 동포비자(F4)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 동포비자(F4) 취득 후, 한국 거소증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 은행, 부동산등에 있어서 한국에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생활의 기반이 일본에 있고, 한국에는 어쩌다 한번 다녀간다고 하면, 굳이 한국 동포비자(F4) 없이 관광비자로도 문제없이 한국을 오고 가도 문제 없는 것이 일본 시민권을 취득한 원한국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일..
성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때 심사가 중지되었던 일본 귀화입니다만, 올해 12월이 되어서, 작년 한해, 저와 함께 귀화신청을 하셨던 순수 한국 고객분들이 모두 귀화허가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일본 국적법 7조와 8조를 통한 간이귀화안건, 일본 국적법 5조를 통한 보통귀화안건등 작년 한해 당 행정서사가 담당한 한국분들의 귀화안건중 특별영주자는 단 한명도 없었으며,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교육을 마치고,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한 분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 생각하며, 고민 끝에 연락을 주셨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의 실무경험과 준비방법을 신뢰해 주시고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 감사합니다. 행정서사 등록후, 7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많은 좋은 한국분들과 인연을 맺게 되고, 일본 관공서의 업무와 많은 일본 비자, 일본 법무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말 바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25년 이상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고, 일본에 와서 10년이 지난 시점에 저는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30대라는 젊다면 젊은 나이이지만, 더 많은 것을 해보고 싶다는 것과, 한번 사는 인생에 있어서 일본에 있어서, 좋은 인연을 맺게 된 분들에게 더 이로운 일을 많이 하고자 하는 마음에 귀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한국분들의 일본 영주권, 귀화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만, 저의 인생의 결론은 일본인으로 귀화를 해서 일본에서 자리잡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
일본 귀화(일본 시민권 취득)시의 절차와 운용은 각 지방법무국마다 다르며 실무를 하는 경험있는 행정서사 입장에서는 매년마다 변경되는 것을 알게됩니다. 귀화신청 절차는 심사시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모두 비공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지방법무국에서는 처음부터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번 지방법무국을 다녀가야 하며, 갈 때마다 새로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다소 복잡하고 험난한 절차가 일본 귀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귀화신청시에는 360장~500장 가까운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본인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결혼, 이혼, 입양등의 이력이 많으면 많아질 수록, 준비서류는 더 많아지고, 서류 준비 난이도도 만만치 않게 됩니다. 한번에 신청이..
만약 한국인이 일반적인 요건으로 일본에서 5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에는 직근 3년 이상 취로할 수 있는 비자로 거주할 경우에는 일본 귀화신청(일본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본 귀화는 허가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만, 신청에 필요한 서류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한국 어머니의 서류 수집과 번역입니다. 이 작업은 전산화된 증명서만 번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으로서 반복해서 해 온 전문가가 아닐 경우에는 최소 1일~5일의 시간을 잡아먹는 작업입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행정서사등록 후, 직접 수임한 안건, 다른 행정서사, 사법서사의 귀화 상속안건. 2022년 8월 기준으로 특별영주자, 한국인의 상속, 귀화 관련 서류만 200명 이상의 안건을 번역한 실적..
일본에서 살다보면, 일본 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게 되며, 일본에서 계속 살아갈 예정인 분들에게 있어서, 일본 귀화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귀화업무는 행정서사가 대리로 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서류 준비과정과 정리 작업, 복잡한 한국서류의 번역등 직접 이 과정을 직접 준비한다고 한다면, 수십시간의 작업이 걸리는 방대한 작업입니다. 특히, 일본 귀화업무는 한국 어머니 서류의 확인을 비롯해서, 한국의 구 호적등본(제적등본)에 대한 지식이 없는 행정서사는 이 업무를 잘 못합니다. 실제로 한국 증명서 내용을 볼 줄도 모르고, 한국 증명서에 대한 지식과 번역도 할 줄 모르는 다른 행정서사를 통해서, 귀화신청을 했다가, 한국의 구 호적등본(제적등본)에 문제가 생겨서 귀화신청을 중도에 ..
일본에서 일본 귀화 업무를 하다보면, 귀화(일본 시민권 취득)를 하고자 하는 연령대에 따라서, 준비서류의 분량과 난이도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실제 순수 한국인의 일본 귀화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본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단연, 나이가 어리고, 일본에서의 경력이 짧을수록, 서류 준비가 수월하고, 실제 허가율도 높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일 큰 이유는 일본에서 시민권 취득을 하고자 하는 한국인 본인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귀화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어머니의 필수 서류에 따른 연령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귀화(일본 시민권 취득)를 생각하는 한국분들이 있다면, 20대~30대일 때 일본 귀화신청(일본 시민권 취득)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본 귀화(..
최근의 일본 영주허가 심사가 엄격해짐에 따라서, 일본 영주권 불허가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직근 도쿄입국관리국 관할의 영주허가율은 49%이며, 동시기의 일본 귀화 허가율은 90%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일본 귀화가 영주권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절차가 복잡해서 그렇지, 실제 허가율은 일본 영주권보다 일본 귀화가 더 높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심사기간이 장기화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의 영주허가 결과가 5개월~6개월 소요되는 것을 생각하면, 당행정서사가 작년 한해 귀화신청을 서포트 해드린 분들의 귀화허가 결과는 7개월~8개월 정도의 심사만으로 허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도쿄, 치바, 사이타마의 경우)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시간은 참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본 귀화 조건은 거주요건과 수입요건을 봤을 때, 일본 영주권보다 더 쉽게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일본 귀화신청에 있어서, 일본 영주권보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소행요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에서 거주중인 순수 한국분들 중에서도, 일본인으로의 귀화를 생각하는 분들의 문의도 매달 꾸준히 있는 것을 보면,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분들이 일본인으로 귀화하기 위해 필요한 소행요건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시 필요한 재류자격 요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장기 재류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인과..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택지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국제화 시대에 따라서, 더 이상, 국적이 의미없게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 중에는 외국 국적인 연예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행정서사 업무를 하다보면, 미국, 캐나다등의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이미 일본 영주권을 갖고 있는 한국분들 중에서도, 일본 귀화신청을 하는 것을 보면, 일본 귀화라는 선택은 일본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이에게 있어서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시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서류 준비가 달라지고, 대비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만약, 이와 같은 확정신고 제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은 채, 지방법무국에 잘..
2021년 한 해가 마지막이 되는 것을 보면, 참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본에서 살면서, 영주허가를 받은 분중에서 귀화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고, 영주허가를 불허가를 받고 일본 귀화라는 선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앞으로의 노후를 보낼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일본 귀화라는 선택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 연예인들 중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국적을 가진 상태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아야 하거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행정서사 업무를 하면서, 다른 일본 행정서사의 한국인의 귀화업무에 대한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제가 직접 담당한 귀화신청업무를 바라보면, 일본 귀화신..
일본에서 살면서, 영주권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노후를 앞두고, 귀화를 하고 싶다는 문의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화 문제를 비롯해서, 자국민과 외국인의 구별을 두는 일본의 법률상, 자녀들의 인생과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일본 귀화를 결심하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즉, 일본 귀화란, 영주권과의 귀화라는 선택지가 아닌, 처음부터 귀화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기도 하며, 일본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도, 일본 귀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지방법무국마다 절차와 서류가 조금씩 다르며, 귀화신청은 본인이 직접 진행해도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200페이지가 넘는 서류를 방대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하기 어려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귀화신청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