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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감사합니다.

 

올 한해 2022년 12월9일 기준으로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아포스티유 서류를 2022년 올 한해, 166건을 해결했습니다.

 

특히, 유독 서류 준비가 어려운

 

한국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상속관련 서류는 

 

일본에서 번역까지 함께 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일본 법률의 취지를 적확히 이해해서,

 

일본 현지에서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상속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속인 중 1명이 일본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상속절차에 필요한 공증 아포스티유 서류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제출해야 하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있는 은행에 따라서,

 

요청하는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본 현지에서 일본의 법률에 맞춰서 적합하게 서류 작성 및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절차는

 

사전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일본에 와서

 

해결해 보려하다가, 시간만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상속관련 일본 아포스티유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가 어려운 이유


 

일본 아포스티유 대행 업자는 많아 보입니다만,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업무는 일본 법률상,

 

국가자격자인 행정서사가 업으로서 보수를 받고 대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또한,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업무는 

 

법률행위와 사실행위라는 법률적 성격의 서류이므로,

 

한국 제출처에 따라서 공증을 받는 방법,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업무입니다.

 

특히, 제일 어려운 것이 한국에서 상속재산이 있을 때,

 

법정상속인 중 1명이 일본국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본 현지에 있는 일본 상속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상속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 전달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있는 은행측에서 요청하는 대로

 

일본에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한국 은행에 있는 재산을 상속인이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상속발생시, 일본 상속인에게 요청하는 서류는

 

한국에 있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당행정서사가 실무상 해결한 안건을 보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는 일본 행정서사의 법정 독점업무입니다.

 업으로서 일본 현지에서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을 할 수 있는 국가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입니다. 

 또한, 일본 상속시 필요한 공증 아포스티유 업무는 일본 현지에서 번역공증 후 일본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대행할 수 있는 국가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 뿐이며, 일본 현지 번역공증의 경우, 번역을 한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번역하였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상속절차 위임장, 상속포기 위임장의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는 공증인의 인증문에 문서명이 "위임장"이라고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번역공증의 경우, 번역을 직접 한 일본 국가자격자의 이름이 기재된 공증인의 인증문을 받아야 그 진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서사 등록 자격없이 일본에서 업으로서, 행정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작성 및 대행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일본 현지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상속관련 서류의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은 일반 행정서사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업무입니다.! 한국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서류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2022년도 한해 한국 제출 일본 아포스티유 실적 166건!!!(2022년12월9일 기준))

 당행정서사가 대행한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서류에는 당행정서사의 이름과 당행정서사가 행정서사임을 증명하는 공증인의 인증문이 기재되어 나옵니다!!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업무 의뢰시에는 일본 지정 공증인의 인증문에 행정서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의 일본 행정서사의 이름: 카네모토 토모유키 金本 知之、행정서사 등록번호:제16130910호,  일본 특정행정서사 日本特定行政書士)

 

 

 

 

 

 

 

 

 

한국 은행 제출 일본 국적의 공동상속인의 필요서류


 

한국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한국 은행에 있는 사망한 한국 피상속인의 예금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법정 공동상속인 중에서, 일본 국적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일본 현지에서 일본 국적의 상속인의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상속절차위임장(상속 포기 위임장)- 번역과 함께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2. 동일인 증명서(일본 여권 사본)-번역과 함께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3. 일본 인감증명서 -번역과 함께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4. 일본 주민표 -번역과 함께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5. 일본 호적등본, 제적등본 -번역과 함께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1. 상속절차위임장(상속 포기 위임장)-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 일본 국적의 일본 현지 상속인이

 

한국어를 할 수 없고, 한국에 가서 직접 유산분할 협의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1명에게

 

은행재산에 대한 상속절차 또는 상속포기에 대한 절차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서, 일본 현지에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일본 현지 판사, 검사출신의 일본 공증인은

 

일본어, 영어로 된 서류에 대해서만 내용확인 후, 공증을 해주기 때문에,

 

일본어 서류와 한국어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일본 지정공증인으로 부터 내용 확인을 받고,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공증인의 인증문에는 일본 현지 공동상속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나오며,

 

일본 현지 공동상속인 본인이 상속절차를 위임, 포기한 것임으로,

 

행정서사의 이름은 대리인으로 기재됩니다.

 

 

 

 

 

 

 

2. 동일인 증명서(일본 여권 사본)-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동일인 증명서라는 서류는 일본에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의 경우,

 

공증인에게 과거의 이름, 본적지, 주소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후,

 

선언 후, 공증을 받아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동일인 증명서라는 서류가 없으며,

 

기본적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준비 방법으로는

 

"일본 여권 원본"과 "일본 여권 사본"을 지참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일본 여권 사본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가 일반적입니다.

 

만약,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재사항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준비 후,

 

제출처가 원하는 내용을 모두 기재한 서류를 한국어, 일본어로 작성 후에만

 

일본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인 증명서(여권 사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문에는 일본 현지 공동상속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나오며,

 

일본 현지 공동상속인 본인의 여권(서류)를 인증 받은 것으로,

 

행정서사의 이름은 대리인으로 기재됩니다.

 

*행정서사가 "동일인 증명서(사실 증명서류)" 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을 수도 있으며,

 

행정서사가 사실증명 서류를 작성할 경우에는  행정서사가 사실을 증명하는

 

동일인 증명서가 작성되고, 이에 공증인이 공증을 해주게 됩니다.

 

*영문으로 동일인 증명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별도로 번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일본 인감증명서 -번역과 함께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일본 인감증명서는 제출한 서류의 날인이 본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그 자체가 공문서이기 때문에,

 

공증 없이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번역문과 함께 공증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번역을 직접 한 행정서사가 인감증명서 원본과 번역문 원본을 지참하여,

 

일본 지정공증인 앞에서 내용 확인을 받고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공증인의 인증문에는 행정서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나옵니다.

 

 

 

 

 

 

4. 일본 주민표 -번역과 함께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일본 주민표는 일본 국적의 공동상속인의 일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 자체로 공문서이므로,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지만, 

번역문과 함께 공증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번역을 직접 한 행정서사가 주민표 원본과 번역문 원본을 지참하여,

일본 지정공증인 앞에서 내용 확인을 받고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공증인의 인증문에는 행정서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나옵니다.

 

 

 

 

 

 

 

 

5. 일본 호적등본, 제적등본 -번역과 함께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일본 호적등본, 제적등본은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한국인과 혼인, 이혼, 출생, 입양등, 신분관계에 대한 증명서류 내용이

 

일본 호적등본,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며,

 

사전에 한국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때까지의 모든 서류 내용을 확인 후,

 

일본 서류 내용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이 2008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일 경우에는,

 

제적등본이 필요하며,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식민지 시대의 제적등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서류 내용과 틀리지 않은지 확인작업을 거친 뒤에,

 

법정상속인이 맞는지 확인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해결한 안건의 경우,

 

한국 은행측에서 모든 번역도 일본에서 해야 하며,

 

일본에서 번역문에 대해서도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본 호적등본, 제적등본은 그 자체로 공문서이기 때문에,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지만,

 

번역문과 함께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번역할 수 없으며, 일본 현지에서 번역 후, 

 

번역을 직접 한 행정서사가 호적등본, 제적등본 원본과 번역문 원본을 지참하여,

일본 지정공증인 앞에서 내용 확인을 받고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공증인의 인증문에는 행정서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나옵니다.

 

 

 

 

 

 

 

맺음말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제출처가 요청하는 방식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내용을 통일할 수 없는 어려운 업무입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는 일본법률상,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일본 현지 행정서사가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를 할 경우에는, 일본 지정공증인의 인증문에는 행정서사의 이름이 기재됩니다.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업무를 업자에게 대행의뢰할 경우에는,  일본 지정공증인의 인증문에  일본 현지 행정서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속이 발생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본 국적자가 있는 경우, 한국 은행재산 상속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실제 당행정서사가 직접 해결한 실무상 절차 내용)

 

1. 상속절차위임장(상속 포기 위임장)- 번역과 함께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2. 동일인 증명서(일본 여권 사본)

   -번역과 함께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번역이 필요없습니다.)

3. 일본 인감증명서 -번역과 함께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4. 일본 주민표 -번역과 함께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5. 일본 호적등본, 제적등본 -번역과 함께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공동상속인 중, 일본 국적자가 있는 경우의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는 어려운 옛날 제적등본에 대해서도 직접 한국어, 일본어로 번역할 수 있고,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2022년도 한해 한국 제출 일본 아포스티유 실적 166건!!!(2022년12월9일 기준))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 신분은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일본 특정행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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