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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행정서사로서의 비자업무가 어려운 이유는

 

간단한 안건의 업무는 거의 없다는 것과,

 

불허가를 받은 안건의 경우,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하지만,

 

도쿄 입국관리국 취로심사부문에서 기본 50명의 대기인원이 넘는 상담 번호표를 받아가면서

 

취로심사부문 입국관리국 직원과의 상담을 비롯해서, 교섭, 추가서류 제출내용 확인 등,

 

일본 행정서사의 비자 업무는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가 아니며, 직접 발로 뛰면서, 행정관청을 다녀가며,

 

입국관리국 직원과 교섭, 설명까지 해야 하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직업임을 느낍니다.

 

(간단한 갱신신청을 제외하고, 기본 서류 작성 및 확인까지 8시간 이상의 작업이 소요되는 경우도 허다한 것이 행정서사의 일본 비자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 업무가 아니며, 각 행정서사들의 경험, 역량, 사건 해결능력이 다르므로,  행정서사들의 경험치와 지식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어디에서 일을 배울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또한, 엔저현상으로 일본에 취업하는 메리트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본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일본으로 오는 한국분들의 의뢰를 받으면서,

 

특히, 과거 불허가를 받은 분들의 안건은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과,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 내용에 있어서,

 

서류를 위조를 하거나, 신분사항을 거짓된 방법으로 신청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당행정서사가 2022년도에 유일하게 해결하지 못한 안건이, 신청인이 이전에 제출한 서류가 위조된 서류라는 것을 이유로 불허가를 받은 안건의 재신청안건이었습니다.(사문서 위조죄, 공정증서등 부실기재죄 혐의 있던 안건, 현재 다시 진행중))

 

이번 글에서는 2022년도에 당행정서사가 해결한

 

"다른 일본 행정서사를 통해서 일본 비자 신청을 했다가 2번의 불허가를 받았던 분의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다시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과거 일본 비자 불허가 이력이 있는 경우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비자 불허가 이력이 있는 경우, 다음 일본 취업 비자 신청시 미치는 영향


 

신규 일본 취업비자(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신청은

 

일본에서의 과거 이력이 모두 심사되는 절차입니다.

 

외국에서의 이력까지는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확인함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전에 일본에서 재류자격을 갖고 거주한 적이 있던 분들은

 

과거 일본에서 재류자격을 갖고 거주했을 때의 사항과

 

이전에 제출했던 서류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를 받습니다.

 

또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은 재류자격의 허가 불허가 이력도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일본 재류자격의 불허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로 지정되어, 단기체재비자로 일본에 입국을 하는 경우에도 

 

따로 불러서 별도의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입국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 신청하는 일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양식에는

 

과거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는지, 불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범죄사실이 있거나, 강제퇴거, 출국명령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신청할 경우에는

 

불허가가 확실하며, 이후에는 어떤 비자를 신청해도 허가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과거 비자신청을 해서 불허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주의가 필요하며, 문제가 터지기 전에,

 

돈이 들더라도,

 

이 분야에서 경험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허가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문의를 주는 경우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일본 비자업무입니다.)

 

 이전에 다른 일본 행정서사를 통해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했다가 불허가를 받은 불허가 교부 통지서입니다.

신청인이 신청을 담당해 준 행정서사에게 전달한 서류에는 거짓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본 행정서사가 서류 작성 및 신청을 잘못해서,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불허가를 2번이나 받은 안건이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다시 신청을 준비해서 허가를 받은 11월, 12월의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당행정서사는 2022년도 한해 동안 거의 하루도 쉬지 못하고, 150명이 넘는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 업무를 해냈습니다.

일본 도쿄 출입국 재류관리국, 일본 야마나시현 출장소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는 이 분야에서 실제 허가를 받아본 적 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불허가시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완전 성공제 후불 보수 2022년도 12월 11일 기준, 2022년도 한국인 일본비자 150건 이상의 실적!!)

 

야마나시현 도쿄입국관리국 코후출장소와 시나가와 입국관리국에 신청해서 접수된 접수표입니다.

1달정도의 심사기간을 통해서, 당행정서사에게 허가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이전에 2번의 불허가를 받아서, 다시는 일본에서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까지 했다고 하셨는데,

고객님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정 청취 및 서류 내용 확인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신청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주신 한국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거 일본 비자 신청에서 불허가 이력이 있는 경우의 주의점


 

먼저 과거 신청한 내용이 어떤 이유로 불허가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불허가를 받은 적이 2번이라고 한다면,

 

2번의 불허가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행정서사가 신청한 안건의 경우는, 신청을 담당한 행정서사가 심사관을 만나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당행정서사가 경험한 불허가 안건은

 

신청인의 불이익한 사실의 은닉

 

법령개정(심사운용의 변경) (특히, 영주권, 경영관리비자에서 많음)

 

신청인(가족)의 불법행위

 

신청 이후의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장기출국, 무직)

 

허위 사실 적발, 서류 위조 적발

 

이었으며,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불허가 이유는 대부분 법령개정(심사운용의 변경)을 제외하고

 

대부분 납득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그냥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불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경영관리비자))

 

그 때문에,

 

불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불허가 통지서를 입수한 뒤,

 

불허가 통지서에 기재된 불허가 이유를 확인하고,

 

심사관에게 불허가 이유를 정확히 확인 후,

 

다음 신청은 어떻게 준비해야 허가의 가능성이 있을지를

 

공손히 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유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본에서 범죄가 있는 등,

 

과거의 일본 생활이 불량한 것을 이유로, 불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아에 일본에서 취업비자허가를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등,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경우도 포함)

 

과거에 불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불허가를 받은 사실과 이유를

 

신청 이유서에 별도 기재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본에서 착실히 살아갈 수 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허가 받은 분들은 개명, 생년월일, 여권 이름 변경등을 통한 신청은 되도록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과거 강제퇴거, 출국명령, 불허가를 받은 분들 중에서는

 

이름을 개명하거나, 생년월일을 바꾸거나,

 

여권 알파벳 이름을 변경해서 입국하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의 일본 입국관리국의 출입국재류 심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약 과거 강제퇴거 출국명령, 불허가를 받았거나, 입국금지 처분을 당한 분들은

 

이름을 개명하거나, 생년월일, 여권이름을 변경할 경우,

 

일부러 불이익한 사실을 숨기려 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사항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음 비자 신청시에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름을 개명하거나, 생년월일, 여권의 알파벳 이름이 변경된 분들은

 

왜 이름, 생년월일이 변경될 수 밖에 없었는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서류와 번역문을 준비해서,

 

사실대로 진실되게 신청을 해야

 

그나마 불허가를 받더라도 재신청을 통한 허가의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과거의 일본 기록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전에 일본에서 재류자격 불허가 이력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불허가 사실과 불허가 이유에 대해서 취업비자 신청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 불허가를 받은 분이 개명, 생년월일, 여권 알파벳 이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의 경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함께 입국관리국이 심사과정에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사실대로 사전에 설명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11일 기준,  2022년도 한국인 일본비자 150건 이상의 실적!!!)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비자 업무 이용 규약- 문의 전 사전 확인 필수!

■당행정서사와의 일본 비자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절차

www.wajapan.biz

 

■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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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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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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