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 한해에도, 계속 찾아주시는 한국 고객님 덕분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는 바쁜 나날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와 귀화업무를 다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처리할 수 있는 비자업무량은 최대 15건 정도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2022년 시작초부터 한국분들의 결혼비자 업무만 벌써 7건의 허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별것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본 결혼비자는 무직, 불안정한 수입, 장기출국, 이혼등의 이유로, 직접 신청하기에는 어려운 요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또한, 직접 또는 다른 행정서사를 통해서 신청을 했다가, 불허가를 받고, 다시 신청을 하는 과정을 겪다보면, 일본 행정서사의 결혼 비자업무는 간단해 보이면서도, 책임이 막중한 일이라는..
■당행정서사와의 일본 비자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절차이며, 지방 입국관리국 및 신청인의 조건, 신청시기에 따라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많습니다. 또한, 일본 행정서사법상, 비자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서사들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신청대리인과의 대면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법정의무가 있습니다. 일본 법인에서 행정서사에게 직원의 비자업무를 의뢰하는 경우라도, 재류기간갱신, 재류자격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외국인 본인과 직접 대면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비자업무 의뢰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후,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이해해 주실..
일본 법인이 한국에서 지점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일본 현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현지 법무사, 변호사 선생님들중에 일본 기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중에서 일본 기업의 법무안건을 담당할 경우, 필연적으로 일본에서의 아포스티유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각 상황별로 필요한 일본 아포스티유의 취득방법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을 포함해서, 한국에서 주류로 알려져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양식으로는 일본 현지 공증인으로부터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국제우송 절차인 만큼, 일본 아포스티유업무는 한국에서의 실무가의 사전 내용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한국어와 일본어로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일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가로서 일본에서의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업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일본에서의 창업은 어렵다는 점과,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와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사업의 성공은 어렵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에는 "일본 비자 운"도 어느정도 필요할 거라 생각될 정도로,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준비과정만 2개월~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이유서등의 서류 작업량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20대~30대의 젊은 한국분들이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시, 주의해야 하는 자금 출처!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근 1년동안, 일본 영주권 신청 업무를 통해서 허가, 불허가를 받아본 행정서사라면 느낄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영주권 신청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는 것과 예측불가능한 요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입국관리국 심사관도 사람이다 보니, 심사를 하면서, 입국관리국에서 실수를 하는 과정이 있기도 하며, 처음부터 전혀 자신 없던 안건이 허가를 받는가 하면, 자신 있던 안건이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불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허가 안건의 경우는, 입국관리국 영주심사과의 안내내용과 영주허가가이드라인이 실제 실무와는 다르다는 점을 포함해서, 다음 신청에 있어서, 실무를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비자업무는 얼마나 어려운 안건을 몇건이나 해결해 봤는지에 따라서, 행정서사의 ..
일본에서 유학중인 한국 유학생분들 중에서, 기업으로부터 채용내정을 받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 예상했던 시기에 입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유학비자와 일본 취업비자는 해당하는 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취소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이 있으므로, 일본 취업비자를 언제 신청하면 좋을지, 한국인 유학생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도, 한국인 유학생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유학생들의 내정대기 비자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한국인 일본유학생중 취업내정 대기 비자가 필요한 경우 일본에서 유학비자로 재학중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채용내정을 받은 일본 유학생뿐만 아니라, 일본 대학, 전문학교 졸업후에도 계속해서, 취직활동을 할 수 있는 특정활동비..
일본 국적자가 한국에서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 세무신고, 재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한국 등기소, 세무서, 법원등에 일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일본 국적자의 여권 사본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이라면, 국가 기관에 해당하는 외교부에서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해서 증명을 해주지만, 일본은 여권사본에 대한 증명 절차가 한국과는 다릅니다. 한국에서 일본 국적자분과 관련해서, 재판 절차에 필요한 일본 국적자의 여권 사본증명서, 등기 신청 절차에 필요한 일본 국적자의 여권사본증명서, 세무신고 절차에 필요한 일본 국적자의 여권사본증명서등 한국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선생님등 중에서, 일본 국적자의 여권사본에 대한 공증아포스티유 업무라면, 한국어 대응이 가능한 일본..
일본 영주권은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는 분들중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비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년의 허가율은 50% 전후이며, 2019년 7월 이전에는 다소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일본 영주권입니다만, 2020년부터는 심사가 엄격해 지고 있으며, (실무상 본인뿐만 아니라, 동거가족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경우라도 허가가 안나옵니다.) 2021년 10월부터는 양해서라는 별도의 서약서 제출까지 필수 서류가 되었습니다. 일본 영주권을 받은 뒤, 직장 퇴직, 이혼, 국외 전출,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등의 많은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도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는 많은 서류 변경과 심사운용에 변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주권 심사기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의 심사기간은 각 시기, 지방입국관..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시간은 참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본 귀화 조건은 거주요건과 수입요건을 봤을 때, 일본 영주권보다 더 쉽게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일본 귀화신청에 있어서, 일본 영주권보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소행요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에서 거주중인 순수 한국분들 중에서도, 일본인으로의 귀화를 생각하는 분들의 문의도 매달 꾸준히 있는 것을 보면,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분들이 일본인으로 귀화하기 위해 필요한 소행요건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시 필요한 재류자격 요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장기 재류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인과..
일본에서의 취업비자 갱신절차는 처음 허가를 받은 회사 소속으로 전직한 일 없이 갱신할 경우에는,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있는 법정서류만으로도 수월하게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상호, 주소가 변경되는 등, 전직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가 되므로,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준비 서류를 확인할 때에는 실적적으로 재류자격변경시에 필요한 서류 내용을 확인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전직을 한 분들은 다음 비자 갱신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직을 할 경우에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직을 할 경우에는 일본 비자 문제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수 일본에서는 합법적인 재류자격이 없으면,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으며, 해서는 안되는 일..
일본의 사단법인은 일본 일반사단, 재단법인법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설립할 수 있는 법인으로써, 사업목적은 공익성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단, 원칙적으로 주식회사, 합동회사와 동일하게,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과세대상이 되며, 과거 일본에서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일정 요건과 법률에 적합한 요건을 충족하 경우, 일본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일본에서 설립할 수 있는 법인 형태입니다. ■ 일본의 일반사단법인과 주식회사의 차이(비영리법인의 의미) 간혹,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수입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자원봉사단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 맞습니다만, 비영리법인(사단법인)과 영리법인(주식회사, 합동회사)의 ..
글로벌 시대인만큼, 한국에서 한국 국적을 갖고 태어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민이나 귀화로 인해서 국적이 변경된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잘 알려진 한국 연예인들중에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고, 활동하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제도는 한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원칙상,일본의 문서는 일본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는한,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에서는 일본 문서 내용만으로는 해당 서류가 진실되게 일본의 문서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일본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은 뒤, 일본의 학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