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때 심사가 중지되었던 일본 귀화입니다만, 올해 12월이 되어서, 작년 한해, 저와 함께 귀화신청을 하셨던 순수 한국 고객분들이 모두 귀화허가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일본 국적법 7조와 8조를 통한 간이귀화안건, 일본 국적법 5조를 통한 보통귀화안건등 작년 한해 당 행정서사가 담당한 한국분들의 귀화안건중 특별영주자는 단 한명도 없었으며,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교육을 마치고,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한 분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 생각하며, 고민 끝에 연락을 주셨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의 실무경험과 준비방법을 신뢰해 주시고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엊그저께 시작된 것 같습니다만,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빨라진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많은 한국 고객님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많은 일본 비자 업무를 비롯한 일본내에서의 법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외교, 공용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일본 취업비자로 변경할 때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외교, 공용비자는 재류카드가 없는 특수한 비자 일본 외교, 공용비자는 일본국과 외국과의 외교관계를 비롯한 국제관계 협력과 유지 발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자입니다. "외교"비자는 국가원수, 외교관등 중요한 상급 ..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인, 영주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실무로 하면서 접하게 됩니다. 특히, 결혼을 하게 되는 일본인 또는 영주자의 생활수준과 이제까지의 일본에서의 생활상 이행해야 하는 공적의무등의 사항도 심사에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의 생활수준과 능력이 일본 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준에 못미칠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 배우자를 비롯해서, 본인에게 세금 미납,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 불허가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장기 실직으로 인해서, 세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혼비자 신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공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 일본에서 일본인 또는 영주자라는 이유로, 당연히 해야하는 납세등의 공적의무를 ..
일본에서 어릴 적 부모와 함께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자라게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기능","경영관리"비자를 갖고 일본에서 거주하는 자녀들의 비자는 "가족체재"입니다.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가족 모두 영주허가를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일본 영주허가를 받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으며, 일본에서 10년이상의 시간을 살아도, 아직까지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을 행정서사 업무를 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일본의 법률이 조금씩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며, 2020년도에 제도가 완화되며, 일본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가족체재"비자로 체류하고 있던 "가족체재 비자" 외국인 자녀의 경우, 취로활동에 제한이 없는 "정주자"비자 허가를 받을..
일본 비자 업무가 어려운 이유는 각 신청인의 조건과 상황, 시대의 변화에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비롯한 블로그 수입등, 수입의 원천이 다양해 짐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활동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아직까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유튜브와 블로그로 보수를 받는 활동에 대해서 명확히 공표하고 있지 않은 문제로 각 신청인의 책임으로만 유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2년 당행정서사의 일본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과의 업무를 통해서,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보수를 받는 일본내 유튜브 광고수입은 일본 출입국재류 관리국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확인 받았으며, 실제 실무를 통해서, 개별허가를 받은 선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일반 취로비자로 재류하고 있..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일반 비자중에서 서류준비가 제일 어렵고, 분량이 많으며, 일반인들이 직접 하고 싶어도 직접 해내기 어려운 비자 중 한가지입니다. 특히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허가를 한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갱신 절차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비자 문제가 복잡해지므로, 단순히 일본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일본에서 정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일본에서 실제로 사업을 할 사람들만 신청을 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일본에서 500만엔을 들고 사업하면 돈 벌겠지 하면서, 오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에서의 사업은 만만치 않으며, 특히 도쿄의 경우, 많은 경영관리비자 재류 한국인들이 매년 1년씩만 허가를 받고, 갱신에 어려움을 ..
일본 행정서사 업무를 하다보면,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는 건지, 다른 일본 사법서사, 변호사, 행정서사들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과거 한국인들중에서 일본에 와서 영주자로 생활하거나, 일본인으로 귀화 후, 일본에서 사망한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서 상속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속포기 위임장, 증여계약 위임장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일과 자격자가 직접 번역을 해서, 일본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업무도 하게 됩니다. 그 만큼,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사망 후의 상속문제는 생전에 어떻게 현명하게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절차가 간단해지기도 하고, 복잡해 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일본에 있는 영주자, 일본인으로 귀화한 한국분의 경우는 재..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 있던 일본 입국길이 열리면서, 일본 취업의 길도 많이 열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허가를 받아도 입국을 못하거나, 접수필증과 같은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전과 같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허가를 받으면, 문제없이 일본에서 중장기 재류자격자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대행해 온, 신규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은 일본 기업에 내정이 확정되었지만, 국외에 있는 한국인 신규채용자가 처음인 관계로 절차방법을 몰라서, 내정을 받은 한국분들로부터의 의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에 있어서 경험있는 한국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필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일본에서 한국분들의 비자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일본 특정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심사기간의 추이와, 변경되는 입국관리국의 심사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점들이 많습니다. (당행정서사의 비자업무는 한국인들이 99.9%입니다.(그외 국가: 미국, 대만, 중국, 독일)) 2022년 2월부터,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청한 영주권의 경우는 심사기간이 아무리 조건이 완벽한 경우라도, 최소 6개월~8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2022년 7월 말부터 변경된 일본 영주권 신청시의 신원보증인 서류에 있어서도, 일본 영주권에 대한 심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일본 귀화 서류와 심사도 대폭 강화되는 등, 앞으로, 일본에서 영주권이나 귀화를 생각하는 분들은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일본 서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서류를 중국, 아랍에미리트 중동, 베트남, 태국등의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안됩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제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일 경우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제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일본 서류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 공증을 받고 일본 외무성의 공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증명서에 대한 공증과 공인 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아포스티유"와 "공인확인"의 차이 일본 "아포스티유"와 "공인확인" 모두, 일본 외무성이 발행하는 일본 서류에 ..
성원 감사합니다. 행정서사 등록후, 7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많은 좋은 한국분들과 인연을 맺게 되고, 일본 관공서의 업무와 많은 일본 비자, 일본 법무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말 바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25년 이상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고, 일본에 와서 10년이 지난 시점에 저는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30대라는 젊다면 젊은 나이이지만, 더 많은 것을 해보고 싶다는 것과, 한번 사는 인생에 있어서 일본에 있어서, 좋은 인연을 맺게 된 분들에게 더 이로운 일을 많이 하고자 하는 마음에 귀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한국분들의 일본 영주권, 귀화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만, 저의 인생의 결론은 일본인으로 귀화를 해서 일본에서 자리잡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
일본에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고도전문직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배우자"만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함께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회사 담당자가 미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미리 부양자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를 받은 뒤, 일본에 입국한 뒤에만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취로가 제한되어 있는 재류자격이며, 그 때문에, 일반적인 결혼비자와 달리, 혼인의 경위를 설명하는 제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일본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의 수입입증을 비롯해서, 부양능력 입증과 일본생활의 안정성, 초청이유 설명등, 준비 절차가 생각처럼 만만치 않기도 한 비자입니다. 이번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