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를 하다보면, 한국에 제출하는 제출처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아포스티유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실무지식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제출처에 따라서, 유자격 일본행정서사가 먼저 번역해서, 함께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며, 먼저 일본에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고 한국에서 나중에 번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분들은 일본 졸업증명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제출처에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 자격시험 응시에는 학력, 경력요건이 있으며, 일본의 아포스티유 제도는 학력과 경력의 사칭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국가 자격시험에 필요한 ..
성원 감사합니다. 블로그 사이트를 봐주시고 이용해 주시는 한국 개인고객님을 포함해서, 한국 직원분들의 일본에서의 고용을 책임지고, 한국 직원분들의 일본 취업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용해 주시는 일본 현지 법인의 한국대표님과 한국 인사담당자님들과의 업무를 통해서, 일본 비자에 대한 어려움과 사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지 실무를 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로자격증명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전직을 할 때, 필요할 수 있는 취로자격증명서 "취로자격증명서"란, 일본에서 취로 재류자격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이 "희망"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증명서" 제도로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일본에서 취로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1...
한국과 일본의 항공편이 재개되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일본내에 한국 기업의 직원을 파견하거나, 일본 기업에 취업을 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엔화가 약세라고 합니다만, 오히려 이 시기에 기회를 찾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일본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한국 기업 관계자분들을 보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기업의 일본 주재원, 기업내 전근비자의 개요와 일본 주재원의 가족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기업의 일본 주재원, 기업내 전근비자 한국 기업에서 직원을 일본 주재원으로 파견보낼 경우에는, 각 재류자격별로 해당하는 재류자격을 찾아서, 해당하는 비자(재류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본의 지사, 자회사, 모회사, 연락 사무소..
일본에서 살다보면, 일본 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게 되며, 일본에서 계속 살아갈 예정인 분들에게 있어서, 일본 귀화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귀화업무는 행정서사가 대리로 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서류 준비과정과 정리 작업, 복잡한 한국서류의 번역등 직접 이 과정을 직접 준비한다고 한다면, 수십시간의 작업이 걸리는 방대한 작업입니다. 특히, 일본 귀화업무는 한국 어머니 서류의 확인을 비롯해서, 한국의 구 호적등본(제적등본)에 대한 지식이 없는 행정서사는 이 업무를 잘 못합니다. 실제로 한국 증명서 내용을 볼 줄도 모르고, 한국 증명서에 대한 지식과 번역도 할 줄 모르는 다른 행정서사를 통해서, 귀화신청을 했다가, 한국의 구 호적등본(제적등본)에 문제가 생겨서 귀화신청을 중도에 ..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일본 지정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고,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1. 부동산 처분시에 필요한 위임장-> 일본 아포스티유 필요 ◆2. 소유권 이전 등기시에 필요한 일본 인감증명서-> 일본 아포스티유 필요 이렇게 2가지의 절차상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거나, 일본인이 소유하는 한국 부동산 물건을,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처분위임을 할 경우에는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1. 주민표, 2. 호적등본까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각 일본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일본에서 재류자격 허가를 받았을 때, 유독 수년동안 1년씩만 짧게 허가를 받는 비자를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1. 경영관리비자, 2. 배우자 비자 입니다. 심사를 담당하는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판단에 따른 결과이겠습니다만, 특히, 도쿄, 치바, 카나가와, 사이타마에서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고 일본에서 재류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계속해서 "1년"씩만 허가가 나오는 고민도 한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1년"의 허가가 나오는 것은 일본에서 체류하는 경영자분들에게 있어서, 큰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 갱신시의 주의사항과, 계속해서 1년비자 허가가 나오는 일정 패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기술해 봅니다. ■경영관리비자는 갱신도 어려운 ..
코로나 사태가 끝날 것 같다는 기대감에 일본 현지 기업의 한국인의 신규 일본 채용이 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일본에서 한국인을 신규 채용한 경험이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직접 일본에서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비롯해서, 일본 현지에서의 절차를 진행한 뒤, 한국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를 발송해 줄 수 있지만, 일본에서 한국인을 신규채용한 경험이 없거나, 입국관리국과의 절차진행에 대해서 지식이 없이, 한국인에게 직접하라고 맡기는 경우에는, 단기체재 비자로 일본 현지에 입국할 수 없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수개월의 심사기간이 걸리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심사 운용에 비추어서 가능하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국인의 채용에 있어서는 행정서사를 이용하는..
일본 결혼비자는 불허가를 받게 될 경우, 함께 인생을 살아갈 사람과의 일본에서의 인생설계에서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서사업무를 하면서, 접하게 되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혼비자 안건이 대부분 난관 안건이라는 점을 포함해서, 입국관리국에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고, 상담 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류카드가 없는 한국분들의 일본 현지에서의 결혼비자 변경허가 신청은 난이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행정서사가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영주심사과에 가서 행정서사가 직접 작성한 서류를 직접 보여주고,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고 도장을 받은 뒤에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비자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절대로 증명서를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증명서를 제출해서는 안..
일본에서 아포스티유 업무를 하다보면, 개명을 한 분들의 일본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일본국적이었다가 한국인으로 귀화를 해서, 또는, 한국 국적이었다가 일본인으로 귀화를 해서 현재 이름이 전혀 다른 이름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일본에서 대학 졸업후, 한국으로 귀국 후, 개명을 한 경우도 있고, 일본인의 경우는 결혼, 이혼, 입양등을 통해서, 성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에서 발급받은 현재의 이름과 다른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본 아포스티유를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는 업자들을 찾았다가, 개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는 등, 결국 찾다가 당..
관동지역의 일본 영주권의 직근 허가율을 50%전후입니다. 그냥 신청하면 허가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받습니다만, 일본 영주 허가율이 50%전후라는 것은 그만큼 불허가를 받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행정서사로서 비자 허가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본 입국관리국이 심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서류를 공략해야 하는지에 대한 취지파악을 비롯해서, 어느정도 요령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고도인재 포인트로 신청을 하면서, 제일 많이 겪는 문제가 전직이 있는 경우의 연금 기록 문제, 연수입계산 문제, 경력 계산문제, 학력 입증 문제, 외국에서의 특허, 보조금등의 실적문제 등, 일반적인 요건에 비해서, 준비서류가 많고, 설명해야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직까지..
일본 정주비자 중에서 고시외 정주비자로 대표적인 정주비자는 ◆1. 일본인과의 이혼 후 정주비자 ◆2. 일본인과의 사별 후 정주비자 ◆3. 일본인 실자의 친권 정주비자 ◆4. 일본인과의 혼인 파탄 정주비자 이렇게 4가지의 고시외 정주비자가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한국분의 이 4가지 고시외 정주비자를 실무를 바탕으로 직접 허가를 받아본 실적이 있으며, 고시외 정주비자는 그 특성상, 입국관리국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준비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준비하기가 무척 어려운 비자입니다. 그 때문에, 고시외 정주비자 허가를 받아 본 적 없는 행정서사들은 어떤 서류로 어떻게 어떤 조건을 갖추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 안내도 제대로 못하고, 문의를 해도, 답변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
일본에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허가를 받지 못하고, 먼저 일본에 입국해서, 나중에 가족을 초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재원, 취업비자로 일본에서 신규로 입국하신 분들 중에서 일본에 있는 회사 담당자가 가족의 비자까지 준비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일본에 입국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수입에 대한 부분을 비롯해서, 가족에 대한 관계, 이유서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바쁜 업무중에서 직접 준비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가족초청비자를 신청하고자, 입국관리국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당행정서사에게 맡겨주는 고객님들도 계십니다. 특히, 일본에 입국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