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 감사합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분들의 영주권 신청업무가 유독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서류 준비 및 검수, 번역, 이유서 작성, 신청까지 작업량이 아무리 빨라도 2일~3일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연금 공백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을 비롯해서, 심사기간이 긴 영주권신청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고객님이나, 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나, 중간에 신경써야 할 것도 많고, 연락업무도 너무 많다보니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당행정서사에게 영주권 신청을 의뢰해 주신 한국 고객님의 영주권 14건을 2022년 4월에 허가를 받았으며, 도쿄 지방뿐만 아니라, 나고야 시즈오카 출장소, 나가노, 군마, 이바라키 등 각 지방입국관리국에 직접 신청부터 허가까지 업..
당행정서사가 재류특별허가신청을 함께 준비해 드린 한국 고객님의 아주 어려운 안건의 재류특별허가를 받았습니다. 무려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가 2년 6개월전부터 조언해 드린 방법으로 함께 준비해 준 고객님과 일본인 배우자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이 모든 절차를 당행정서사를 믿고 함께 해 주신 고객님과 일본 가족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년간을 비자 없이, 일본에서 살아야 하는 외국인 신분의 약점을 이용해서, 수십만엔의 돈만 받고 악질적으로 사건을 방치해 두거나 사건을 키워버린 다른 행정서사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은 고객님이었습니다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준비를 한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
■당행정서사와의 일본 귀화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 일본 귀화업무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절차이며, 지방법무국의 심사내용은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지방법무국에 따라서, 행정서사와 사전에 서류를 준비해서 당일 귀화신청 접수가 되는 지방법무국이 있고, 본인과 함께 여러번 지방법무국을 다녀가야 하는 지방법무국이 있습니다. 일본귀화업무는 지방법무국마다 절차, 준비서류가 모두 상이합니다. 당행정서사는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를 중심으로 귀화신청업무를 하고 있으며, 당행정서사가 정확하게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방법무국은 1. 도쿄, 2. 사이타마, 3. 치바, 4. 카나가와, 5..
최근의 일본 영주허가 심사가 엄격해짐에 따라서, 일본 영주권 불허가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직근 도쿄입국관리국 관할의 영주허가율은 49%이며, 동시기의 일본 귀화 허가율은 90%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일본 귀화가 영주권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절차가 복잡해서 그렇지, 실제 허가율은 일본 영주권보다 일본 귀화가 더 높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심사기간이 장기화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의 영주허가 결과가 5개월~6개월 소요되는 것을 생각하면, 당행정서사가 작년 한해 귀화신청을 서포트 해드린 분들의 귀화허가 결과는 7개월~8개월 정도의 심사만으로 허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도쿄, 치바, 사이타마의 경우)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
2020년부터 당행정서사와 함께, 재류특별허가신청을 준비한 고객님의 재류특별허가를 1년 6개월 가량의 조사기간 및 절차를 통해서,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아직까지 불법체류 및 밀항으로 입국한 한국분들이 있다는 상황을 비롯해서, 일본 입국관리국에서의 절차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특히, 재류특별허가의 경우에는 남들에게 말못할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고, 다른 행정서사나 변호사를 찾아갔다가, 30만엔 이상의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행정서사나 변호사가 해야할 서류 작성도 하지 않고, 담당행정서사가 사건을 방치해 두었다가 결국 일이 더 크게 되어서 연락을 주는 분들을 접합니다. 다행히 이제까지의 입국관리국의 판례 및 변호사들의 재류특별허가 신청에 관한 과거 실제 실무 ..
코로나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난 상황도 있고, 일본 노동기준법이 엄격해짐에 따라서, 노동(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으로 채용을 하고자 하는 일본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특히, 일본 아이티업종, 디자인업종에서의 업무위탁계약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일본 취업비자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만, 확실히, 고용계약으로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 신청하는 것이 서류 준비도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업무위탁계약을 선호하는 일본 기업과 한국인 구직자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서류 준비는 어렵더라도, 업무위탁계약을 통한 취업비자 신청자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하고 전망해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 업무위탁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업무위탁계약으로 일본 ..
성원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 한해에도, 계속 찾아주시는 한국 고객님 덕분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는 바쁜 나날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와 귀화업무를 다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처리할 수 있는 비자업무량은 최대 15건 정도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2022년 시작초부터 한국분들의 결혼비자 업무만 벌써 7건의 허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별것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본 결혼비자는 무직, 불안정한 수입, 장기출국, 이혼등의 이유로, 직접 신청하기에는 어려운 요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또한, 직접 또는 다른 행정서사를 통해서 신청을 했다가, 불허가를 받고, 다시 신청을 하는 과정을 겪다보면, 일본 행정서사의 결혼 비자업무는 간단해 보이면서도, 책임이 막중한 일이라는..
■당행정서사와의 일본 비자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절차이며, 지방 입국관리국 및 신청인의 조건, 신청시기에 따라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많습니다. 또한, 일본 행정서사법상, 비자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서사들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신청대리인과의 대면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법정의무가 있습니다. 일본 법인에서 행정서사에게 직원의 비자업무를 의뢰하는 경우라도, 재류기간갱신, 재류자격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외국인 본인과 직접 대면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비자업무 의뢰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후,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이해해 주실..
일본 법인이 한국에서 지점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일본 현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현지 법무사, 변호사 선생님들중에 일본 기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중에서 일본 기업의 법무안건을 담당할 경우, 필연적으로 일본에서의 아포스티유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각 상황별로 필요한 일본 아포스티유의 취득방법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을 포함해서, 한국에서 주류로 알려져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양식으로는 일본 현지 공증인으로부터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국제우송 절차인 만큼, 일본 아포스티유업무는 한국에서의 실무가의 사전 내용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한국어와 일본어로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일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가로서 일본에서의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업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일본에서의 창업은 어렵다는 점과,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와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사업의 성공은 어렵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에는 "일본 비자 운"도 어느정도 필요할 거라 생각될 정도로,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준비과정만 2개월~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이유서등의 서류 작업량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20대~30대의 젊은 한국분들이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시, 주의해야 하는 자금 출처!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근 1년동안, 일본 영주권 신청 업무를 통해서 허가, 불허가를 받아본 행정서사라면 느낄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영주권 신청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는 것과 예측불가능한 요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입국관리국 심사관도 사람이다 보니, 심사를 하면서, 입국관리국에서 실수를 하는 과정이 있기도 하며, 처음부터 전혀 자신 없던 안건이 허가를 받는가 하면, 자신 있던 안건이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불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허가 안건의 경우는, 입국관리국 영주심사과의 안내내용과 영주허가가이드라인이 실제 실무와는 다르다는 점을 포함해서, 다음 신청에 있어서, 실무를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비자업무는 얼마나 어려운 안건을 몇건이나 해결해 봤는지에 따라서, 행정서사의 ..
일본에서 유학중인 한국 유학생분들 중에서, 기업으로부터 채용내정을 받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 예상했던 시기에 입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유학비자와 일본 취업비자는 해당하는 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취소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이 있으므로, 일본 취업비자를 언제 신청하면 좋을지, 한국인 유학생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도, 한국인 유학생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유학생들의 내정대기 비자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한국인 일본유학생중 취업내정 대기 비자가 필요한 경우 일본에서 유학비자로 재학중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채용내정을 받은 일본 유학생뿐만 아니라, 일본 대학, 전문학교 졸업후에도 계속해서, 취직활동을 할 수 있는 특정활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