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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이 일본에서의 영리목적의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1. 한국법인의 지점(영업소)설치

 

2. 한국법인의 자회사 설립

 

의 방법으로 일본에서 회사 등기 후,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법인의 지점(영업소)설치의 방법으로 회사를 등기할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서, 일본에 영업소가 존속하게 되며,

 

"자회사 설립"의  방법으로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다른 일본 법인과 동일한, 일본 법인으로서 회사가 존속하게 됩니다.

 

한국법인이 일본에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

 

일본에 아무런 기반이 없는 경우에는 이 설립 절차가 만만치 않습니다.

 

간혹, 일본에서 법인 설립하려는 데, 비용만 알려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본 현지에서, 부동산을 비롯해서, 전화, 통장등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일본 회사 설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한국 법인의 일본 자회사 설립 절차는

 

선서공술서 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성 홈페이지에 있는 설립 매뉴얼만으로 설립이 불가능하며, 

 

경험없는 행정서사, 사법서사라면

 

설립 준비가 쉽지 않은 어려운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법인이 일본에 자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법인이 일본에서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하는 3가지 문제


한국법인이 일본에서 자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돈만 있다고 회사설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표자가 일본에 주소가 없어도 되지만,

 

일본 현지에서 먼저 다음의 3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회사 설립 절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1. 본점 소재지로 회사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 확보

2. 일본 현지에서 통장을 갖고 있는 대표자(직무집행자) 확보


3.일본 현지에서 연락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대표자(직무집행자) 확보

 

이유는 일본 회사 설립시에는,

 

주식회사든, 합동회사든 위 3가지 사항이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회사 설립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합동회사의 경우는, 통장 없이도 설립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1. 본점 소재지로 회사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 확보


 

:일본은 한국과 달리,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설립이 완료되면, 일본 관공서에서 우편물이 우송되어 집니다.

 

일본에서의 대표자는 일본에 주소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본에서 설립되는 회사는 반드시 일본에 본점 소재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가 먼저 확보되지 않으면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비자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실체가 반드시 존재하는 간판, 사무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경영관리비자의 경우는, 주거지와 사무소가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재원을 파견해야 하거나,

 

대표자 또는 직원이 일본에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실체가 존재하는 부동산을 일본내에서 미리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일본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한국기업은 이 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일본에서 부동산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일본 현지에서 통장을 갖고 있는 대표자(직무집행자) 확보


 

자회사로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상, 설립을 하는 발기인의 일본 통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일본에서 이미 사업을 한 적이 없는

 

한국법인의 경우는, 일본에서 통장이 없기 때문에,

 

발기인으로서 통장 준비를 못합니다.

 

발기인이 일본 국내에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본현지에서 통장을 갖고 있는 대표자(직무집행자)에게 

 

출자금 입금에 대한 위임장을 통해서, 자본금이 입금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표자(직무집행자)도 일본 현지에서 통장이 없는 경우라면,

 

통장을 빌려줄 수 있는 제 3자를 확보해야 합니다만,

 

국제 송금 절차가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회사설립을 위해서 큰 돈을 누군가에게 잠시 입금해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단, 일본에서 자회사합동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라면,

 

일본 법률상, 합동회사의 경우, 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장없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3.일본 현지에서 연락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대표자(직무집행자) 확보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법무국을 비롯해서, 연락 사무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대표자(직무집행자) 를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설립시에도 전화번호가 필요하며,

 

회사설립 후에도 각종 세무신고를 비롯한 절차상 전화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 설립 절차 과정중에서, 법무국에서 확인을 위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본 현지에서 전화번호를 갖고 연락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일본 현지 회사설립은 불가능합니다.

 

한국법인이 일본에 합동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본 현지에 주소가 없을 경우의 설립절차는 한국 법인의 서류 준비 및 번역, 번역증명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선서공술서 작성업무까지 필요한 어려운 업무입니다.

또한, 주식회사가 일본 현지에서 반드시 통장이 필요한 것과 달리,

합동회사는 일본 현지에서 통장이 반드시 필요 없기 때문에, 자회사로 일본 합동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제 3자에게 거액의 자본금을 입금해야 하는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인의 일본 자회사 설립시에는 선서공술서가 필요!


 

일본에서 한국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한국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선서공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한국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는 그대로 번역문과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일본내에서의 사업목적, 대표선임등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선서공술서가 없으면 

 

자회사 설립을 할 수 없으며,

 

이 자회사설립에 필요한 선서공술서 작성업무는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에도 내용이 없고, 서점에 있는 실무서적에도 없는 

 

어려운 절차 작업으로, 경험없는 사법서사, 행정서사의 경우, 대응이 어려운 작업입니다.

 

또한, 각 한국 등기사항증명서와 공증을 받은 선서공술서, 

 

한국의 인감증명서도 일본어로 번역을 해야 하고,

 

이 번역에 대해서 직접 번역후, 증명을 할 수 있는 국가 자격자는 

 

일본 법률상 일본 행정서사밖에 없습니다.

 

당 행정서사에게 한국법인의 일본 자회사설립시 필요한 정관작성 및 인증, 선서공술서 작성업무를 의뢰주실 경우에는

 

실제 일본 현지에서 한국법인의 자회사 설립 안건을 해결해 본 실무를 바탕으로

 

일본 자회사 설립시 필요한 의사록, 결정서 작성 및 번역, 번역증명을 서포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회사로, 등기상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야쿠자를 비롯한 반사회적 세력이 주식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사회적 세력을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로서, 야쿠자를 비롯한 반사회적 세력이 일본 주식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실질적 지배자 신고를 비롯한 각종 어려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한국인이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하는 경우라도 예외가 아니며, 행정서사가 정관인증을 대행할 경우에는 행정서사가 촉탁인으로서, 지정공증인으로부터, 이 사실을 확인받고 정관을 작성 후,공증을 받고, 신고를 한 뒤, 인증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한국인의 일본 회사 설립, 한국 법인의 일본 회사설립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행정서사가 정관을 작성후, 전자서명을 할 경우에는 인지세4만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 16130910호, 카네모토 토모유키 (金本 知之)(한경구))

 

 

 

 

 

 

 

 

 

 

 

일본 주식회사와 합동회사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회사 설립을 준비할 것!!


 

일본 주식회사와 일본 합동회사는 일본 회사법상,

 

같은 유한책임을 지지만,

 

법률상의 규정이 다른 회사형태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소유와 경영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주식회사(유한책임 회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회사로, 주주는 출자한 비율에 따라서, 지배권, 이익분배권을 가지며,

 

회사의 책임은 유한책임으로, 회사는 원칙상 자본금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2. 합동회사(유한책임 회사)

 

:소유와 경영이 일치한 회사로, 출자자는 반드시 경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출자한 비율에 관계없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단독 경영의 형태일 경우가 적합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유한책임으로, 회사는 원칙상 자본금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만약, 한국법인이 일본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자회사가 별도의 출자자가 없는 경우라면,

 

경영형태 방법에 있어서는 합동회사가 더 빠른 의사결정을 비롯해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한국 법인이 일본에서 자회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의 3가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1. 본점 소재지로 회사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 확보

2. 일본 현지에서 통장을 갖고 있는 대표자(직무집행자) 확보


3.일본 현지에서 연락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대표자(직무집행자) 확보

 

주식회사 설립시에는 반드시 자본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계좌이력)이 필요합니다.

 

합동회사 설립시에는 통장이 필요없습니다.(다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법인이 일본에서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선서공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법인의 일본 자회사 설립시 필요한 선서공술서는 인터넷, 서점에서 확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한국법인의 일본 자회사 설립시 필요한  법인 정관, 한국법인의 의사록, 결정서 작성, 번역 및 번역증명은 일본법률상,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서류에 해당하며, 이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국가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입니다.

 

경험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와 함께, 한국법인의 일본 자회사 설립을 준비할 경우에는 수월하게 일본 자회사설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국적을 갖고 있으며, 조건에 따라서 한국법인의 일본 회사설립시 필요한 부동산 확보, 대표이사,직무집행자 취임, 전화연락 대응을 비롯한  일본내에서의 모든 절차를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별도 유상 계약)

 

당행정서사는 실제 일본에서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 사업면허를 갖고 있으며, 한국법인의 일본 진출시 필요한 일본 부동산 물건을 직접 중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 일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아닌, 일본 부동산 중개 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인의 일본 자회사 설립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회사 설립 완료후, 완전 성공 후불제!!!)

 

 

한국기업의 일본 신규 법인 설립, 일본 주재원 사무소, 일본 사업소 관련 부동산 관련 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  第2497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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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 第24975号)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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