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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2월에 많은 업무 의뢰를 받았고,

 

2023년 1월 새해가 되어서도, 하루도 못쉬고 매일같이 서류 작성을 하고

 

일주일에 2번이상 입국관리국을 드나들면서,정말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원 감사합니다.

 

행정서사로서 많은 어려운 업무를 해 보면 해 볼 수록,

 

쉬운 업무는 없다는 것과,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실패하는 일도 경험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본 행정서사 업무는 시험에 합격해도,

 

어디에서 일을 배울 수 없는 일이다 보니, 행정서사의 역량, 지식, 준비능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행정서사는 작년 12월말에 "일본 부동산 중개 면허 허가"를 받았으며,

 

이제까지 당행정서사가 담당한 한국인의 일본 비자신청의 경험지식을 살려서,

 

앞으로는 일본 비자신청에 특화된  일본 진출 한국기업의 일본 사무소등의 부동산 중개업무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를 하는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느끼는

 

한국기업의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주재원 비자)신청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 (주재원비자)란


일본에서의 기업내 전근비자란,

 

일본기업의 해외지사, 부모회사, 자회사, 본사, 자본 관계가 있는 해외 관련기업에서 근무중인 직원이

 

일본 기업으로 파견되어, 일본에서 일하는 경우에 신청하게 되는 비자입니다.

 

먼저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 신청에 필요한

 

자회사, 부모회사, 관련회사등의 기업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본법률상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법률상의 규정은 일본법률

 

"재무제표등의 용어, 양식 및 작성방법에 관한 규칙 財務諸表等の用語、様式及び作成方法に関する規則"

 

에서 정한 내용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문제는 이 법률에서 말하는 기업내 전근비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기 위한 기업간의 자본관계를 비롯한 설명문제가 쉽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업내 전근비자는 다른 일본 취업비자와 달리,

 

일본 기업에 대한 요건만이 심사되는 것이 아닌, 한국내에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심사되므로, 각 기업에 따라서, 신청서류 준비를 비롯한 작업량이 만만치 않은 비자입니다.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한국인의 전체건수는 "경영관리"비자보다도 적은 숫자로,

 

실제 한국인의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 허가를

 

받아본 행정서사들도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기업과 일본 기업에서, 처음 기업내 전근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 요건을 비롯해서, 아주 엄격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에 기업내 전근비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본 적 없는 기업의 경우,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불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2023년 1월에 허가를 받은 기업내 전근비자 재류자격 인정증명서입니다. 연말연시 연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달 가량의 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번, 준비서류도 많고, 작업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기업의 일본 취업비자,일본 기업내 전근비자, 일본 주재원 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어가 모국어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대응해 드립니다. 당 행정서사는 다른 제 3자, 보조자에게 일체 서류작성, 서류 확인, 대행을 맡기지 않고, 직접 다 해드립니다.

 당행정서사에게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과로부터 통지된 허가 봉투입니다. 일본 국적 취득후(일본 귀화후)의 사무소 명칭인 "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로 송부되었으며, 연말연시휴일을 포함하여, 약 1달의 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일본 회사 설립, 직원의 일본 비자라면, 실적있는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서사 시험에 합격한 정도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업무입니다. 일본 비자 업무를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사의 실적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에게 비자업무를 의뢰주실 경우에는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으며, 비자 보수는 확실한 성공을 바탕으로한  후불제도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주재원 비자)의 요건


 

1. 기업내 전근비자는 그룹 기업내 전근 비자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본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일본 기업내 전근 비자는 기업내 전근 비자에 해당하는 기업간의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지점, 지사, 연락사무소등, 자본관계를 비롯한 기업간의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한국의 등기사항증명서, 일본의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등의 서류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2. 자회사, 부모회사, 형제회사등 관련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한 경력을 입증할 있어야 합니다.

(한국기업에서 실제 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의 증명서와 국가 발행의 공적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에 해당 서류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 입국관리국에서 실제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단순 노동업무, 현장에서 일하는 업무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자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에게만 취로비자 허가를 합니다.

사무직, 기술직 종사자등 일본에서

일반적인 취업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직무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일본인이 일본에서 동일한 일을 할 경우에 받는 보수 이상의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급여를 한국에서 받는 경우라도, 일본인 이상의 수준의 보수를 받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한국 기업에서의 소득증명을 해야 합니다.)

 

 

5. 과거에 일본에서 불법체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 일본에서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는 요주의) 

 

 

6.일본에 실제 사업소가 있어야 합니다.

(등기가 있는 법인의 경우는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해서, 사업소 사진등의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7. 한국회사의 대표는 일본 회사로 부임하는 경우에는, 기업내 전근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한국회사의 대표가 일본에서 지사설립을 하는 경우, 또는 개인이 출자를 하여 일본에 관련 회사를 설립하여

일본에 부임하는 경우에는, 기업내전근 비자신청은 불가능하며,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 법인의 대표자가 기업내 전근비자를 생각하는 경우라면, 한국기업에서 퇴임 후, 1년 이상의 경력을 직원으로 쌓아야 합니다. )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주재원 비자)가 어려운 이유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 (주재원 비자)가 어려운 이유는

 

서류 준비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미 다른 주재원이 파견된 적이 있고,

 

일본에서 세무서류와 노무서류가 준비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본에서 제대로 된 결산서류가 준비되지 않는 신규 회사를 비롯한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의 경우는 기업내 전근비자 신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무상,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공표된 서류만을 제출해서는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신규로 기업내 전근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라면,

 

일본 현지에서 조력자가 없는 한,

 

서류 준비와 사업소 설비를 갖추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 신청시의 기본 서류


 

1. 증명사진

 

2.여권 사본

 

3. 재직증명서(업무내용, 직위, 근무기간,보수가 기재된 것)

 

4. 자본관계서류(주주명부, 출자자 명부, 거래 증명서류)

 

5. 회사 안내서류(연혁, 임원, 거래처등 기업에 대한 설명서류)

 

6. 전근 명령서

 

7. 고용계약서(일본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는 경우)

 

8. 정관 사본(일본 기업)

 

9. 등기사항증명서(한국 법인, 한국 지점, 일본 법인, 일본 지점)

 

10.임원으로 초청한 경우(임원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의사록)

 

11.직근년도의 결산보고서

 

12. 직근년도의 법정조서 합계표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


신청인의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대학 졸업증명서

(신청인의 수준이 단순 노동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일본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일본어 능력시험 자격증 사본

(신청인이 주재원으로서 일본 현지에서 일본어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경력증명서

(신청인의 숙련도를 입증함으로서, 해당 업무에 정통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본 법인이 신규법인, 신규 지점인 경우


 

1. 급여개설신고서의 사본

 

2. 원천소득세의 납기의 특례의 승인에 관한 신청서의 사본

 

3. 사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법인 명의 계약,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사용 목적은 반드시 사무소일 것)

 

4.사업계획서

 

5.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입증서류

(인보이스 서류, 거래처와의 계약서, 상품 설명서, 판매대리점 계약서등)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 신청은 먼저 일본내 사업소 확보가 중요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패니를 설립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본 국내에 실체가 있는 사업소를 반드시 갖추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는, 사업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하여, 상호, 간판등의 표식, 사무소 풍경 사진, 도면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버쳐오피스는 사업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게 되며,

 

공유 오피스의 경우는, 상호, 간판등의 표식을 걸 수 있어야 하고,

 

반드시 독립된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실제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적확인도 이루어지므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사업소 임차물건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에서 재류자격이 없고, 주소가 없는 한국 법인 및 외국인은

 

이러한 사무소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용문제로, 통장개설을 비롯하여, 좋은 물건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사무소를 확보할 때에는 비자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 부동산 물건 확보에 있어서는

 

일본 비자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부동산 업자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 신청을 당행정서사에게 의뢰할 경우의 장점


 

당행정서사는 주 고객이 한국기업과 한국인이며,

 

2022년도에는 160건 이상의 일본 비자실적이 있는 한국어가 모국어인 일본 특정행정서사입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서사 시험에 합격한 정도로 할 수 없는 업무로,

 

실무가 중요한 영역의 업무입니다.

 

당행정서사는 한국인의 일본 기업 취업비자 뿐만 아니라, 

 

한국 상장기업을 비롯한, 일본 내 자회사, 관련회사의 기업내 전근비자 업무를 실제로 해낸 실적이 있습니다.

 

30대의 젊은 일본 특정행정서사로서,

 

일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닌,

 

실제 부동산 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일본 부동산 중개 사업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 중개 면허 허가는 겸업금지등의 법률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본 부동산 중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동산업 면허를 직접 갖고,

일본 비자업무까지 할 수 있는 일본 행정서사는 일본내에서도 극소수입니다.)

(*부동산 중개 사업면허 허가는  단순 공인중개사 자격자와 다름

 

당행정서사의 일본 부동산 중개 사업 명칭 및 부동산 중개사업 면허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金本日本不動産 (부동산업)
    카네모토 일본부동산

사이타마현지사 면허 제 24975호
    埼玉県知事(1)第24975号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 신청을 당행정서사에게 의뢰해 주실 경우에는,

 

희망하실 경우, 일본 회사법에 맞춘 일본 법인 설립시 필요한 부동산 물건, 

 

일본 입국관리국법에 맞춘 주재원 파견시 필요한 사업용 물건등의 부동산 중개업무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당행정서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군대, 학업을 마치고

 

일본에서 일본 국적까지 취득한 "한국계 일본인"으로서,

 

일본인과 동일하게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있을 수 있는 법률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인 신분으로서, 동일하게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주재원 비자)는 일본 현지내에서 사업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주재원 비자)는 실체가 있는 사업소가 일본 현지에 존재해야 합니다.

 

페이퍼 컴패니는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주재원 비자)는 한국기업과 일본 기업의 자본관계설명을 비롯해서, 서류 준비와 번역량이 많습니다.

 

일본 신규 기업내 전근비자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주재원)비자 신청이라면 , 실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비자 업무는 보수 지불 완전 성공 후불제)

 

한국기업의 일본 신규 법인 설립, 일본 주재원 사무소, 일본 사업소 관련 부동산 관련 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비자 업무 이용 규약- 문의 전 사전 확인 필수!

■당행정서사와의 일본 비자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절차

www.wajapan.biz

 

■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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