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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인, 영주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실무로 하면서 접하게 됩니다.

 

특히, 결혼을 하게 되는 일본인 또는 영주자의 생활수준과

 

이제까지의 일본에서의 생활상 이행해야 하는 공적의무등의 사항도

 

심사에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의 생활수준과 능력이 일본 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준에 못미칠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 배우자를 비롯해서, 본인에게 세금 미납,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 불허가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장기 실직으로 인해서, 세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혼비자 신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공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


일본에서 일본인 또는 영주자라는 이유로,

 

당연히 해야하는 납세등의 공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 한국 사람들은 결혼비자 허가가 많이 어렵습니다.

 

(2020년부터 배우자인 일본인, 영주자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영주권은 거의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간혹, 일본인이니까 비과세여도 괜찮다는 이유로,

 

세금신고를 아에 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축소신고하는 등,

 

심지어 건강보험료까지 납부하지 않아서,

 

비자 갱신을 할 때마다, 구야쿠쇼를 찾아가서, 세금과 보험료를 내겠다는 말만 하면서,

 

겨우 비자 갱신을 하는 사람들도 봅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결혼후 수년이 지나도,

 

결혼비자는 기본적으로 1년허가를 받거나, 추가서류 제출 통지를 받는 등,

 

남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결혼비자 갱신, 변경도 많이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인, 영주자와 결혼해서, 일본에서 살아갈 분들은

 

배우자의 생활수준이 일본 비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염두해 두면서

 

사전에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서류의 안내, 확인, 서류작성까지 모두 서포트 해서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일본 결혼비자 재류카드입니다. 10월, 11월에 일본 도쿄, 치바, 카나가와, 나가노에서 결혼비자 허가를 받았으며, 신청중에 무직상태가 되는 등, 어려운 요소가 많았습니다만, 고객님과의 상호 신뢰 아래,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의뢰시에는 일본 행정서사의 실적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11월 11일 기준 한국인 일본비자 실적 140건!!!)

 

 

 

 

 

 

 

 

일본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의 역할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는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는

 

일본인, 영주자의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것도 제출해야 합니다.(2020년 이후 실무상, 요청받음)

 

일본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를 통해서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신청인 부부가 일본에서 문제없이 경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일본에서의 기본적인 공적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과세증명서를 통해서 수입을 확인하게 되며,

 

납세증명서를 통해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에 대한

 

납세상황을 심사합니다.

 

이 심사과정에서, 납세액을 적절히 납부하지 않고, 미납,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준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심사되어,

 

결혼비자 불허가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프리터, 회사 경영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의 미납, 체납이 있는 경우의 주의점


 

일본 입국관리국에 결혼비자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구야쿠쇼에서 주민세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뒤,

 

미납, 체납이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의 퇴직, 이직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징수대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미납, 체납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 경영자, 자영업자의 경우는 보통징수 대상일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지 마시고, 납부를 잊지 않도록 1년분을 미리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수입이 전혀 없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구야쿠쇼를 방문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납부 유예를 비롯한 조치를 받은 뒤,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별도,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1년간의 생활에 문제가 없음을

 

별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만

 

비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미납, 체납 세금액이 고액에 해당하며,

 

장기간 체납상태일 경우에는,

 

예외없이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일본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려는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가족모두, 세금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는 일본 주민세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변경, 갱신신청시에는 배우자의 것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주민세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 세금에 미납, 체납이 있는 경우, 일본 영주허가를 받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본인에게 문제가 없는 경우라도, 배우자에게 세금의 미납, 체납이 있는 경우, 결혼비자 불허가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는 사전에 미납, 체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후, 완납 후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수입이 없어서, 세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구야쿠쇼를 방문해서, 지불유예등의 승인을 받고, 증명서류와 함께 이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고액의 세금 체납, 미납이 있는 경우, 일본 비자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11월 10일 기준,  2022년도 한국인 일본비자 140건의 실적!!!)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비자 업무 이용 규약- 문의 전 사전 확인 필수!

■당행정서사와의 일본 비자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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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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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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