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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학, 일본 인터내셔널 스쿨을 졸업, 재학한 

 

한국인이 한국에 있는 학교에 진학, 편입, 자격증 시험을 보기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의 서류는 원칙상 일본에서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일본 문서에 대해서는 원칙상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문서는 협약내용대로,

 

한국 국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공문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서류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요청하는 이유는

 

해당 문서가 진정으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문서임을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국가간의 서류 위조, 변조를 막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에서의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입니다만,

 

일본 대학, 인터내셔널 스쿨이 발급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등의

 

서류는 일본 법률상, 사문서로 분류되며,

 

일본 지정공증인의 공증,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대학 , 일본 인터내셔널 스쿨-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한국 제출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시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대학 , 일본 인터내셔널 스쿨 발급의 서류


 

일본 대학 , 일본 인터내셔널 스쿨이 발급한 서류는 

 

일본 법률상, 사문서로 분류되며. 사문서의 경우,

 

일본 외무성에서 무료로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법률상의 사문서는 반드시 

 

일본 지정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에만,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으며,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지정공증인은

 

일본 외무성에서 지정한 공증인에 한정됩니다.

 

그 때문에, 히로시마, 치바등의 지방 거주자는 

 

아포스티유를 받기 위해서는 공증과 동시에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지정공증인을 찾아가야만 한번에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정공증인을 통한 공증 아포스티유 절차입니다만,

 

한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각 제출기관에 따라서,

 

아포스티유 취득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업무는 내용을 통일시킬 수 없는 어려운 업무입니다.)

 

 

 

 

 

 

 

 

 

일본에서 행정청에 해당하는 지정공증사무소, 외무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대리절차는 일본 법률상, 행정서사 자격등록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일본 아포스티유를 대행업자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 대행업자가 일본 행정서사등록자인지 반드시 확인 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행정서사 자격증 없이 사실확인 증명서류의 작성 및, 일본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대행을 할 경우에는, 일본 행정서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일본에서 적법하게 만들어진 서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가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 절차를 대행할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문에는 행정서사의 이름이 기재되며,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의 회원 검색 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업자가 행정서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는 16130910호 이며, 2022년도에 한국에 제출하는 일본 아포스티유 171건을 취득한 실적이 있는 아포스티유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입니다!!!

당행정서사가 대행할 경우에는, 일본 법률에 따라서, 촉탁인으로 당행정서사의 이름과 행정서사 신분이 기재되며, 이제까지의  각 제출처에 따라 대행한 실적을 바탕으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을 적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회 행정서사 검색 페이지  日本行政書士会 会員検索ページ

 

行政書士会員検索 | 日本行政書士会連合会

現在のデータです。 表示件数: 20 50 100 件 登録年 登録番号 氏名 行政書士会 事務所の名称 特定行政書士 詳細

www.gyosei.or.jp

당행정서사일본 행정서사 정보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등록번호 제 16130910호

전화번호 080-2335-1890

 

 

 

 

 

일본 대학 , 일본 인터내셔널 스쿨-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한국 제출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시의 주의점


 

일본 대학, 일본 인터내셔널 스쿨이 발급한 서류는

 

제출처에서 요청하는 방법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한국 대학, 한국 국가 시험 기관등에 따라서,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한국어 번역문이 필요한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제출하는 대학에 따라서, 영문증명서일 경우에 번역문이 필요없다고 하는 경우라면

 

영문증명서에 대해서 번역없이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 번역문이 필요한 경우라면,

 

먼저 공증 아포스티유를 일본어로 받은 뒤, 한국어로 번역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지,

 

한국어 번역문과 함께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를 한번 받은 문서는 다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제출하는 일본 대학 , 일본 인터내셔널 스쿨발급 증명서는 

 

다음 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며, 사전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1. 일본어로 된 증명서 => 일본 공증인의 공증, 아포스티유 => 한국어로 번역

     (한국 산업인력공단, 코사등 자격시험 등록기관이 이 방법을 채택, 일부 한국 은행이 이 방법을 채택)

 

2. 일본어로 된 증명서=> 일본에서 자격자가 번역=> 일본 공증인의 공증 아포스티유

   (일부 한국 대학이 이 방법을 채택, 일부 한국 은행이 이 방법을 채택)

 

3. 영어로 된 증명서 =>일본 공증인의 공증, 아포스티유

   (대부분의 한국대학이 이 방법을 채택)

 

특히, 한국에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는, 번역을 일본에서 해야 하는지, 한국에서 해야 하는지가

 

제출처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작년 한해에도, 번역공증을 한국에서 하면 되는줄 알고, 일본에서 아포스티유를 먼저 받고,

 

한국에서 번역공증을 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잘못 준비하였다고 제출처인 한국 대학으로부터 듣게 되어,

 

다시 한국어 번역과 일본 공증아포스티유 대행을

 

당행정서사에게 급하게 의뢰주신 분들이 3분 이상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번역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한국 국가자격자가 별도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사실증명서류, 권리의무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국가 자격자로서

 

행정서사 제도가 있으며, 일본에서 만들어진 서류는

 

원칙상 일본 행정서사가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에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는 일본법률상 자유업이 아닙니다.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가 아니면, 업으로서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일본 현지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업무는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의 독점업무!!


 

일본 현지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업무는 일본 법률상 자유업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 공증인은 일본법률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즉, 공증인에게 제출하는 서류도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로 분류되며,

 

일본 공증인, 일본 외무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대리업무는 행정서사 자격등록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일본 행정서사법에 따라서,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제출등의 절차를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으며, 일본 행정서사 또는 일본 행정서사 법인이 아닌 회사, 단체, 개인이

 

보수를 받고 일본 공증사무소(지정공증인), 외무성에 제출하는 서류의 인증, 공증을 대행할 경우에는

 

일본 행정서사법 21조 위반으로, 일본 법률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업무입니다.(형사법상 기소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일본에서 아포스티유 취득을 대행하는 업자가 행정서사 등록자가 아닐 경우에는,

 

일본에서 적법하게 만들어진 서류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일본 행정서사가 일본 현지에서 촉탁인이 되어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 대행을 할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문에 행정서사의 이름과 자격이 기재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을 의뢰 주실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문에 당행정서사가 촉탁인으로 기재됩니다.

 

촉탁인 카네모토 토모유키 (일본 특정행정서사)

嘱託人 金本 知之(日本 特定行政書士)

 

 

 

 

 

 

 

 

 

 

일본 아포스티유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각 서류에 따라서, 한국 제출처를 확인한 뒤,

 

취득을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학교 발급서류는 원칙상, 학교 총장, 교장이 본인이 발급한 서류라는 것을 선언증명해야 합니다만,

 

그 방법이 불가능하기 떄문에, 선서 방법을 통해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일본에서 사실증명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일본 국가 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밖에 없으며,

 

당행정서사에게 의뢰주실 경우에는, 당행정서사가 서류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수월하게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 대행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171건이상의 한국 제출 서류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을 통한,

 

각 제출처에서 요청하는 방식에 대한 실무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험없는 일본 행정서사들보다, 보다 더 적확하게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을 대행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의뢰할 경우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어가 모국어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대응해 드립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반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입니다.)

 

2. 당행정서사는 한국계 일본인 특정행정서사로, 일본 현지에서 일본인과 동일하게 모든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어 번역도 모국어가 한국어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번역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군대, 4년제 대학까지 졸업한 한국계 일본인입니다.)

 

4. 일본 특정행정서사의 자격으로 사실증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 자격이 없는 자는, 사실증명 선언을 할 수 없으며, 일본 행정서사 자격등록없이 보수를 받고 사실증명 선언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사실증명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사실 증명선언의 방법으로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실증명 선언의 방법으로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을 대행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없습니다.)

 

5. 서류 원본을 당행정서사에게 발송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당행정서사는 다른 대행업자와 이익을 공유하는 일 없이, 모든 절차를 직접 대행해 드립니다.

다른 업자와 이익을 공유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업자들보다 가격면에서 저렴하고, 직접 모든 절차를 대행해 드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6. 한국에 제출하는 일본 서류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에 대한 풍부한 실적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적법하게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2022년도 171건의 한국 제출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대행 실적!!!)

 

당행정서사의 사무소 주소(서류 발송처)

 

 〒337-0041

埼玉県さいたま市見沼区南中丸560-3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行政書士 金本 知之 宛

 

TEL. 080-2335-1890

 

 

 

 

 

 

 

 

 

맺음말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제출처가 요청하는 방식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내용을 통일할 수 없는 어려운 업무입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는 일본법률상,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일본 현지 행정서사가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를 할 경우에는, 일본 지정공증인의 인증문에는 행정서사의 이름이 기재됩니다.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업무를 업자에게 대행의뢰할 경우에는,  일본 지정공증인의 인증문에  일본 현지 행정서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사실증명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국가 자격자는 일본행정서사 등록자뿐입니다.

 

1. 한국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가 먼저 일본에서 번역을 한 뒤, 함께 일본에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일본 현지에서 번역과 함께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일본 자격자가 번역후, 번역사실 증명을 통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게 됩니다.

3. 영문 증명서에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영문 증명서를 당행정서사에게 발송해 주시기만 하면, 당행정서사의 사실증명 선언의 방법으로 공증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한국 학교제출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대행을 맡겨주실 경우에는, 서류 원본만을 보내주시면 모든 절차를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제출 일본 아포스티유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 신분은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 일본 행정서사 회원 검색 페이지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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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宅地建物取引士 第071283号 (2022년10월 4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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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지역에 관계 없이 우송으로 전국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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