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며 일본의 문서를 한국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문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본 현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문서를 한국에서 공증 아포스티유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아포스티유란, 일본의 문서를 한국 기간에 제출할 때 일본 외무성에서 발행하는 협약국가 내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증명서입니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서류는 한국에서 동일한 공문서로서의 공신력을 갖게 됩니다. 그 때문에, 중요한 학력, 경력, 수입, 직업에 대한 사실증명, 법인설립, 소송위임, 상송절차, 부동산 매매에 대한 위임절차등에 관한 법률 행위에 있어서 한국 기관에서는 일본문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발급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는 일본..
일본 대학, 일본 인터내셔널 스쿨을 졸업, 재학한 한국인이 한국에 있는 학교에 진학, 편입, 자격증 시험을 보기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의 서류는 원칙상 일본에서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일본 문서에 대해서는 원칙상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문서는 협약내용대로, 한국 국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공문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서류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요청하는 이유는 해당 문서가 진정으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문서임을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국가간의 서류 위조, 변조를 막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에서의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입니다만, ..
성원 감사합니다. 올 한해 2022년 12월9일 기준으로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아포스티유 서류를 2022년 올 한해, 166건을 해결했습니다. 특히, 유독 서류 준비가 어려운 한국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상속관련 서류는 일본에서 번역까지 함께 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일본 법률의 취지를 적확히 이해해서, 일본 현지에서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상속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속인 중 1명이 일본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상속절차에 필요한 공증 아포스티유 서류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제출해야 하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있는 은행에 따라서, 요청하는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본 현지에서 일본의 법률에 맞춰서 적합하..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일본 서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서류를 중국, 아랍에미리트 중동, 베트남, 태국등의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안됩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제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일 경우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제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일본 서류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 공증을 받고 일본 외무성의 공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증명서에 대한 공증과 공인 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아포스티유"와 "공인확인"의 차이 일본 "아포스티유"와 "공인확인" 모두, 일본 외무성이 발행하는 일본 서류에 ..
국적의 벽이 얇아지는 한국과 일본인 만큼, 일본 국적으로 귀화를 한 한국분을 비롯해서, 법률상의 이유 또는 시간상의 이유로 한국영사관을 통해서, 한국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위임장에 대해서 공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국적이 일본이거나,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일 경우에는 일본에서 작성된 위임장에 일본 지정공증인의 공증과 일본 아포스티유를 취득 후,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송부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유효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위임장의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시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은행에서 사용하기 위한 일본 위임장은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 한국 국적을 갖고 일본에서 생활..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일본외무성에 나온 내용만 볼 때에는 그 신청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직접 일본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를 신청했다가 불교부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 아포스티유는 제출처에 따라서, 준비 방법이 다르며, 사문서의 경우도, 제출처 및 일본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준비해야 문제 없이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외무성과, 일본 공증사무소는 일본 법률상, 관공서에 해당하며, 일본 외무성과 일본 공증사무소에서의 아포스티유 신청 및 일본 공증 신청대행은 일본 행정서사 등록 자격증 없이 업무를 할 경우, 불법 업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를 의뢰주신 분들중에서는 다른 무자격 대행업체를 통해서, 아포스티유를 잘못 받고, 다시 의뢰를 ..
일본인과의 신분관계가 있던 분들 중에서는 일본 국적 선택후의 일본 여권 신청, 일본인과 이혼후의 한국에서의 이혼신고, 상속절차등 일본 호적등본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행정서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의뢰인의 호적등본을 신청해서 수취할 수 있지만, 일본 현지 행정서사의 호적등본 수취대행 업무는 책임이 크고,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는 업무입니다. 간혹, 호적등본 하나 발급받는데, 뭐가 그렇게 비싸냐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본 행정서사가 일본 현지에서 호적등본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법률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본인 또는 친족으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호적등본 취득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하며, 또한, 의뢰인 본인이 아닌 제3자..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를 하다보면, 한국에 제출하는 제출처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아포스티유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실무지식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제출처에 따라서, 유자격 일본행정서사가 먼저 번역해서, 함께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며, 먼저 일본에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고 한국에서 나중에 번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분들은 일본 졸업증명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제출처에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 자격시험 응시에는 학력, 경력요건이 있으며, 일본의 아포스티유 제도는 학력과 경력의 사칭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국가 자격시험에 필요한 ..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일본 지정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고,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1. 부동산 처분시에 필요한 위임장-> 일본 아포스티유 필요 ◆2. 소유권 이전 등기시에 필요한 일본 인감증명서-> 일본 아포스티유 필요 이렇게 2가지의 절차상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거나, 일본인이 소유하는 한국 부동산 물건을,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처분위임을 할 경우에는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1. 주민표, 2. 호적등본까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각 일본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포스티유 업무를 하다보면, 개명을 한 분들의 일본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일본국적이었다가 한국인으로 귀화를 해서, 또는, 한국 국적이었다가 일본인으로 귀화를 해서 현재 이름이 전혀 다른 이름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일본에서 대학 졸업후, 한국으로 귀국 후, 개명을 한 경우도 있고, 일본인의 경우는 결혼, 이혼, 입양등을 통해서, 성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에서 발급받은 현재의 이름과 다른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본 아포스티유를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는 업자들을 찾았다가, 개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는 등, 결국 찾다가 당..
한국에서는 일본에서의 학력 위조, 경력 위조, 위임 내용 위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서류는 아포스티유를 부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업무가 한일간의 행정업무를 복잡하게 한다고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본 현지에서, 일본 서류에 대한 아랍에미리트등의 다른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의 영사인증대행업무를 하다보면, 아포스티유야말로, 절차가 간단하고 해당서류가 진정한 일본의 서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업무는 일본 법률상, 자유업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또한, 행정서사 무등록자가 타인의 서류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일본 현지 지정공증사무소, 외무성에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일본 법인이 한국에서 지점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일본 현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현지 법무사, 변호사 선생님들중에 일본 기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중에서 일본 기업의 법무안건을 담당할 경우, 필연적으로 일본에서의 아포스티유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각 상황별로 필요한 일본 아포스티유의 취득방법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을 포함해서, 한국에서 주류로 알려져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양식으로는 일본 현지 공증인으로부터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국제우송 절차인 만큼, 일본 아포스티유업무는 한국에서의 실무가의 사전 내용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한국어와 일본어로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