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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분들은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지 않는 한,

 

재류카드상의 유효기간이 넉넉히 남은 경우라도,

 

취업 비자 허가를 받은 회사를 퇴사 후,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일본에 있지 않고 장기출국을 한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일본 취업비자 뿐만 아니라, 일본 유학비자도 동일하며,

 

재류카드상의 유효기간이 아무리, 3년, 5년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처음 비자 허가를 회사를 퇴사 후,

 

일본에서 3개월 이상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고,

 

일본에서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됩니다.

 

간혹, 어디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잘못 듣고

 

5년 비자 허가가 있으면, 5년 동안은 일본에 1년에 한번만 오면 된다고 생각해서,

 

일본에서 허가를 받은 회사를 퇴사후,

 

재류카드를 반납하지도 않고,

 

외국에서 어학연수까지 다녀오는 분들이 나중에 비자상에 큰 문제가 생겨서

 

연락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본 취업비자 뿐만 아니라, 유학비자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되므로,

 

회사 퇴사 후, 학교 퇴학후, 3개월 이상 일본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의 일본에서의 비자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일본 취업비자로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일본 영주자가 되기 전까지는

 

3개월이라는 제한에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하며

 

소속기관에 대한 퇴사, 전직 신고도 잊지 않고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상 해결한 사례를 바탕으로 

 

만약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한국인이 일본 직장 퇴직 후, 3개월 이상 일본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일본 영주권이 아닙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일본 영주권이 아닙니다.

 

일본 영주권자의 경우는, 재입국 허가를 받을 경우, 5년 이상 일본에 입국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기간 동안에는 국외 전출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한국인은 

 

일본 영주권자와 달리, 재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일본 국내에서 해당하는 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소 대상자가 되며,

 

만약 일본 국내에서 직장 퇴사후, 일본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할 예정이 없을 경우에는

 

재류카드를 반납 후, 다시 새로운 회사로부터 입사가 확정된 후,

 

신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허가를 받고 다시 입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일본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재류기간 이내라면,

 

일본에서 회사나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재류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언제든지 일본을 다녀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문제가 커진 뒤

 

연락을 주는 유학비자, 취업비자 한국분들이 계십니다만

 

이와 같은 규정이 있다는 것을 잘 숙지하시고, 만약에 직장 퇴사후,

 

일본을 떠나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입국관리국에 반드시 확인 후, 진행을 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일본 출입국관리국은 공안을 담당하는 특성상, 사전에 상세하게 말해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일본 현지에서 먼저 계약을 맺은 회사와 일하는 것을 전제로

 

일본에서 거주할 사람들을 위해서 허가를 한 것이지,

 

일본에 있는 회사를 다니지도 않으면서 언제든지 일본을 출입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 출입국재류 관리국 재류자격의 취소 대상 링크

 

在留資格の取消し(入管法第22条の4) | 出入国在留管理庁

在留資格の取消し(入管法第22条の4) 制度の概要  在留資格の取消しとは、本邦に在留する外国人が、偽りその他不正の手段により上陸許可の証印等を受けた場合や、在留資格に基づく本

www.moj.go.jp

재류자격의 취소: 재류자격에 따른 본래의 활동을 일정기간(3개월)이상 하고 있는 않는 경우에는 재류자격을 취소하는 제도

 

 

 2023년 3월에 당행정서사가 서포트 해드려서 허가를 받은 일본 취업비자입니다. 처음허가를 받은 일본 기업을 퇴사후,6개월 이상, 일본에 있지 않았음에도 재류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취업비자 활동을 하지 않았던 안건으로 재류자격 취소 대상이 될 뻔한 안건이었습니다. 고용하는 측도,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었던 안건이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와 고용의 필요성등을 설명하여,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종이 처음 허가를 받은 기업과 다를 경우에는 전공과 직무에 관련성에 대한 설명 문제도 상당히 해결이 어렵습니다.  일본 행정서사 8년차 경력을 갖고, 많은 한국분들의 일본 취업비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축적한 독자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믿고 업무를 맡겨주신 기업 인사담당자님과 한국 취업비자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라면 실제 한국인의 난관 취업비자 업무를 해결해 본 실적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2022년도 한국인 일본 비자 실적 160건 이상의 확실한 실적과 전문성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직, 장기 출국 한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일본 사업자가 한국인 고용에 대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취로자격증명서


 

 

처음 일본 회사와의 계약을 맺은 뒤, 퇴사 후, 전직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와의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취업비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재류카드상의 남아있는 기간만 믿고서,

 

공백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거나,

 

3개월 이상 일본에서 체류하지 않고 전혀 다른 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입니다.

 

만일 재류카드상의 유효기간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백기간이 상당히 길거나, 해당하는 취로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았다거나,

 

새 직장에서의 업무내용이 처음 허가를 받았던 직장과 다른 경우라면,

 

취로자격증명서 교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취로자격증명서 교부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처음 허가를 받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내용과 동일하게

 

근무할 수 있는 회사명이 허가서에 기재가 되며

 

새직장에서 담당하는 업무 내용이

 

현재 갖고 있는 취업비자로서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것을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재류카드를 반납하지도 않고,

 

3개월 이상의 장기출국을 한 적이 있는 한국인의 경우는,

 

고용하는 측과, 전직을 한 한국인도 다음 취업비자 불허가의 리스크가 있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확인 인정을 받아서,

 

취로자격증명서를 교부허가 받는 것이 다음 비자 갱신에 있어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안전합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취로자격증명서 신청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 해결방법입니다.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한국인이 해야 하는 법정의무들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고 재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법정 의무가 발생합니다.

 

 

 

1.주거지에 관한 의무

 

일본 취업비자 재류 한국인은 새로운 주거지를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주소가 아닙니다.)

 

 

 

 

2. 재류카드의 기재사항에 관한 의무

 

일본 취업비자 재류 한국인은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재류카드의 유효기간에 관한 의무

 

만약 계속해서 일본에서 재류할 것을 희망할 경우에는

 

재류카드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재류기간갱신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를 제외하고 입국관리국에서는 미리 고지해 주지 않습니다. 직접 유효기간을 확인한 뒤, 알아서 해야 합니다.)

 

 

 

 

4.재류카드 재발급에 관한 의무

 

재류카드를 분실하거나, 재류카드가 훼손된 경우에는

 

재류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5. 재류카드 반납에 관한 의무

 

중장기 재류자가 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류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하는 활동을  법정 기간동안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재류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 유학비자는 요주의!!)


 

 

6.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의무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입국관리국에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맺음말


 

 

일본 취업비자는 일본 영주권이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일본 국내에서 취로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소 대상자가 됩니다.

 

일본기업 퇴사 후, 일본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할 예정이 없을 경우에는 재류카드를 반납 후, 다시 새로운 회사로부터 입사가 확정된 후, 신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허가를 받고 다시 입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음 일본 회사와의 계약을 맺은 뒤, 퇴사 후, 전직을 할 경우에는새로운 회사와의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취업비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공백기간이 상당히 길거나, 해당하는 취로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았다거나, 새 직장에서의 업무내용이 처음 허가를 받았던 직장과 다른 경우라면, 취로자격증명서 교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로자격증명서 불허가시에는 해당 직장에서 근무 불가)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한국인은 다음의 법정의무들이 있습니다.

 

1.주거지에 관한 의무

 

2. 재류카드의 기재사항에 관한 의무

 

3.재류카드의 유효기간에 관한 의무

 

4.재류카드 재발급에 관한 의무

 

5. 재류카드 반납에 관한 의무

 

6.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의무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신청이라면 , 실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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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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