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주비자는 고시상의 정주비자와 고시외 정주비자가 있으며
그 해당성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입니다.
일본 고시상 정주비자 중, 6호 정주비자는
일본인, 특별영주자,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영주자의 배우자등의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의 실자녀(친자)로서, 부양을 받으면서 일본에서 사는 미성년자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일본인과 재혼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자녀를 일본에 데려올 경우,
신청해 볼 수 있는 비자이지만, 연령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1일부터, 일본 법률상의 미성년자 연령이 하향조정됨에 따라서,
이른 나이에 일본으로 같이 초청하지 않는 한,
이후의 일본 비자 문제 해결이 쉽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주비자 고시6호-미성년자의 정주비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정주자 고시 6호 비자는
◆1. 일본인
◆2. 영주자
◆3. 정주자(1년 이상의 허가를 받은 정주자에 한정)
◆4. 일본인의 배우자등
◆5. 영주자의 배우자등
의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자의 부양을 받고 생활하는
미성년자이자 미혼인 실자(친자)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분의 경우는 일본인과 재혼을 해서,
이전의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데려오거나
영주자, 정주자이지만,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 후, 일본에서 함께 살게 될 때
많이 신청하게 되는 비자입니다.
일본인과 재혼을 하여, 한국의 자녀를 데려오거나,
한국에서 생활하는 자녀를 정주자로서 초청할 수 있는 연령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본 법률상의 성인 연령이 20세였습니다만,
2022녀4월1일부터 일본 법률상의 성인연령은 18세로 하향되었으며,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도 다음과 같이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成年年齢の引下げ等を内容とする「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成立を受け、定住者告示(※)6号各号に規定する「未成年」については、現行の20歳未満から18歳未満に変更になり、令和4年4月1日から実施されています。
同日以降、18歳以上の方は「未成年・未婚の実子」として新規に在留資格「定住者」で入国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성인 연령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성립으로 인해, 정주자 고시(※)6호 각 호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현행 20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022년4월1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동일(2022년 4월 1일) 이후, 18세 이상의 분은 「미성년자·미혼의 친자」로서 신규로 재류 자격 「정주자」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에 가까운 연령대의 자녀는 일본에 정주비자를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실제로 이러한 연령상의 문제로 인해서,
부모는 영주자이지만,
자녀는 유학비자나, 취업비자, 또는 배우자 비자로 일본에서 생활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있기 때문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서
일본내에서 정주비자로 생활하다가도,
한국으로 완전 귀국후, 병역의무를 마친 뒤, 신규 일본 비자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이 정주비자로 입국을 못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한국 국적의 남자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사전에 이 문제를 잘 고려하여, 일본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라도,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일본 영주권을 비롯해서 문제 없이
언제든지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남자에 한해서 병역의무가 있기 때문에,남자 자녀를 둔 부모님일 수록,
남자 자녀들의 일본 비자에 대해서 사전에 잘 알아보고 현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022년 4월부터 일본 법률상 미성년자 연령이 변경되었으며, 앞으로 18세 이상의 자녀는 일본에서 정주비자 허가를 받고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일본인과 재혼을 하여, 한국의 자녀를 초청하는 비자를 비롯해서, 일본 영주자, 정주자의 자녀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어버린 순간부터는 정주자 비자로 일본에 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국적의 남자의 경우는 병역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서, 한국으로 귀국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다시 일본에서 비자허가를 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한국 국적의 남자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18세가 되기전에 잘 알아보시고,
자녀의 일본에서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자녀의 비자 문제를 잘 고려하셔서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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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대학, 군대까지 모두 마친 현재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비자 신청서류 리스트업, 서류 작성, 신청대행 및 수령을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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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미성년자(18세 미만)이자 미혼일 때, 정주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본인(일본인으로 귀화를 한 외국인),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미성년자이자 미혼의 자녀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 뒤, 출생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자녀도 일본 국적이 되지만,
일본인으로 귀화하기 전에 태어난 자녀는 일본 국적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본 귀화는 이후의 비자를 비롯한 호적관계 문제 때문이라도,
독신일 때 귀화를 하는 것이 이후 태어나는 자녀를 위해서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남자의 성별을 갖고 태어난 경우는 병역의무 발생)
양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일본계 2세, 일본계 3세, 그 배우자 이외의 정주자의 친자녀
:일본계 2세, 일본계 3세, 그 배우자 이외의 정주자 비자 허가를 받고
1년 이상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자 미성년, 미혼일 때, 정주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본계2세, 일본계3세, 그 배우자의 정주자의 친자녀
:일본계 2세, 일본계 3세, 그 배우자의 정주자 비자 허가를 받고
1년 이상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자 미성년, 미혼일 때, 정주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 정주자의 배우자의 자녀
(재혼을 통해서 데려오는 한국의 자녀)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등"비자를 갖고 있는 자녀의 경우,
자녀가 미성년, 미혼일 때 정주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정주비자는 일본 민법상, 미성년자라는 것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법률상의 조건은
◆"扶養を受けて生活する未成年で未婚の実子"
◆"부양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미성년자이자 미혼인 실자(친자)"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양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상의 조건이 붙기 때문에,
자녀의 일본 정주비자는 반드시 부양을 받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자녀의 연령이 15세이상의 연령일 경우에는,
일본에서 취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 상황일 경우에는,
부양을 받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양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상의 조건이 있으므로,
부양능력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일부러 일본에서 돈을 벌게 하기위해서
정주비자를 받게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으며,
정주자 비자 고시 6호의 자녀의 정주자비자 신청시에는
불허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이제까지의 실자(친자)에 대한 양육 및 생활에 대한 설명
◆2. 일본에서 함께 살면서 양육해야 하는 필요성 설명
◆3. 앞으로의 생활계획(교육, 직업등)
또한, 주의사항으로는, 법률상의 "동거"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상, 주민표상 동거하고 있는 지도 심사가 되므로,
자녀가 별거하면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을 경우에는,
부양을 받으면서 실제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고,
별거하면서 살 수 밖에 없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2년 4월 1일 시행 일본 법률상의 성인연령 개정으로 인해, 자녀가 18세 미만이 아닐 경우에는 자녀의 신규 정주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국적의 자녀분이 남자일 경우에는, 한국 병역문제로 인해서, 한국 귀국후에는 다시 일본으로 올 수 있는 비자가 없을 수 있으므로, 한국 국적의 자녀분을 둔 분들은 사전에 자녀분의 인생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자녀의 정주비자는 부양을 받고 생활해야 한다는 법률상의 요건이 있으므로, 부양능력 및 양육 설명이 중요합니다.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 경우라도, 일본 국적 취득전에 출생한 자녀는 함께 귀화를 하지 않는 한,자녀는 정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한국 국적의 남자일 경우에는 병역의무 발생)
◆한국에서 출생한 영주자의 자녀는 영주자가 될 수 없으며, 정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귀화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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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비자, 일본 귀화에 대해서 대응해 드립니다.(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한국 4년제 대학 졸업, 일본 국적 취득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