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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비자 업무를 하는 전문 행정서사들에게 오는 안건들은

 

대부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안건이거나,

 

불허가를 받고 연락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일본 비자는 불허가를 받고 행정서사를 찾을 경우에는 

 

행정서사도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회복하기 어려운 안건이 일본 유학비자입니다.

 

학업성적 불량, 출석률 불량으로 유년을 해서

 

재류상황이 불량하다는 것을 이유로 불허가를 받은 안건의 경우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어떤 행정서사라도 업무를 수임하기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또한, 유학비자의 안건은 그 비자의 특성상,

 

신규비자 신청 안건의 경우, 행정서사가 아닌 학교에 먼저 문의를 해서

 

학교가 대신 신청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때문에, 행정서사에게 유학비자에 대해서 연락을 주셔도 행정서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으며

 

학교측에서 모든 것을 협조할 테니, 

 

이 분야에서 경험있는 행정서사를 찾아서 준비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업무를 수임할 수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학비자로 체류하는 한국학생이 학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자 문제와

 

당행정서사가 유학비자에 대해서 연락을 비롯한 업무 수임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학생이 일본에서 학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본 비자 문제


 

일본 유학비자는 기본적으로 심사요건상,

 

집안 형편이 어느정도 유복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유학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 유학비자는 한번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비자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갱신을 해야 할수도 있으며,

 

재류기한이 넉넉히 남아있는 경우라도,

 

처음 허가를 받은 학교를 3개월 이상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비자 불허가,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일 큰 문제는 학업성적 불량, 출석률 불량으로 인해서

 

유년을 했을 때입니다.

 

한국내의 대학이라면, 유년을 하더라도, 다시 학비만 내면, 학칙 규정에 따라서,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학업성적 불량, 출석률 불량으로 인해, 유년을 해서 재류상황 불량을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이후의 취업비자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비자신청을 해도 허가 받기 어려우며

 

일본에서의 중장기 생활은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과거 상담 사례에도, 일본 유학생활의 문제로 취업비자, 경영관리비자, 유학비자 불허가 사례 다수,

당행정서사가 실제 맡은 안건중에도 유학비자는 불허가 사례가 있음(학생 본인의 학업 불량, 학교의 비협조가 원인)) 

 

그 때문에, 부모님의 지원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공부를 하는 분들은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학업성적 불량, 출석률 불량, 유년을 2번이나 해서, 재류상황 불량을 이유로 본인과 학교가 신청해서 불허가를 받은 안건을 당행정서사가 수임해서 20장 넘는 학습계획표와 반성문, 유년의 이유설명서, 부모님의 서약서를 작성해서, 재신청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학생 본인과 학교측이 신청을 했다가 불허가를 받고, 다시는 일본에 오지 못할 거라 생각하던 중, 학생의 부모님이 사정을 해서 의뢰해 준 안건으로 수임을  해야할지 망설인 안건이었습니다만, 사전에 일본 학교측에서도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 꼭 행정서사를 알아봐 달라고 해서 학교측 직원과 직접 만나서 업무 수임후, 해결한 아주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업무는 어디에서 일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으며, 유학비자의 재류불량으로 인한 불허가 안건의 경우는, 심사요령만으로 해결이 안되는 정말 어려운 안건입니다. 또한, 학교측도 입관 신청 연수를 받고 비자(재류자격인정증명, 갱신, 변경) 신청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학교측에서까지 해결할 수 없으니, 행정서사를 직접 찾아달라고 할 정도의 안건이라면 아주 어려운 안건이라는 의미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이 안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학교의 커리큘럼 전체를 다 확인했으며, 졸업까지의 필요한 기간, 학생의 진정한 반성, 유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 설명, 부모님의 직업 관련 서류 및 번역, 부모님의 서약서 및 번역, 학생의 반성문까지 20장이 넘는 서류를 워드 10.5포인트 크기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제출 서류분량만 100장이 넘을 정도로 유학비자의 불허가 회복 안건은 일본 교육제도에 관련된 지식과 시간 투자, 서류 작성 능력이 없으면 정말 어려운 안건입니다. 

 

 당행정서사를 끝까지 믿고 맡겨주신 한국 학생분과 한국 학생의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당행정서사가 2023년 1월에 재신청을 해서 2023년 3월에 허가를 받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본인과 학교가 신청했다가 재류상황 불량을 이유로 불허가를 받고 1년 가까운 시간동안 일본에 올 수 없었던 안건이었습니다.

 

 일본유학비자를 행정서사가 잘 하려하지 않는 이유는 학업 성적불량, 출석 불량인 학생일 수록, 기본적인 예의와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업무에 필요한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비롯해서, 업무를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학교 측과 하기로 했다면서 당행정서사의 노력과 시간에 대한 가치를 가볍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 대학 학교측 직원들의 비협조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학교 측 직원들에게 일일히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것도 보통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만, 이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이상하게도 경험상,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의 비자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금번 안건의 경우는, 학생이 기본적인 예의와 약속, 당행정서사의 조언에 따른 협조, 부모님의 협조, 일본 대학 학교 측의 직원 본인들이 한 안건에 대한 불허가에 대한 이유로 전문가에게 맡겨달라는 사전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수임을 하였으며,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작성한 서류는 단 1장, 당행정서사가 작성한 서류는 20장 이상)

 

 당행정서사가 유학비자를 안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믿음이 간다면서 사정하면서 의뢰를 주셨는데, 업무를 하면서 한국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될 수록,  맞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느끼게 되며, 맞는 사람의 업무는 아무리 어려운 안건이어도 상호 신뢰 아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주신 한국 학생분과 한국 학생의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본 유학비자의 업무 수임 조건(연락 포함)


 

 

일본 유학비자와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문의를 받고, 상담 및 업무 수임을 할 수 있습니다.

 

 

1. 일본 학교측에서 전문 일본 행정서사에게 의뢰해 달라는 부탁이 있을 것


 

일본 유학비자는 학교측의 도움이 없으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신청대리인이 학교의 직원이 되어야 하며

 

행정서사는 학교 직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하고

 

학교 직원의 신분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사원증 사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일본 학교도 행정서사와 동일하게 입관 연수를 받고,

 

같은 입국관리국의 내부심사요령을 볼 수 있으며, 유학비자를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비자는 원칙상, 학교측에서 신청을 대행하는 것이 맞으며,

 

유학비자와 관련된 상담은 행정서사가 아닌, 학교측에 먼저 해 주어야 합니다.

 

학교측에서 행정서사에게 의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면,

 

행정서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2. 기본적인 예의, 약속을 지켜줄 것


당행정서사는 완전 성공 보수제를 취하고 있으며, 실비를 포함하여 모든 보수지불은 후불제입니다.

 

완전 성공 후불제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돈" 보다도 "신뢰"를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당행정서사가 맡은 안건은 당행정서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하해서,

 

업무 진행을 해드립니다.

 

유학비자의 불허가 안건은 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당행정서사가 작성해 드리는 이유서, 번역문, 서약서, 반성문등의 서류는 20장이 넘습니다.

 

이 20장을 작성하는 작업 시간은 2일이 넘게 걸리는 작업입니다.

(입국관리국, 학교를 방문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4일이 넘게 걸리는 작업입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경우는

 

학교측의 의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까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허가시에는 일체 보수와 실비를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당사무소의 방침입니다.

 

하지만, 30세에 개업해서, 2023년 기준으로 8년차가 되는 30대 행정서사입니다만,

 

이제까지 재류상황 불량, 성적불량, 출석률 불량으로 유학비자와 관련해서

 

연락주신 분들중에서, 기본적인 예의와 약속을 지켜준 분들은 10명중 1~2명 정도 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예의와 약속을 지키고,

 

협조를 해줄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상담 문의를 비롯한 업무 수임을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 부모님께 사실대로 본인의 불성실한 일본 생활을 고백할 것


 

일본에서 학업생활 불량, 출석률 불량, 재류상황 불량으로 불허가를 받은 분들은

 

한국 부모님께 혼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솔직하게 한국 부모님께

 

본인의 불성실한 일본 유학생활에 대해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학업생활 불량, 출석률 불량, 재류상황 불량으로  불허가를 받은 안건의 경우는

 

부모님의 서약서를 비롯한, 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부모님 몰래, 본인의 불성실한 일본 유학생활에 대한

 

어려운 비자 업무를 도와달라는 불성실한 분의 업무는 

 

상담 자체도 받지 않습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적어도 일본 생활에 필요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부모님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대신 거짓말을 해달라는 안건은 일체 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4. 본인의 학업생활 불량, 출석률 불량, 재류상황 불량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그냥 단순히, "학교 가기가 싫어서 안갔어요" 라는 분들은 일체 연락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제 상담 사례  다수 있음)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 유학 비자로 체류하면서, "풍속점"에서 일하는 분들도

 

일본 유학비자와 관련해서는 일체 연락주지 마시길 바랍니다.(실제 상담 사례  다수 있음)

 

당행정서사는 매년 1건~2건이상의 본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본 유학비자 안건을 해결해 왔습니다만,

 

정당한 이유 설명이 없으면, 일본 유학비자는 다시 회복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객관적,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없었던 억울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분만 유학비자에 대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유학비자로 체류하면서,

 

"풍속점"에서 일하는 것이 걸려서 적발될 경우에는 수용후 강제퇴거를 당할 수도 있으며,

 

"풍속점"에서 일한 것이 적발된 경우에는, 허가 자체를 못받습니다.(실제 상담 사례 다수 있음)

 

 

 

 

 

 

 

 

 

맺음말


 

한국학생이 일본에서 학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학비자만 문제가 아니라, 이후의 다른 어떤 비자 신청을 해도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대학 기졸업자가 취업비자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

 

일본 유학비자는 학교도 행정서사와 동일하게 유학비자에 대한 연수를 받고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학교가 협조해주지 않는 유학비자 안건은 행정서사가 업무 수임 자체를 못합니다.

 

일본 유학비자 안건은 먼저 학교에 문의주셔야 합니다.

 

일본 유학비자 안건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문의에 대한 답변, 업무 수임이 가능합니다.

 

1. 일본 학교측에서 전문 일본 행정서사에게 의뢰해 달라는 부탁이 있을 것

 

2. 기본적인 예의, 약속을 지켜줄 것

 

3. 한국 부모님께 사실대로 본인의 불성실한 일본 생활을 고백할 것

 

4. 본인의 학업생활 불량, 출석률 불량, 재류상황 불량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비자 업무 이용 규약- 문의 전 사전 확인 필수!

■당행정서사와의 일본 비자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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