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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마다 한국분들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 안건을 실무상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불허가를 받을 경우, 인생에 있어서 제일 타격이 있는 비자는

 

결혼비자라는 것을 실무상 접합니다.

 

또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위장결혼 문제가 실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입국관리국은 다양한 정보 수집방법과 각 자료의 합리성을 근거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인생에서의 중요한 절차인만큼

 

"해도 되는 말"과 "해서는 안되는 말"을 잘 가려야 합니다.

 

또한, 서류 위조, 변조를 할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어,

 

형사기소가 되어 1년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강제추방뿐만 아니라, 일본에 평생 입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입국관리국심사관이 이 부부는 "위장결혼"이라는 말까지 하며 불허가를 했던 안건을

 

회복시켜 허가를 받은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의 주의점과 일본 비자문제를 결코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위장결혼"이라고 판정한 불허가 안건허가


 

일본 행정서사는 일본 행정서사법에 따라서,

 

반드시 본인을 통해서 업무를 수임해야 하며,

 

법률상 그 취지가 불법적인 안건을 비롯해서,

 

허가의 가능성이 없는 안건은 수임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위장결혼"이라고 판정하여 불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단 한번도 행정서사를 이용해 본적 없이

 

비자 문제를 해결해 온 경우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심사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요주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는, 본인이 먼저 신청하여, 불허가를 받았으며,

 

불허가 이유 청취에 있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 당신들은 진짜 부부가 아니고 위장결혼이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 없으며, 신속히 출국해 주십시요"

 

라고 판정하여 3번이나 불허가를 했던 안건이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도 2번의 불허가가 있었으며,

 

"어떻게 이런 사람의 업무를 수임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안건이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실제 위장결혼인지 아닌지, 업무수임 단계에서 확인을 위해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과도 함께 만났으며,

 

이제까지 일본 정부에 남아있는 기록을 모두 발급받아서,

 

사건과 법률을 정리하고, 입국관리국법과 심사요령뿐만 아니라, 

 

일본 변호사 연합회의 일본 입국관리국 행정소송 실무서적까지 참조하여 서류 작성을 하였으며,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비롯하여,

 

"당행정서사의 행정서사의 인생을 걸고 작성 신청한다는 내용의 상신서"와 함께

 

3번의 신청을 통해서, " 위장 결혼"이라고 판정하여 불허가 받은 안건을 회복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8년차가 되는 일본 행정서사 인생에 있어서 해결한 

 

손꼽히는 어려운 결혼비자 안건이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위장 결혼"이라는 말이 심사관의 입에서 거론될 정도의 안건일 경우에는

 

진짜 결혼이어도 이를 뒤집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결혼비자 신청을 하는 분들은 일본 결혼비자를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를 통해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불허가를 받으면,이를 뒤집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 본인 신청시 사문서 위조가 적발되어 본인신청의 불허가후, 당행정서사가 업무를 수임하여 진실된 반성과 주변인의 탄원서, 당행정서사의 상신서를 제출했음에도 2번의 불허가를 받았던 안건의 허가입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며,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불허가 이유중에 "위장결혼"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그 안건은 보통 어려운 안건이 아니게 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와 전화 조사, 출두 조사에 있어서는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되는 말"을 잘 가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문서 위조가 적발될 경우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각 증명서류는 가벼운 마음에 절대 위조, 변조해서 제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 재판을 받아 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인생이 통째로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는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먼저 가벼운 마음에 신청하지 마시고, 돈이 들더라도 이 분야에서 경험있고, 어려운 안건을 실제 해결해 본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셔서 사건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위장 결혼 수임 불가, 위장 결혼은 연락 금지)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위장결혼"으로 판정하여, 3번이나 불허가를 한 안건의 일본 결혼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본인신청의 불허가후, 당행정서사가 모든 자료 확인 후, 업무를 수임하여, 당행정서사의  3번의 신청을 통해서 허가를 받았으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안건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입국관리국을 상대로,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아무리 진실된 결혼이어도 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으며, 최악의 경우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상담오는 안건중에는, 위장결혼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재판을 받고, 평생 일본에 입국을 못하게 된 한국분들의 상담도 매년 수건 있습니다.) 또한, 일본 입국관리국의 정보수집능력은 실무를 하면 할 수록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위장결혼"이라고 판정했으나, 당행정서사가 고객님과 가족분, 이제까지의 자료를 확인한 바, "진짜 결혼"임을 확인하여 수임한 안건으로 일본 행정서사의 업무는 간단한 안건은 거의 없다는 것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지고 가는 어려운 업무라는 것을 느낍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끝까지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수임한 안건은, 고객의 거짓, 배신이 없는 한, 끝까지 허가 받을 때까지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보수 지불도 완전 성공 후불제 입니다. (비협조, 거짓말, 은닉, 비매너적인 안건은 수임 거부))

 

 

 

 

 

 

 

 

 

 

 

 

조심해야 하는 일본 입국관리국의 정보수집능력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각 외국인에 대한 신청서류 자료를 비롯한

 

거주이력, 출입국 이력등의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은 다음 비자신청시에 반드시 함께 심사됩니다.

 

특히, 결혼비자의 경우, 동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위장결혼으로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높으며, 입국관리국 경비관의 조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표상에는 아무리 같이 동거중으로 기재된 경우라도

 

입국관리국에서는 실제 경비관의 현장 방문, 외부 사진 촬영,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동거이력을 확인하는 입국관리국의 정보수집 능력은 상상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입국관리국을 상대로 뻔히 들킬 거짓말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불허가를 받게 됩니다.

 

 

 

1. 실제 만남을 가질 수 있을 수 있는 물리적 거리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 입국관리국은 직장에서 집까지의 거리, 소요시간

 

실제 일본에서 만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합리성을 근거로 심사합니다.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 소요시간이 부부로서 일상생활을 하기 불가능한 거리로

 

여겨질 경우에는 서류상으로는 아무리 같이 사는 것으로 되어 있어도

 

동거를 할 수 없다고 여겨져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과 직장까지의 거리가 부부로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거리라면

 

사전에 정당한 이유와 증거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사례)

 

 

 

 

 

 

 

 

 

 

2.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조사


 

아무리 주민표상에 부부로서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입국관리국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

 

확인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 조사작업을 통해서,

 

집을 임차할 때, 임차의뢰를 할 때 외국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집주인이 그 사실을 아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 사례)

 

 

 

 

 

 

 

 

 

3.제3자의 신고 제보


 

일본 입국관리국 시스템에는 불법체류, 위장 결혼, 위장 취업, 위장 창업 외국인을

 

신고 제보하는 전용 창구가 있습니다.

 

이 불법체류, 위장결혼, 위장취업, 위장 창업 외국인 신고시스템은

 

해당 외국인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신고제보가 있어서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조사를 했다면,

 

그 건 주변에서 본인에 대해서 잘 아는

 

제3자의 반복적인 신고 제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측)

 

 

 

 

 

 

 

 

 

 

4. 통신이력에 대한 조사


 

일본 현지에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통신회사를 통해서

 

실제 전화이력이 있었는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한 이력이 주된 통신방법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메세지 이력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사례)

 

 

 

 

 

 

 

 

 

 

5. 전기회사, 가스회사, 수도회사에 대한 사용량, 요금 조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수도는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 수록, 요금이 비싸집니다.

 

1명이 사용하는 이용량 및 요금과

 

2명이 사용하는 이용량 및 요금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입국관리국에서는 전기회사, 가스회사, 수도회사에 사용량과 요금을 조사한 뒤,

 

실제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사례)

 

 

 

 

 

 

 

 

6.전화 조사


 

배우자 비자의 경우, 의심이 가는 신중 안건은

 

배우자 본인, 신청인 본인, 친족에게 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이 때,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위장 결혼"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을 정리하여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해서는 안되는 말을 할 경우에는 불허가 이유가 됩니다.

(실무사례)

 

 

 

 

 

 

 

 

7. 현장조사


 

입국관리국 경비관이 "위장결혼"으로 보고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수차례에 걸쳐서 사진 촬영, 영상촬영을 통해 기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 뒤, 동거사실이 전혀 없고, 위장결혼이 맞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조사관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시에는 "부부사진","부부의 식기","부부의 신발","부부의 옷"등

 

일상적인 부부로서 갖추어야 하는 생활환경이 실제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며,

 

부부중 한명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전화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실무사례)

 

 

 

 

 

 

 

 

 

 

 

일본 비자 문제는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


 

일본 비자 문제는 한번 불허가를 받으면 그 이력이 평생 남습니다.

 

또한, 한번 불허가를 받고 행정서사를 찾게 될 경우에는,

 

아무리 경험있는 행정서사라 하더라도, 이를 회복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결혼비자는 불허가를 받게 되면,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결혼비자는 진실된 결혼임에도

 

불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정신적인 데미지가 제일 크고,

 

만약에 이제까지 일본에서의 생활이 오래된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리스크가 따르게 됩니다.

 

또한, 가벼운 마음에 서류를 위조할 경우에는

 

일본 형법에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절대로 서류 위조를 해서는 안되며,

 

입국관리국의 조사능력을 감안해,

 

해야할 말과 해서는 안되는 말을 잘 구분하고,

 

스토리 전개를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주민표상 동거내용이 있는 경우라도, 실체상 동거하지 않는 것이 적발될 경우, 문제해결이 어려워집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의 결혼비자 조사능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을 상대로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1년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평생 일본에 입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위장결혼"으로 판정하여 불허가한 안건의 재신청 안건은 수차례 신청을 해야 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안건입니다.

 

일본 비자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불허가를 받고 회복하는 작업은 아주 어렵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불허가를 받을 경우, 정신적인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일본 비자는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하다가 한번 불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생활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 돈이 들더라도 직접하지 마시고, 이 분야에서 경험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해서 사건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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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비자 업무 이용 규약- 문의 전 사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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