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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아서

 

생활하는 한국분들이 일본 취업비자신청을 할 때마다

 

궁금하게 되는 것은 "몇년"의 허가를 받을까 입니다.

 

신청서에 아무리 "5년"을 희망한다고 기재를 해도

 

"5년"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3년"을 희망한다고 기재를 했음에도 "5년"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의 5년,3년,1년의 허가 기준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심사관이 심사하는 내부심사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입국관리국의 심사는 재량권이 막강한 절차로서,

 

실무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예측하기 쉬운 절차가 "일본 취업비자"와 "일본 결혼비자"이며,

 

"경영관리비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계속 "1년"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신청에 있어서, 

 

 5년,3년,1년 심사기준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의 재류기간-5년, 3년,1년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할 때에 허가를 받는 기간은

 

5년, 3년,1년 중 한가지로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반드시 취업처가 확정되어 

 

일본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해당 기업에서 근무를 한다는 전제하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일본 취업비자의 재류기간-5년, 3년,1년은,

 

해당 기업에서 일한다는 전제하에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심사관이 신청인의 조건, 기업의 조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

 

결정을 하게 되며,

 

신청서에 아무리 희망기간을 

 

5년이라고 기재를 해도

 

신청인의 조건, 기업의 조건이 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1년의 허가만 계속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 일본 취업비자의 재류기간은 해당 기업에서 일한다는 전제하에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기업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행정서사가 허가를 받은 일본 취업비자입니다. 영세기업에 취업한 변경허가, 계속해서 1년씩만 허가가 나오는 문제로 포인트를 통한 고도전문직 변경허가를 통한 5년 허가, 채무초과 상태의 기업에 취업한 일본 취업비자 허가등 당행정서사에게 의뢰를 많이 주는 한국분들의 일본 거주지는 대부분 도쿄입니다.

 

도쿄에는 많은 행정서사가 있습니다만, 매달마다 도쿄거주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 업무를 해결하면서 느끼는 것은

확실히 행정서사의 업무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 해당 행정서사의 실적과 실력, 의뢰자와 행정서사의 협조 ,협력,궁합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일본 현지에 등록된 행정서사가 5만명이 넘습니다만, 그 많은 행정서사중에서도 당 행정서사를 믿고 취업비자 업무를 맡겨주신 한국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의 취업비자 업무를 매달마다 하는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 취업비자는 아무리 한국인 본인이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기업이 영세기업이거나,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기업이 작성한 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1년씩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서사에게 의뢰가 오는 일본 취업비자 안건은 애매모호한 어려운 안건들이 대부분이며, 업무를 많이 해보면 해볼 수록, 행정서사의 실무 경험과 입국관리국과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도쿄에서의 일본 취업비자를 일본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사의 실적과 실력을 반드시 확인해 보고 의뢰를 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한국어가 모국어인 행정서사로서, 완전 성공제 후불제를 받고 있으며, 일본 기업측에도 직접 연락을 해서, 신청을 준비해 드릴 수 있는 한국인 전문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입니다.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2022년도 한국인 일본 비자 163건의 실적!! 확실한 실적의 한국인 전문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완전 성공 후불제!!) 

 

 

 

 

 

 

 

 

 

5년 허가의 심사기준


 

일본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5년의 허가를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무상, 행정서사에게 오는 안건들의 난이도를 보면,

 

5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안건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5년허가의 경우는 다음의 2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규모

 

2. 한국인 본인의 학력, 기술, 재류상황

 

 

 

5년허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카테고리1(상장기업등) 또는 카테고리2(원천소득세를 많이 내고 있는 기업) 기업일 것

 

2. 고용계약이 무기계약일 것(정사원일 것)

 

3. 한국인 본인의 일본에서의 재류상황에 문제가 없을 것(14일 이내의 신고의무등)

 

4. 학력과 직무내용과의 관련성이 긴밀히 인정될 것(명문대 출신, 고도의 기술자라고 인정될 경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의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회사의 규모"는 무조건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충분한 매출이 있고 안정적인 급여와 세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주된 심사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모가 큰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사원이거나,

 

한국인 본인의 수준이 학력, 기술등의 측면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경우에는 

 

5년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학력부분에 있어서는 입국관리국에서

 

각 학교별로 심사를 차등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명문대학을 졸업한 한국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5년"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년 허가의 심사기준


 

3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카테고리 3 이상의 기업일 것(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포함. 카테고리 3일 경우에는 기업의 재정이 안정적일 것)

 

2.취업예정기간이 1년 이상일 것(정사원일 것)

 

3.한국인 본인의 재류상황에 문제가 없을 것

 

4. 학력과 직무내용의 관련성이 인정될 것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의 카테고리 3이상의 기업에 취업한 분들의 경우,

 

정사원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3년허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심사에는 학력과 경력이 심사되며

 

카테고리 3기업인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재정상태가 채무초과상태이거나, 적자상태일 경우에는

 

3년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정한 1년단위의 고용계약의 경우도 3년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1년 허가의 심사기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1년 허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카테고리 4이상의 기업일 경우(설립된 지 1년 미만의 기업, 일본에서 납세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등)

 

2. 고용계약이 1년 정도의 단위인 경우(1년 미만 단위의 고용계약은 위험)

 

3. 한국인 본인의 재류상황에 문제가 없을 것(심사관이 1년에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안건은 1년)

 

4. 학력과 직무내용의 관련성이 인정될 것(심사관이 1년에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안건은 1년)

 

 

아무리 상장기업과 같은 큰 기업에 입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1년"씩만 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통, 해당 기업의 외국인에 대한 비자 실적이 없거나,

 

심사관이 급여, 직무내용, 학력, 경력과 관련해서 1년에 한번씩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년 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같은 회사에 입사해서 비슷한 학력을 갖고,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의 판단에 의해서 계속해서 1년씩만 허가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규모로는 직원이 5명 이하 정도 규모의 기업일 경우에는 1년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연매출과 급여수준, 학력과 기술, 경력 수준도 종합적으로 심사가 되므로,

 

"1년"의 허가를 받은 분들은 심사관측이 다시 또 한번 더 재류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년"허가를 한만큼, 일본에서 실적을 쌓아야만

 

다음 비자 갱신에 있어서 "3년"이상의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는 기간은,  5년, 3년,1년 중 한가지로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반드시 취업처가 확정되어 일본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해당 기업에서 근무를 한다는 전제하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일본 취업비자의 재류기간-5년, 3년,1년은, 처음 허가를 받은 기업에서 일한다는 전제하에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한국인 본인과 일본 기업이 각각 심사됩니다.

 

일본 취업비자 "1년"의 허가를 받은 분들은 심사관측이 다시 또 한번 더 재류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년"허가를 한만큼, 일본에서 실적을 쌓아야만 다음 비자 갱신에 있어서 "3년"이상의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도쿄 일본 취업비자 신청이라면 , 실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업무를 해결해 본 확실한 실적과 수 백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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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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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에 도착한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허가엽서!!!

당행정서사는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당행정서사가 작성한 서류 + 당행정서사의 직인 날인이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직원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일본 도쿄에서의 일본 취업비자는 확실한 실적이 있는 전문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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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비자 업무 이용 규약- 문의 전 사전 확인 필수!

■당행정서사와의 일본 비자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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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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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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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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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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