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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일본에서 아무나가 문제없이 결혼비자 허가를 받고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위장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있으며,

 

위장결혼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일본에서 징역형을 받고,

 

평생 일본에 입국을 못하는 한국인도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그 혜택이 많은 부분으로 인해서,

 

악용의 가능성이 높은 비자이며, 그 때문에, 진실된 결혼을 한 사람들이

 

일본 결혼비자 신청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는 8장의 질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일본 입국관리국의 정보수집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누가봐도 쉽게 들킬만한 거짓된 내용을 기재할 경우, 

 

일본 결혼비자는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결혼비자는 공적서류를 바탕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서류 작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필요한 질문서 작성시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 필요한 질문서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는 질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 ->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

 

2. 영주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

 

3. 정주자와 결혼한 경우-> 정주 비자

 

위와 같은 결혼 비자 신청에 있어서, 질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서는 총8장이며, 뻔히 들킬만한, 거짓말을 기재하여,적발될 경우에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형법에 의해서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장결혼 안건의 경우는, 적발될 경우,

 

다시는 인생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회복 불가능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며,

 

결혼비자 신청은 일본 입국관리국의 정보 수집능력을 고려하여, 주변의 잘못된 소문이 아닌

 

충분한 교제이력을  비롯한, 납득할 수 있는 스토리와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실 바랍니다. 재혼이 있던 안건, 국적 변경에 문제가 있던 안건, 과거 재류특별허가를 받았던 안건, 무직안건등, 당행정서사는 한국인의 많은 일본 결혼비자를 해결한 실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의 번역을 비롯해서, 각 신청인별로, 필요한 서류를 리스트업해서, 일본 결혼비자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당행정서사가 직접 서류 리스트업, 서류 작성을 해서, 허가를 받은  도쿄, 카나가와, 치바, 이바라키 고객님의 일본 결혼비자 재류카드입니다!!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를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실 때에는 행정서사의 실적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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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에 이르게 된 경위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 제일 중요한 질문서 내용은

 

결혼에 이르게 된 경위 설명입니다.

 

질문서 2번째장에 있는 내용으로서,

 

(1). 처음 만난 시기와 장소

 

(2). 만난 때부터 혼인신고를 하기까지의 과정

 

을 기입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부부가 되어가는 과정을 입증자료와 함께 자연스럽고

 

알기 쉽게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만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거나,

 

교제이력이 짧은 상태에서 혼인을 할 경우에는

 

이 결혼에 이르게 된 경위 설명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며,

 

사전에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이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별도의 서류를 작성해서 준비해 드리며,

 

5장정도 분량의 서류를 작성해 드리게 됩니다.

 

 

 

 

 

 

 

 

 

 

 

2. 소개자가 있는 경우


 

질문서 3번째 장에는 소개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개자에 대해서도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혼소개업소를 통해서 만났거나, 제 3자를 통해서 배우자를 소개받을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개자가 입국관리국에 지정된 블랙리스트 브로커로서,

 

해당 소개자가 반복해서, 결혼비자 신청을 알선한

 

이력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브로커로 인해서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일본 행정서사가 결혼정보회사와 결탁해서, 비자를 위한 알선업을 하다가,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절대로 제3자를 통해서 업무수임을 해서는 안되며, 영리목적으로 비자를 받게 하기 위해서,

거짓 불법적인 방법을 했다는 것이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일절 결혼정보회사를 비롯한 제3자를 통해서 업무수임을 하지 않으며, 진실된 결혼에 한해서 업무를 수임합니다.)

 

 

 

 

 

 

 

 

 

 

 

3. 부부간의 대화문제


 

질문서 3번째 장, 4번째 장에는

 

부부의 모국어를 비롯해서, 부부간에 사용하는 언어 능력,

 

의사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인이 일본어를 잘할 수 있고, 일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일본어 능력시험자격증이나,일본에서의 학력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인이 한국어를 잘해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언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뿐만 아니라,

 

실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간에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일본어로 서류를 번역해서 준비해야 하며, 이 작업량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당행정서사가 일본 결혼비자 안건을 수임할 경우에는

 

메세지 이력에 대해서도 모두 일본어로 번역해서 준비를 해 드립니다.

 

 

 

 

 

 

 

 

 

 

 

4.혼인신고시의 증인 문제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일본내에서 혼인신고를 했을 때에

 

증인 2명에 대해서도 심사를 합니다.

 

일본내에서 혼인신고를 했을 때의 정보 그대로를 기재해야 하며,

 

혼인신고시의 증인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심사를 합니다.

 

일본내에서 혼인신고시에 필요한 증인은 친족 또는 주변 가까운 지인이 바람직하며,

 

일본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5. 결혼이력, 이혼이력의 문제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작성해야 하는 질문서에는

 

각 당사자의 결혼이력, 이혼이력을 기입해야 합니다.

 

특히

 

(1)이전에도 일본인과 결혼,이혼이력이 있는 경우

 

(2)일본인이 이전에도 외국인과 결혼,이혼이력이 있는 경우

 

에는 비자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당행정서사가 상담으로 접한 안건에 있어서도,

 

일본인 배우자의 과거 다른 한국인과의 혼인과 이력이 문제가 되어

 

결혼비자가 불허가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혼인, 이혼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의 안정성, 계속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불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일본인과 혼인 이혼이력이 있거나

 

일본인 배우자가 다른 외국인과 혼인 이혼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 일본 행정서사와 함께 결혼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6.출입국 이력의 문제


 

일본 결혼비자는 양 당사자의 출입국 이력이 심사됩니다.

 

일본 출입국 이력은 입국관리국이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교제 경위서 작성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에 모순이 있으면 안됩니다.

 

실제로, 교제경위와 출입국이력을 잘못 작성해서

 

불허가를 받았다고 불허가를 받고 상담 연락을 준 분도 있었습니다.

 

만약 정확히 기억을 못할 경우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7. 과거 강제퇴거, 출국 명령, 개명, 생년월일 변경등의 문제


 

질문서 6번째장에는 과거 일본에서의 강제퇴거, 출국명령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부분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허가는 거의 확실합니다.

 

매년마다 뻔히 들킬만한 본인의 과거 강제퇴거문제를 배우자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비자신청을 했다가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명을 한 경우, 일본을 다녀갈 때마다 강제퇴거, 출국명령 받은 사실을 숨긴 경우 모두,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 다 들통납니다.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시에는 지문이 남아있으며, 그 지문으로 인해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해도,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는 뻔히 들킬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특히, 과거에 강제퇴거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섣불리 비자신청을 하지 마시고,

 

이 분야에서 경험있는 행정서사를 통해서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8. 부부의 친족에 관한 문제


 

질문서 7번째 장에는 부부의 친족에 대해서 기재하는 란이 있으며,

 

친족의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본 국내의 친족의 주소는 입국관리국에서 모두 확인합니다.

 

또한, 의심이 갈만한 안건의 경우,

 

입국관리국에서 친족에게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족에게 전화를 했을 때, 친족의 진술과,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다를 경우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불허가 이유가 일본인 남편의 동생에게 전화를 했는데,

 

한국인과 결혼을 한지 모르고, 연령대와 이름에 대해서 현저히 다르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준 분도 있었습니다.

 

만약, 친족중에서 결혼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친족이 결혼사실을 모른다고 사실대로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문제를 비롯해서, 일본에서의 생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 수록, 일본 결혼비자가 어려워집니다.

 

 

2023년 1월에 당행정서사에게 도착한 허가 엽서입니다!! 당행정서사는 온라인 신청을 일체 하지 않으며, 입국관리국에 직접 출두해서, 입국관리국 직원들에게 직접 서류를 확인받고 신청을 해드립니다!!! 당행정서사가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는 일본 행정서사법에 따라서, 행정서사의 이름을 기명 후, 직인을 날인해서 서류를 준비해 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는 해당 행정서사의 실적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제16130910호, 金本 知之카네모토 토모유키(한경구))

 

 

 

 

 

 

 

 

 

 

 

 

맺음말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는 8장의 질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결혼에 이르게 된 경위는 납득할 수 있는 스토리 전개가 필요합니다.

 

2.소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개자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소개자도 심사됩니다.

 

3.부부간의 대화문제가 심사되며, 언어능력과 실제 의사소통하는 이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4.혼인신고시의 증인 2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일본 국내에 혼인신고를 먼저 한 경우)

 

5.결혼이력, 이혼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6.출입국 이력은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7. 과거 강제퇴거, 출국 명령, 개명, 생년월일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 숨기거나 거짓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8.부부의 친족에게 실제로 확인전화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한국인 일본비자 귀화 160건 이상의 실적!!!, 불허가시, 일체의 돈을 받지 않습니다!! 완전 성공 후불제!!!)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비자 업무 이용 규약- 문의 전 사전 확인 필수!

■당행정서사와의 일본 비자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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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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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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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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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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