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며, 중요한 법률 및 사실증명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일본에서의 신분관계, 국적, 생년월일, 재산 관계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본 서류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뒤,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서류에 대해서 공증, 인증, 아포스티유 대행업을 대신할 수 있는 법무 국가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등록자뿐이며,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격증 없이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 대행을 하는 이가 있을 경우에는 일본법률상, 불법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 제출함에 있어서도, 해당 문서의 진실성, 유효성, 적법성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업무를 대행업자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 대행업자가 일본 행정서사 자격등록자인지 반드시 확인하..
일본 영주권은 많은 한국분들이 취득을 희망하는 재류자격 중의 하나이며 마지막 재류자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영주권은 매년마다 심사규정과 필요서류, 심사기간이 변경되고 있으며, 2022년 신청 안건의 경우는 기본 8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일본 영주권은 과거의 누가 어떻게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심사상 필요한 준비서류는 무엇이며, 심사의 추이는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등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실제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본 실적있는 행정서사가 보다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전화로 영주권을 빨리 받고 싶으니 빨리 신청하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와 영주권 신청을 준..
일본 회사설립이 간단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본 현지에서 한국인의 일본 회사 설립 업무를 해 보면 해 볼 수록, 많은 어려움을 접합니다. 일본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고,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류자격에 따라서, 일본 법인을 설립하면 안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일본 법인 설립을 할 수는 있지만, 각 서류의 한국어, 일본어 번역, 한국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한국어로 된 선서공술서의 서류 작성, 설립에 필요한 거금의 자본금을 입금해야 하는 통장 준비 문제를 비롯해서, 일본 회사 설립은 리스크가 있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라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또한, 법률 최고봉이라 불리는 판사출신의 일본 공증인들 조차도, 글자를 틀리는 경우도 있으며, 한국인이 사용하는 ..
입국 제한이 완전 해제되면서, 한국기업들의 일본 사업전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한국 기업의 일본 기업내 전근 비자는 일본내의 일반 취업비자보다 많은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번역 작업량도 많은 절차입니다. 또한,직근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전체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취로계 비자 관련 통계를 보면 ◆경영관리비자: 2,668명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23,381명 ◆기업내 전근비자: 994명 의 한국인이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으며, 위 통계상으로 보면, 기업내 전근 비자는 경영관리비자보다도 적은 한국인이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고, 일반 일본 취업비자의 20분의 1도 안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일본에서 한국인의 기업내 전근비자 업무를 해본 행정서사도 극히 소수일 ..
일본에서 취로비자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분들 중에서는 함께 일본 영주권신청을 준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각 가족 구성원들의 조건, 상황에 따라서, 신청 자격 조건이 달라지므로, 먼저 부양자가 영주권을 취득 후, 가족들의 영주권신청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는, 각 재류자격별로 "해당성"요건이 있으므로, 만약, "부양자"가 일본 영주허가를 받아서 "일본 영주자"가 된 경우에는 이제까지 "가족체재"비자로 재류하고 있던 한국분들은 재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체재 비자 부양자가 일본 영주자가 된 경우의 가족들의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신청이 필요합..
일본에서의 취업비자는 가족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사전에 어떻게 신청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후에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한 가족체재비자 신청 준비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초청하는 기업에서 함께 가족체재비자신청을 해줄 경우라면, 별도의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는 일 없이,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입국할 수 있습니다만, 초청하는 기업에서 이러한 준비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체재 비자 신청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내 수입증명이 곤란한 경우의 가족체재비자신청의 준비방법과 자격외 활동허가라는 내용으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가족체재 비자신청시 필요한 부양능력-수입증명 일본에서 취로계 비자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다른 일본에서의 취로계 비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는 일본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기한이 완화되고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혼"이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와 동일한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입국관리국에서는 준비서류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인 배우자등 비자를 악용할 수 있는 문제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혼을 하게 된 경위, 일본에서의 생활, 앞으로 일본에서 거주해야 하는 필요성 설명등에 있어서 스토리 전개가 중요하며, 이 스토리 전개를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이혼정주비자의 허가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의 리스크 일본인과 혼인 후의 배우자 비자는 장점도 많지만, 부부간의 일은..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아서 생활하는 한국분들이 일본 취업비자신청을 할 때마다 궁금하게 되는 것은 "몇년"의 허가를 받을까 입니다. 신청서에 아무리 "5년"을 희망한다고 기재를 해도 "5년"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3년"을 희망한다고 기재를 했음에도 "5년"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의 5년,3년,1년의 허가 기준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심사관이 심사하는 내부심사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입국관리국의 심사는 재량권이 막강한 절차로서, 실무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예측하기 쉬운 절차가 "일본 취업비자"와 "일본 결혼비자"이며, "경영관리비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계속 "1년"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본에서 한국인과 한국 기업만을 상대로 일본에서의 비자문제를 해결해 온 일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비자가 일본인과 혼인 후의 일본 결혼비자, 일본 배우자 비자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일본인 배우자 비자를 불허가 받는 한국분들의 상담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어려운 불허가 안건도 회복해 본 경험이 있는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 결혼비자는 한번 불허가를 받으면 인생에 있어서 1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는 비용과 시간을 제일 많이 잃을 수 있는 어려운 비자라는 것을 느낍니다. 따라서, 일본인과의 배우자비자는 일본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쉽게 일본에서 살 수 있는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에 무언가 ..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분들은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지 않는 한, 재류카드상의 유효기간이 넉넉히 남은 경우라도, 취업 비자 허가를 받은 회사를 퇴사 후,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일본에 있지 않고 장기출국을 한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일본 취업비자 뿐만 아니라, 일본 유학비자도 동일하며, 재류카드상의 유효기간이 아무리, 3년, 5년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처음 비자 허가를 회사를 퇴사 후, 일본에서 3개월 이상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고, 일본에서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됩니다. 간혹, 어디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잘못 듣고 5년 비자 허가가 있으면, 5년 동안은 일본에 1년에 한번만 오면 된다고 생각해서, 일본에서 허가를 받은 회사를 퇴사..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며 일본의 문서를 한국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문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본 현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문서를 한국에서 공증 아포스티유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아포스티유란, 일본의 문서를 한국 기간에 제출할 때 일본 외무성에서 발행하는 협약국가 내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증명서입니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서류는 한국에서 동일한 공문서로서의 공신력을 갖게 됩니다. 그 때문에, 중요한 학력, 경력, 수입, 직업에 대한 사실증명, 법인설립, 소송위임, 상송절차, 부동산 매매에 대한 위임절차등에 관한 법률 행위에 있어서 한국 기관에서는 일본문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발급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는 일본..
일본에서 비자 업무를 하는 전문 행정서사들에게 오는 안건들은 대부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안건이거나, 불허가를 받고 연락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일본 비자는 불허가를 받고 행정서사를 찾을 경우에는 행정서사도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회복하기 어려운 안건이 일본 유학비자입니다. 학업성적 불량, 출석률 불량으로 유년을 해서 재류상황이 불량하다는 것을 이유로 불허가를 받은 안건의 경우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어떤 행정서사라도 업무를 수임하기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또한, 유학비자의 안건은 그 비자의 특성상, 신규비자 신청 안건의 경우, 행정서사가 아닌 학교에 먼저 문의를 해서 학교가 대신 신청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때문에, 행정서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