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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인과 한국 기업만을 상대로

 

일본에서의 비자문제를 해결해 온 일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비자가 일본인과 혼인 후의

 

일본 결혼비자, 일본 배우자 비자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일본인 배우자 비자를 불허가 받는 한국분들의 상담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어려운 불허가 안건도 회복해 본 경험이 있는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 결혼비자는 한번 불허가를 받으면

 

인생에 있어서 1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는

 

비용과 시간을 제일 많이 잃을 수 있는 어려운 비자라는 것을 느낍니다.

 

따라서, 일본인과의 배우자비자는

 

일본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쉽게 일본에서 살 수 있는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 분야에서 확실한 허가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 일본 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본에서의 생활에 있어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최근에 해결한 어려운 실무 안건을 바탕으로 한

 

일본 유학비자, 단기체재 비자에서 일본 배우자비자,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일본 유학비자, 단기체재 비자 체류중, 일본인과 혼인후 결혼비자 신청시의 문제점


 

일본에서 유학비자, 단기체재비자로 체류하는 분들은 

 

일본에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며,

 

일본에서의 수입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일본에서 준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 유학비자, 단기체재비자로 체류하는 분들의 경우는

 

일본에서의 일본인 배우자의 직업, 수입, 재산, 수준이 중요한 심사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일본 유학비자, 단기체재 비자 체류중, 일본인과 혼인할 경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 유학비자, 일본 단기체재비자로는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일본 결혼 비자 신청시, 일본내의 생계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생계유지 불가능 문제로 불허가 가능성 높아짐

 

 

2. 일본 유학비자 체류중, 출석률, 성적 불량 사실이 있을 경우,

     일본 결혼 비자 신청시 소행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본 생활 불량으로 인해 불허가 가능성 높아짐

 

 

3. 일본 유학비자 체류중, 학교를 퇴학한 사실이 있을 경우,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해당성 요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학교 퇴학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비자 변경을 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비자 해당성 문제로 불허가 가능성 높아짐

 

 

4. 일본 유학비자, 일본 단기체재비자 한국인이 물리적 거리상,

  일본인과 일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진실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쿄 거주 유학생이 후쿠오카 거주 일본인과 교제하여 결혼하는 경우,

   일본에 주소가 없는 한국인이 일본인과 교제하여 결혼하는 경우등,

   일상적으로 만나서 실제로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리일 경우,

   진실성의 문제로 불허가 가능성 높아짐

 

 

 

 당행정서사가 허가를 받은 난관 안건의 일본 배우자비자 재류카드입니다. 후쿠오카 입국관리국의 일본 결혼비자 안건은 유학비자로 재류중, 일본 학교를 퇴학한 안건이었으며, 일본 학교측의 입국관리국 보고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당행정서사가 중간에 후쿠오카 입국관리국 심사관과 직접 교섭을 하면서, 순조롭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 안건의 경우는,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 모두 일본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로, 일본에서의 수입, 납세, 과세증명서가 준비되지 않은 안건으로, 다른 일본 행정서사와 업무를 진행하다가, 당행정서사에게 의뢰를 주신 뒤, 당행정서사의 조언과 방법대로 준비를 해서 순조롭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이 2개의 난관 안건 해결을 위해, 직접 후쿠오카 입국관리국과 도쿄입국관리국 영주심사과에 가서, 입국관리국 심사관과 서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면서 교섭을 하면서 진행을 했으며, 도쿄입국관리국 영주심사과의 경우는, 당행정서사의 상신서를 첨부하여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는 방법으로 신청을 해서 직접 교섭을 통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번, 교통비, 출장비까지 많은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먼 후쿠오카에서 당행정서사에게 의뢰를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일본 배우자 비자는 불허가를 받을 경우, 인생에서 데미지가 아주 큰 비자이며, 회복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정서사를 선정할 때에도, 실제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배우자 비자와 관련해서 어려운 안건을 해결해 본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를 잘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일본 배우자 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2022년도 한국인 일본비자 실적 163건!!, 한국인 비자와 관련한 확실한 실적과 확실한 실력의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 일본 유학비자에서 일본 결혼비자 변경신청시의 주의점!!!


 

일본에서 학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유학비자 체류 한국인은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의 학업생활을 성실히 하기를 바라며,

 

물리적으로 교제하기가 어려운 거리에 있는 일본인과 교제중일 경우에는

 

교제이력과 증거를 잘 남겨두어야 합니다.

 

특히, 일본인과의 나이차가 많이 있고,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결혼의 진실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비자에서 일본 결혼비자 변경신청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1. 물리적으로 교제하기가 어려운 거리에서 교제중일 경우에는 실제 만난 횟수, 증거 서류를 잘 남겨둘 것

 

2. 재혼일 경우에는, 이전의 이혼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할 것

 

3. 경제적 안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할 것

 

4. 일본 친족과의 사진, 교제를 할 때의 에피소드 몇가지를 준비할 것

 

5. 학교를 졸업하거나, 퇴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이탈 신고를 할 것

 

6.학교를 졸업하거나, 퇴학한 경우에는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3개월 이내에 결혼비자 변경 신청을 할 것

 

일본 후쿠오카 입국관리국에서 신청을 한 신청접수표와 허가 엽서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난관 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금번 입국관리국 심사관측에서 혼인의 진실성과, 재류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몇 번이나 전화 확인 연락이 있던 안건이었으며, 사전에 당행정서사가 드린 조언을 비롯해서,

당행정서사가 직접 중간에서 연락대응 및 교섭을 했던 안건으로 순조롭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걱정하셨습니다만, 

당행정서사와의 신뢰아래,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에게 비싼 수임료를 지불해주시면서까지 의뢰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보수 지불 완전 성공 후불제!!!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제16130910호, 한국인 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金本 知之)*일본 국적을 취득한 원 순수 한국인 특정행정서사 )

 

 

 

 

 

 

 

 

 

 

■ 일본  단기 체재비자에서 일본 결혼비자 변경신청시의 주의점!!!


 

일본 단기체재 비자에서 일본 결혼비자 변경신청은

 

일본에서의 체류기간이 90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입국관리국에 따라서, 현지 변경신청이 접수되는 지방입국관리국이 있는가 하면

 

현지 변경신청이 접수되지 않는 지방입국관리국이 있습니다.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는,

 

사전에 반드시 영주심사부문에서 서류 내용 확인을 받고, 

 

교섭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신청이 단기체재비자에서 결혼비자로 변경신청이 접수됩니다.

 

만약, 서류 한장이라도 미비가 있거나, 설명을 잘 못하면, 접수가 안됩니다.

 

또한, 단기체재 비자로 체류하는 한국인은 생활의 기반이 

 

일본에 없으므로, 직업, 수입등을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일본인 배우자가 일본에서 생활하는 경우라면, 결혼의 진실성을 인정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교제이력과 스토리를 만들어야만 허가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단기체재비자에서 일본 결혼비자 변경신청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1. 물리적으로 교제하기가 어려운 거리에서 교제중일 경우에는 실제 만난 횟수, 증거 서류를 잘 남겨둘 것

 

2. 재혼일 경우에는, 이전의 이혼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할 것

 

3. 경제적 안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한국에서 사전에 잘 준비할 것

 

4. 일본인이 일본에서 수입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위 없는 대체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관련 서류를 준비할 것

 

5. 일본 친족과의 사진, 교제를 할 때의 에피소드 몇가지를 준비할 것

 

6. 교제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일 것

 

7. 출입국이력이 면밀히 심사되므로, 상식선에서 결혼을 결심할 수 있는 만남이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볼 것

 

8.일본 단기체재 비자에서 일본 결혼비자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특별한 사정이 될 만한 이유를 준비할 것

 

 

 

 당행정서사가 직접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영주심사과 심사관과 직접 교섭을 진행해서, 일본 현지에서 신청 접수후, 일본현지에서 일본인의 배우자비자 허가를 받은 안건입니다.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당행정서사의 이름과 직인이 날인된 상신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접수했으며, 다른 일본행정서사와 업무를 진행하려다가, 해당 행정서사가 제대로 된 지식이 없고,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해당 행정서사와 업무를 중단하고, 약 1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당행정서사에게 의뢰를 주셨던 안건이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의뢰를 주신 뒤, 당행정서사가 조언에 따라 준비해주신 결과, 단기체재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한국인의 비자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행정서사와 진행을 했더라면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된 안건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배우자비자라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 분야에서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행정서사인지 잘 확인해 보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업무는 시험과 실무가 전혀 다르고, 실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고, 본인의 실적과 경험이 전부이기 때문에, 행정서사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잘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당행정서사는 완전 성공 후불제를 받고 있으며, 한국인의 일본 비자에 특화된 일본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입니다.

 

 

 

 

 

 

 

 

 

■ 맺음말


 

일본 유학비자 체류중, 일본인과 혼인후 결혼비자 신청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물리적으로 교제하기가 어려운 거리에서 교제중일 경우에는 실제 만난 횟수, 증거 서류를 잘 남겨둘 것

2. 재혼일 경우에는, 이전의 이혼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할 것

3. 경제적 안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할 것

4. 일본 친족과의 사진, 교제를 할 때의 에피소드 몇가지를 준비할 것

5. 학교를 졸업하거나, 퇴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이탈 신고를 할 것

6.학교를 졸업하거나, 퇴학한 경우에는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3개월 이내에 결혼비자 변경 신청을 할 것

 

일본 단기체재비자 체류중, 일본인과 혼인후 결혼비자 신청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물리적으로 교제하기가 어려운 거리에서 교제중일 경우에는 실제 만난 횟수, 증거 서류를 잘 남겨둘 것

 

2. 재혼일 경우에는, 이전의 이혼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할 것

 

3. 경제적 안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한국에서 사전에 잘 준비할 것

 

4. 일본인이 일본에서 수입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위 없는 대체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관련 서류를 준비할 것

 

5. 일본 친족과의 사진, 교제를 할 때의 에피소드 몇가지를 준비할 것

 

6. 교제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일 것

 

7. 출입국이력이 면밀히 심사되므로, 상식선에서 결혼을 결심할 수 있는 만남이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볼 것

 

8.일본 단기체재 비자에서 일본 결혼비자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특별한 사정이 될 만한 이유를 준비할 것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이라면 , 실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난관 일본 결혼비자 업무를 해결해 본 확실한 실적과 수 백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일본 비자 업무는 보수 지불 완전 성공 후불제)

 

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비자, 일본 귀화에 대해서 대응해 드립니다.(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한국 4년제 대학 졸업, 일본 국적 취득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국기업의 일본 신규 법인 설립, 일본 주재원 사무소, 일본 사업소 관련 부동산 관련 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2023년 2월 일본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전경:

 당행정서사는 후쿠오카의 난관 비자 업무 안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2번을 방문했습니다. 교통비, 출장비 모두 고객님께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실적 있는 전문 국제 법무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비자 업무 이용 규약- 문의 전 사전 확인 필수!

■당행정서사와의 일본 비자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절차

www.wajapan.biz

 

■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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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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