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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분들에게 있어서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살 수 있는 일본 영주권은 

 

일본에서의 주택구입, 자녀계획을 비롯하여

 

일본생활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비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매년마다 많은 한국분들의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불허가 안건도 경험을 하고

 

불허가를 회복시킨 경험등을 통해서 

 

최근의 심사추이를 보자면, 일본 영주권 취득은 허가율이 52%정도로 높지 않다는 것과

 

매년마다 조금씩 준비서류가 바뀌고 있고,

 

심사기간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당행정서사의 일본 영주권 신청서류 준비 작업은 이제까지의 일본에서의 기록을 모두 확인한 뒤,

 

허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류를 고객이 다 준비해 준 상황에서도

 

서류 확인과 작성 작업만 10시간 이상의 작업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영주권 심사기간이라는 주제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심사기간


 

일본 영주권 심사는 2019년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 행정서사가 신청했던 안건을 보자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신청한 안건들이 심사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있으며, 

 

2022년도 7월에 신원보증인의 영주권 신청 신원보증내용과

 

신원보증인의 제출 서류내용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미 신청한 안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양식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해 달라는 입국관리국의 요청이 있기도 합니다.

 

2022년도에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안건들의 심사기간을 보면

 

제일 빠른 분은 5개월, 그나마 빠른 편이 6개월~7개월,

 

제일 늦는 분은 11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단순히 일본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며,

 

일본국에 이익이 있는 외국인에 한해서 허가를 할 수 있다는 법률상의 요건이 있는 것처럼

 

일본국에 이익이 되는 외국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이제까지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이 중요한 심사재료가 됩니다.

 

또한, 배우자 비자로 재류하는 분들의 경우는, 

 

일본인 배우자, 영주자 배우자도 함께 심사되므로,

 

아무리 본인이 영주허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조건과 배우자의 이제까지의 생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신청인마다 천차만별인 영주권 심사기간과 변해가는 신청 서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과거 누군가가 허가를 받았던 기간과 조건을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이 허가를 받은 이야기는 그다지 참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실제 매월마다 한국분들의 일본 영주권 신청을 통해서 허가를 받아본

 

일본 비자 전문 일본 특정 행정서사로서의 견해입니다.

 

 

당행정서사가 2023년 1월, 2월에 허가를 받은 일본 영주권 허가 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은 실제 일본에서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아본 적 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전직에 따른 회사의 실수로 인한 연금 공백이 있던 안건을 비롯해서, 포인트 요건을 충족시킨 안건등 당행정서사는 다양한 사례의 일본 영주권업무를 해결한 실적이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일본영주권 신청업무는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으며,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안건이 불허가 된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 대신 가서 이유 청취후 무료로 재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기간이 짧은 안건의 특징(5개월~7개월)


 

2022년도에 일본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청한 안건중 심사기간이 5개월 ~7개월이 걸린 경우는

 

심사가 순조롭고 빨리 진행된 안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도쿄 시나가와 입국관리국의 경우)

 

심사기간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지만,

 

그나마 빨리 허가를 받는 안건들의 공통점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실제 담당한 실무상 데이터)

 

 

1.영주권 신청서류 내용이 일본 입국관리국 정보과가 갖고 있는 마스터 파일 내용과 모순없이 정확히 일치

 

2.포인트를 통한 신청안건의 경우는 경력입증에 대한 회사가 적고, 연금기록증명 내용이 간단한 경우

  (전직이 적을 것)

 

3.일본 대학 졸업자 출신(포인트 안건의 경우, 일본 대학 출신자들이 결과가 빠름)

 

4.포인트를 통한 안건보다 일반 요건 안건이 결과가 빠름

 

5.연금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증 서류를 바탕으로 한 사전 대비

 

6. 일반 요건 안건의 경우는 직근 5년분에 대한 요건을 완벽히 준비 후 신청

 

7. 결혼을 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8.영주권 신청심사기간중, 출국이 전혀 없는 안건

 

 

일본 입국관리국은 안건에 따라서, 4가지 안건으로 구분해서 심사를 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영주허가 신청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추측됩니다.

 

A급 안건: 허가를 해야 하는 안건

 

B급 안건: 신중한 심사가 필요한 안건

 

C급 안건: 불허가를 해야 하는 안건

 

D급 안건: 추가자료가 필요한 안건(추가 자료 내용 확인 후, A급,B급,C급으로 분류)

 

 

 

 

 

 

 

 

 

 

일본 영주권 신청 추가자료 제출시기 및 제출서류


 

만약 영주권 신청 심사기간중에 이사를 하게 되거나,

 

가족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된 사실에 대해서 신속하게 입국관리국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1. 주민표

 

2. 재류카드 사본

 

3. 이유서

 

4. 신청접수표 사본

 

 

 

<가족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1.주민표

 

2. 호적등본(일본인의 배우자인 경우)

 

3.이유서

 

4. 신청접수표 사본

 

 

 

<전직을 하게 된 경우>


 

1.퇴직증명서(신청시점에서의 이전 직장)

 

2.재직증명서(새로운 직장)

 

3. 급여명세서(3개월이상) ->입국관리국에서 추가서류 제출통지가 올 수 있음

 

4. 새로운 연금기록증명서 ->입국관리국에서 추가서류 제출통지가 올 수 있음

 

5.새로운 건강보험증 사본 ->입국관리국에서 추가서류 제출통지가 올 수 있음

 

6.입국관리국에 이직 신고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서류

->입국관리국에서 추가서류 제출통지가 올 수 있음

 

7.이유서

 

8.노동조건통지서(새로운 직장)

 

9.신청접수표 사본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가족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서 추가서류 제출통지를 해 주는 일이 없으므로,

 

중간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해서 입국관리국 영주심사부문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포인트를 통한 신청안건을 비롯해서 전직이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신청심사가 보류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서류 제출통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순조로운 일본 영주권 신청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행정서사의 경우, 영주권 신청기간중, 전직,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의 안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 영주권은 관할 지방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한 관할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무부담이 적은 지방 출장소에서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중의 심사상황


 

일본 영주권은 심사기간이 5개월~11개월 이상 소요되며,

 

사람들마다 심사기간이 천차만별입니다.

 

빠른 결과를 얻고 싶다면,

 

사전에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영주권 신청심사기간중에

 

변경사항이 없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입국관리국에 전화를 해 보았자,

 

"심사중"이라고만 말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심사가 최종단계가 될 경우에는

 

"마지막 심사단계에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주거나

 

"결과 발송예정입니다"라고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안건의 경우,

 

다른 비슷한 시기에 신청을 해서 허가 결과를 얻은 다른 고객들의 데이터를 참고로

 

직접 입국관리국 영주심사과에 가서 심사상황을 확인 후, 

 

확인 후, 고객분께 안내를 해 드립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일본 행정청 중에서도 특수한 행정청으로서,

 

영주권 신청 심사과정중에서는 이제까지의 일본에서의 행적이 모두 심사됩니다.

 

빠른 처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일본 영주권 신청 절차이며,

 

영주권 신청은 느긋이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영주권 신청을 맡겨주실 경우, 고객님은 일본 입국관리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확실한 실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후,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분에 한해서 업무를 수임하기 때문에 보다 더 실패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또한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허가율이 50%전후이며, 심사기간은 5개월~11개월 이상입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주택구입을 위해서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당행정서사는 일본 부동산 중개면허를 갖고 있으며, 영주권 허가 취득후의 일본 부동산 구입도 서포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아닌, 실제 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사업면허허가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제16130910호,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金本 知之)(일본 귀화전 이름: 한경구), 일본 부동산 사업면허허가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대표  카네모토 토모유키(金本 知之))

 

 

 

 

 

 

 

 

 

맺음말


 

일본 영주권의 심사기간은 빠른 분은 5개월, 늦는 분은 11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도쿄 입국관리국, 2022년도 1월 이후 신청 안건의 데이터)

 

일본영주권의 심사기간은 사람마다 천차 만별입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 결과를 빨리 얻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전에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심사기간중 변경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 후, 심사기간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입국관리국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 영주권은 입국관리국 직원에게 닥달한다고 해서,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느긋이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이라면 실적있는 한국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완전 성공제 보수,후불제)

 

당행정서사에게 영주권을 맡겨주실 경우, 일본 영주권 취득 후, 일본 주택구매를 생각하는 한국분들에게 일본 주택구매시 필요한 구매절차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자로서 서포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비자 업무 이용 규약- 문의 전 사전 확인 필수!

■당행정서사와의 일본 비자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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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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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 第2497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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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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