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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며

 

일본의 문서를 한국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문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본 현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문서를 한국에서 공증 아포스티유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아포스티유란, 일본의 문서를 한국 기간에 제출할 때

 

일본 외무성에서 발행하는 협약국가 내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증명서입니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서류는 한국에서 동일한 공문서로서의 공신력을 갖게 됩니다.

 

그 때문에, 중요한 학력, 경력, 수입, 직업에 대한 사실증명,

 

법인설립, 소송위임, 상송절차, 부동산 매매에 대한 위임절차등에 관한 법률 행위에 있어서

 

한국 기관에서는 일본문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발급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는 

 

일본법률상, 행정청에 해당하는 지정공증인, 외무성에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받아야 하는 업무로서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격자가 아니면  보수를 받고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적발될 경우에는 일본 행정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현지내에서 합법적으로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을 희망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대해서 실적이 있는 유자격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사후 문제 예방을 위해서라도 안전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문서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업무를 의뢰해 줄 경우의 6가지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문서를 한국에 제출할 때에는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


 

모든 제출처에서 아포스티유를 요청하지는 않을것  같다고 생각됩니다만,

 

 

1. 일본에서의 학력 입증

 

2. 일본에서의 경력 입증

 

3. 일본에서의 수입 입증

 

4. 일본에서의 직업 입증

 

5. 일본에서의 법률행위 입증(상속, 소송등의 위임행위)

 

 

등의 중요한 사실증명, 권리의무,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서류를 한국에 제출할 때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한국에서 유용하게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본 외무성이 발행하는 증명서로

 

일본 외무성에 대한 절차는 일본 현지에서

 

일본 현지 법률상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만 업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일본 현지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를 일본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 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등록자입니다.

문제는 한국에 제출하는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행정서사자격증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며, 다양한 한국기관의 차이와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합한 조언을 바탕으로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을 대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실적,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당행정서사는 이제까지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수백건 이상의 일본 현지에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을 해본 실적과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일본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일본 문서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일본 국가 자격자입니다.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 16130910호, 일본 특정행정서사(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문서에 대한 공증아포스티유 업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문서에 기재된 "인증"의 의미


 

 

일본 문서에 대해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게 되면,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페이지에는 "인증(認証)"으로 기재되어서 발행됩니다.

 

"인증(認証)"이란, 일본의 지정공증인이 "공증(公証)"하여

 

공증을 받은 문서에 대해서, 그 날인과 공인이 진정한 것임을 

 

발행기관 이외의 제 3의 기관인 외무성이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일본 문서에 대해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에

 

별도 "공증(公証)"이라는 말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외무성의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문서에 "인증(認証)"이라는 문언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 현지 지정공증인이 공증을 한 문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에서 사실 증명, 권리의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국가 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등록자


 

일본 지정공증인의  "공증(公証)"이란,

 

일본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공문서 이외의 사문서에 대해서

 

그 서류중에 기재되어 있는 작성자의 서명 날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국가가 지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는 지정공증인이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제는 서류의 발급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번역문을 함께 공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일본 학교 발급 증명서나, 일본 기업 발급의 증명서는

 

일본 현지에서 실정상

 

발급자가 직접 발급한 것임을 공증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공증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학총장, 기업총수가 학생 또는 직원의 증명서 1장을 위해서 공증인을 만나서 공증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또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등

 

대상문서의 발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대상문서가 어떤 특정인에 관련된 증명서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일본 현지 법률상, 이러한 사실증명, 권리의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국가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등록자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행정서사 자격증 없이, 타인의 서류에 대해서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할 경우에는 

 

일본 행정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작성된 서류가 아니므로, 추후 제출처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가 일본 현지에서 직접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한 문서에는 일본 행정서사의 이름이 기재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문서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를 의뢰주실 경우에는,

일본 법률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을 해드리며, 일본 외무성, 일본 공증인의 문서에는 "일본 특정행정서사"라는 직책과 함께 "이름"이 기재되어 나오게 됩니다.

(카네모토 토모유키(일본 특정행정서사) 、金本 知之(日本 特定行政書士))

일본 현지에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 의뢰시에는 해당 대행업자가 실제 실적이 있는지, 일본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을 할 수 있는 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공증인은 공무원, 일본 외무성은 일본 행정청


 

일본의 공증인은, 지위나 권한이 한국, 미국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의 경우는 변호사의 자격으로 공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공증인은 일본 판사, 검사출신의 법률 최고봉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인증등을 직접 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고도의 법률 전문가로서, 일본 현지법률상으로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일본 현지의 지정공증인이 공증한 사문서는 일본 법률상 "공문서"가 되며,

 

이 "공문서"로서 공증을 받아야만,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본 공증인도 일본 법률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행정청이며,

 

일본 외무성도 일본 법률상 행정청이기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의 일본 문서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는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 자격증 없이 대행할 경우에는 불법 업무가 됩니다.

 

따라서, 일본 문서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을 업자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업자가 행정서사등록자인지, 실적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현지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의 6가지 장점!!


 

 

1. 확실한 실적이 있는 풍부한 경험


 

당행정서사는, 2023년 기준으로 개업 8년차가 되는 한국어가 모국어인 일본 특정행정서사 등록자입니다.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이며,

 

수백건 이상의 한국 제출 일본 문서에 대한 공증아포스티유 대행 실적이 있습니다.

 

각 서류별로, 어떻게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한 실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합하게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2. 일본행정서사 연합회를 통한 일본 국가자격자인 행정서사의 신분 확인이 가능


 

당행정서사는 우송으로 일본 문서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를 진행해 드립니다.

 

일본 국가자격자 제도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각 국가 자격자별로,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업자가 합법적으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고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문서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업무는 

 

일본 법률상 행정서사의 법정 업무이며,

 

일본 행정서사연합회를 통해서, 해당 행정서사가 특정행정서사인지,

 

등록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대행 업무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우송으로 대행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입니다.

 

당행정서사의 행정서사 연합회에 등록된 사무소 주소지로 서류를 보내주시기만 하면,

 

일본 현지의 공증 아포스티유 업무를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  행정서사 회원 검색 홈페이지  https://www.gyosei.or.jp/members-search/

 

 

 

 

3. 신속한 대응


 

당행정서사는 카카오톡으로  신속히 답변을 드리며,

 

이제까지 지정공증인과의 업무를 통한 확실한 실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에 착오없이 신속히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당행정서사가 실무가로서 직접 모두 대응해 드리기 때문에 

 

바로 신속히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4. 한국어, 일본어 번역 가능(일본증명서는 영문 번역 가능)


당행정서사는 한국에서 군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모두 마치고, 

 

일본생활 13년차가 된,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행정서사는 8년차)로서,

 

한국어, 일본어 모두 번역이 가능합니다.

 

제출처에서 일본 현지에서 번역후, 번역공증까지 받아야 한다고 안내를 받은경우라면,

 

일본현지에서의 번역공증까지도 모두 가능한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입니다.

 

일본 호적등본, 주민표,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는

 

영문 번역 공증까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당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 번역, 지정공증인의 공증대행,

 

법무국장의 공증인 날인 증명, 외무성의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모두 대응 가능한, 일본내에서도 거의 없는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입니다.

 

 

 

 

 

 

 

5. 일본 특정행정서사의 사실증명, 권리의무 서류 작성권한으로 인증 가능


일본에서 학력증명, 경력증명, 수입증명등에 대한 서류에 대한

 

증명은 일본 법률상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특정행정서사 등록자로서,

 

일본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사실증명, 권리의무"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이러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업무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6.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가격


 

당행정서사는 다른 제3자와 업무를 같이 하지 않으며

 

대행업체에 해당하는 무자격자 브로커로부터의 의뢰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브로커로부터 업무를 수임할 경우, 일본 행정서사법상 불법입니다.)

 

반드시 의뢰인 본인으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으며

 

중간에 이익을 공유하는 브로커가 일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 가능하며,

 

일본 현지의 교통비, 사무소 유지비를 감안하여,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일본에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비, 시간, 전문성을 고려하면

 

대행을 맡기는 것이 당연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한국, 일본 지방 거주자라면, 대행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명합니다.

(한국 일본 항공권 비용, 숙박비용, 신칸센 비용, 도쿄 공증인에게 예약해서 다녀가야 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옵니다.)

 

 

-사문서의 일본 국내 납품의 경우는 1부당 8000엔(소비세 포함)

 

-문서의 한국 국내 납품의 경우는 1부당 9000엔(소비세 포함)

 

-공문서의 일본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는 1통당 3000엔(소비세 포함)

 

그 외, 번역료, 송료, 공증인 수수료 별도

 

 

풍부한 실적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일본 국가자격자로서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양심적인 가격으로 일본 문서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업무를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생각해 보면, 본인이 직접 다녀가야 하는 시간과 교통비, 전문성등을 고려할 때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입니다.

 

 

 

 

 

 

 

 

 

 

맺음말


 

일본 문서를 한국에 제출할 때에는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일본 아포스티유란, 일본의 문서를 한국 기관에 제출할 때, 일본 외무성에서 발행하는 협약국가 내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증명서입니다.

 

일본에서 사실 증명, 권리의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국가 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등록자입니다.

 

일본 공증인, 일본 외무성은 일본 행정청에 해당하며,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을 할 수 있는 국가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등록자밖에 없습니다.

 

일본 현지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의 6가지 장점

 

1. 확실한 실적이 있는 풍부한 경험

 

2. 일본행정서사 연합회를 통한 일본 국가자격자인 행정서사의 신분 확인이 가능

 

3. 신속한 대응

 

4. 한국어, 일본어 번역 가능(일본증명서는 영문 번역 가능)

 

5. 일본 특정행정서사의 사실증명, 권리의무 서류 작성권한으로 인증 가능

 

6.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가격

 


한국 제출 일본 아포스티유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 신분은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 일본 행정서사 회원 검색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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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이용방법 

 

 

 

■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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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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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宅地建物取引士 第071283号 (2022년10월 4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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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증권 1 외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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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국가, 지역에 관계 없이 우송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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