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서류 준비가 제일 어려운 비자로 손꼽히며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허가율도 상당히 낮고
심사기간도 다른 취로계 비자에 비해서 오래 걸리는 비자입니다.
특히, 기업이 적자 상태에 있거나, 순자산이 잠식되어,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에는
갱신이 안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높은 비자입니다.
일본에서의 사업은 일본인과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법률상의 구분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지 않는 한,
일본에서 일본인과 동일하게 모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는 아무리 일본생활이 오래되고,
회사 경영이 안정적인 경우라도, 계속해서 1년 허가만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비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많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단순히 일본에서 살고 싶어서가 아닌
일본에서 실제 사업을 할 자신이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분에 한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해야 할 사업을 남의 말에 의지하면서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선에서 잘 되는 사업을 남에게 알려주면서, 경쟁자를 키우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적자 결산기업에서의 일본 경영관리비자 변경, 갱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과거에 "투자, 경영"비자가 개정되어서 만들어진 비자입니다.
2015년에 법이 개정되었으며,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00만엔 이상을 반드시 투자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관리비자로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본인이 투자를 하지 않아도, 다른 경영관리비자의 허가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당행정서사가 실무상 해결한 안건 중에서도
본인의 투자 없이도, 등기임원으로 취임하여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은 안건이 여러건 있습니다.
(관리자 비자 아님. 대표이사 등기임원 취임을 통한 경영자 비자)
만약에 기존에 일본에서 가동하고 있는 기업에
대표이사인 등기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라면,
해당하는 활동내용은 "경영관리"비자에 해당이 되며
신청해야 하는 비자는 "경영관리"비자가 됩니다.
단, 아무 기업에 등기임원으로 취임한다고 해서, 경영관리비자 신청요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며
◆1. 자본금 500만엔 이상의 규모의 기업
◆2. 상근직원(일본인,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 정주자비자 소지자에 한함)이 2명이상 정사원으로 재적하고 있는 기업
에 한해서만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2023년 2월에 도쿄입국관리국에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해서, 3주도 안되어서 변경허가를 받은 재류카드입니다.
변경허가, 갱신허가 모두 기업의 재무상황은 적자상태였으며, 취업비자에서 경영관리비자 변경신청의 경우, 다른 행정서사들로부터 본인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할 지 망설였다고 하셨습니다만, 당행정서사의 말대로 본인투자 1엔도 없이 적자상태였음에도 실제 가동하고 있는 법인에 등기임원으로 취임해서 경영관리비자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에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며, 직장 퇴직후, 전혀 다른 가동 법인에 대표이사로 등기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공동대표의 역할을 비롯해서,본점과 거주지와의 관계등 비자 허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전확인과 서류 작업이 중요하고 어려운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의 법률상의 지식과 경험, 방법을 신뢰해 주시고, 업무를 맡겨주신 한국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경영관리비자라면 실제 일본에서 허가를 받아본 적 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완전 성공 보수제 후불 제도!!, 부동산 중개업 면허 허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관리비자 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중개도 가능!!!)
(재류기간이 임박한 안건, 일단 만나고 보자는 안건, 연락두절 안건, 브로커를 통한 안건, 거짓말을 하는 안건, 불리한 사실을 은닉하는 안건, 가짜 결산보고서를 만들어 달라는 안건, 비협조적인 안건, 비매너적인 안건 일체 수임 불가)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은
설비, 인적 재화를 비롯한 모든 준비를 갖춘 뒤에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허인가 절차는 다른 일본내 허인가 절차도 대부분 동일합니다.
신규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기업에 등기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점에 있어서
일본내 기업은 가동중이어야 합니다.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패니, 유령회사는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만약, 허위 신청이 적발될 경우에는
재류자격 변경, 갱신 신청이 거절을 당하고,
강제 퇴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서, 직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세금, 사회보험, 노동보험 가입 절차 및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자는 상호변경, 본점 이전이 있을 때마다 입국관리국에 해당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사업이 어렵듯, 일본에서의 사업도 만만치 않으며
일본에서 사업을 생각하는 분들은
사전에 일본에서의 세무, 노무, 비자를 비롯한 각종 제도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계속성"은 "결산서"를 통해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재무제표상 적자상태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적자상태가 개선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관리국에 이전에 제출한 서류 내용과 달리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계획서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새로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 이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잠식되어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중소기업진단사의 개선 평가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채무초과 상태가 해소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2년 연속 법인의 결산 내용이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에는
경영관리 비자 갱신이 어려우며, 일본에서의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의 사업은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은 자국민과 외국인을 철저히 분리해서
직업, 신분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합니다.
일본국은 기본적으로 자국에 부담이 될 문제가 있는 외국인에게 비자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충분한 세금, 건강보험료, 연금등을 납부해 줄 외국인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비자는 어렵습니다.
연금의 경우는 한국에서 연금을 납부하면서,
기업내 전근비자와 같이 기간을 정해서
일본에 단기간 체류하는 경우에만
기본적으로 협정상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칙상 일본에서 충분한 수입이 있고,
세금, 건강보험료, 연금등을 납부해 줄 수 있는 외국인이 아닐 경우, 비자 허가는 어렵습니다.
일본 법인 경영의 가장 큰 장점은
◆(1)유한 책임
◆(2)10년동안의 적자 이월 계상을 통한 절세
에 있습니다.
만약 경영관리비자가 아닌, 일본인, 영주자로서 일본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법인을 활용해서, 유한책임을 지면서,
절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관리비자는 기본적으로 적자상태이거나,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 비자 갱신이 어렵기 때문에
법인을 활용한 절세 방법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자 갱신 문제가 있으므로, 기업의 결산서상에는 흑자가 기록되어야 하며
자연스레 이 부분은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
경비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2월 셋째주에 도착한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허가엽서입니다.
심사기간이 기본적으로 늦는 경영관리비자 입니다만, 2월에 신청해서 3주이내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온라인 신청을 진행중이라고 하지만, 2023년 2월, 도쿄입국관리국은 사람들이 미어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고, 비자 신청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대기시간 5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음)
행정서사에게 업무 의뢰가 오는 안건들의 대부분은 복잡, 난이도가 있는 안건들이 대부분이며,
경영관리비자의 경우, 당행정서사가 담당하는 안건의 경우 기본 100장 가까운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온라인 신청은 파일 용량상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당행정서사는 단 한번도 온라인 신청을 한 적이 없으며 이제까지 직접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과 얼굴을 대면하고 교섭을 하면서 비자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완전 성공 보수 후불제!!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의 일본 기업은 실제로 가동하고 있어야 합니다.(신규 설립 법인도 동일)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본인 투자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가동중인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표이사 등기 임원 취임시에는 경영자 비자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 비자 아님)
-1. 자본금 500만엔 이상의 규모의 기업
-2. 상근직원(일본인,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 정주자비자 소지자에 한함)이 2명이상 정사원으로 재적하고 있는 기업
◆일본 기업에 대표이사 등기 임원 취임시에는 경영관리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사업은 법률상 일본인이 되지 않는 한, 일본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적자기업의 경영관리비자 변경, 갱신은 절차가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기업의 재무상태가 적자상태일 경우에는 재무 개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채무초과 상태는 1번만 갱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기 연속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에는 경영관리비자 갱신이 안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내 사업은 비자문제로 일본인, 영주자와 동일하게 법인의 절세 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사업과 경영관리비자 신청은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본인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사업에 자신있는 분만 하시길 바랍니다.(상식선에서 잘 되는 사업을 남에게 알려주면서, 경쟁자를 키우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업무 의뢰를 주실 경우, 일본 회사 설립,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용 부동산 중개까지 가능합니다.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 보유, 단순 공인중개사 자격증 아님.)
◆한국인의 일본 비자, 귀화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163건의 한국인 일본비자실적!!)(완전 성공보수 후불제!!)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비자, 일본 귀화에 대해서 대응해 드립니다.(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한국 4년제 대학 졸업, 일본 국적 취득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