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일반 비자중에서 서류준비가 제일 어렵고,
분량이 많으며,
일반인들이 직접 하고 싶어도 직접 해내기 어려운 비자 중 한가지입니다.
특히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허가를 한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갱신 절차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비자 문제가 복잡해지므로,
단순히 일본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일본에서 정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일본에서 실제로 사업을 할 사람들만 신청을 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일본에서 500만엔을 들고 사업하면 돈 벌겠지 하면서,
오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에서의 사업은 만만치 않으며,
특히 도쿄의 경우, 많은 경영관리비자 재류 한국인들이 매년 1년씩만 허가를 받고,
갱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때문에, 경영관리비자는 시작도 신중해야 하며,
비자 갱신, 변경도 신중해야 하는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점- 변경사항이 있는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변경, 갱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모든 준비를 갖춘 뒤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개월의 준비비자가 별도 있다고 하지만,
이 비자는 어디까지나 준비에 필요한 비자로서,
실제 사업영위를 하려면,
모든 준비를 갖춘 뒤, 1년이상의 비자를 어떻게든 허가를 받아야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신분계 비자를 제외하고,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일반 취업비자로 재류하는 분들은 일반 취업비자로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적발시 재류자격 취소대상이자 갱신거부사유, 강제추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뿐만 아니라, 갱신 신청시에도
사전에 모든 변경사항에 대한 준비를 마친 뒤에야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도쿄 입국관리국의 경우, 3개월~5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어려운 안건입니다.
경영관리비자는 사업에 필요한 인적, 재화적 요건을 다 갖춘 뒤에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준비에 미비가 있어서,
불허가를 받게 될 경우, 모든 인적, 재화에 대한 투자에 대한 시간과 자금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행정서사를 통해서, 허가를 받은 한국 고객님들의 일본 경영관리비자 갱신, 변경 허가 재류카드입니다.
본점 소재지 변경, 사업목적 변경, 회사 변경, 회사 해산, 청산을 통한 경영관리비자 갱신까지
변경사항이 많아서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고객님과의 상호 신뢰 협력아래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도쿄입국관리국에서의 경영관리비자 3건(3개월~4개월 소요), 히로시마 입국관리국에서의 경영관리비자 1건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일본 회사법, 상법, 세법, 노동기준법, 사회보험관련법,입국관리국법등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많은 비자입니다. 또한 한국인의 일본 경영관리비자 중 자금출처가 한국이거나, 통신판매, 구매대행업, 무역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한국 서류에 대한 번역분량이 상당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사업목적에 따라서, 영업 허인가가 필요한 업종이 있으며, 비자문제가 있으므로, 회사 설립단계에서부터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경험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일본 도쿄에서의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난이도가 상당하며, 갱신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사업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가벼운 마음에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잘되는 사업이라면, 본인이 혼자 하지, 일본에서 사업을 하라며, 비자 신청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신분계 비자를 제외하고,
경영관리비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은 회사 설립 뿐만 아니라, 설비준비, 직원고용, 세무서 개업신고까지 마쳐야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관리비자 허가 요건중, 설비를 비롯한 인적 자원이 반드시 일본에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사전에 이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준비 기간 2개월 이상)
도쿄입국관리국은 최근의 경우, 변경신청의 경우 3개월~4개월도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를 잘 계산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기준성령상 500만엔 이상의 자본금, 출자라는 허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형태는 출자증빙이 어려우며,
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을 통해서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준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 합동회사 문제 없이 경영관리비자 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합니다.
일본 회사설립은 먼저 정관을 작성해야 하며,
정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사 본점 소재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는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본점 소재지의 임대차 계약은 먼저 가계약으로
법인명의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특약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해약 후, 새로운 계약이 되므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부동산 중개회사와 잘 협의해야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기 위한, 본점 소재지의 면적은 경영관리비자 허가의 심사대상이며,
일반적으로 책상 3개가 들어갈 정도의 독립된 규모일 경우에는 허가요건을 충족합니다.
정관 작성시에는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맞춘 사업목적을 비롯해서,
자본금 요건등의 내용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정관에 대해서 지정공증인의 공증도 받아야 합니다.)
정관이 작성되면, 출자를 증빙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설립 예정의 법인명의의 통장이 없기 때문에,
발기인, 유한책임사원의 통장으로 자본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상근직원 2명이 없을 경우, 자본금 500만엔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본금의 출처도 심사가 됩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의 수입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 증여, 상속, 한국에서의 수입, 은행 송금기록증명서등의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무국에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
회사 설립이 완료됩니다.
회사설립등기신청서는 준비된 서류 내용을 그래도 옮겨 적으면 되는 3장의 서류로,
간단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직접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일이 회사설립일이 됩니다.
인감카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완료후,
법무국에서 대표자 본인이 인감카드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세무서등에 사업을 개시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노동기준 감독서, 연금사무소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절차는 직접 방문하면 당일 작성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경영관리비자 신청에 필요한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고,
간판, 설비등의 시설을 갖춘 뒤,
경영관리비자 신청이유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소 도면등의 서류를 준비 후,
일본 지방입국관리국에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허가를 받게 되면, 문제 없이 일본에서 허가 받은 기간동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 1개월~4개월)
(사업에 별도의 허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인가를 받은 뒤에만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통지된 입국관리국의 허가 엽서입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전국의 여러 입국관리국에 직접 행정서사의 이름이 기명날인된 서류 작성 및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검증된 일본 특정행정서사입니다.!! 일본 히로시마 입국관리국, 나가노 입국관리국, 도쿄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은 허가 통지엽서입니다.
일본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나가노, 오사카, 이바라키, 와카야마, 히로시마, 오키나와, 후쿠오카, 군마, 토치기, 오키나와, 시즈오카등 각 지방 입국관리국에서 직접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11월 기준 한국인 일본 비자 실적: 137건!!!!)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처음 신청한 사업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법정서류외에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비롯해서,
거래처와의 계약서를 비롯한 증거서류 요청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로 계신 분들 중에서,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사업 도중에 소재지, 상호,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먼저 지방법무국에 변경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로 재류하는 분이
허가를 받은 회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회사를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새로운 설비,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 허가를 받은 회사가 더 이상 가동예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새로운 회사에서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처음 허가를 받은 것과 동일한 경영관리비자 허가 요건 모두를 충족시켜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자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후,
비자 문제를 생각하는 분들은 단순 휴면신고가 아닌
청산절차까지 법적 절차에 맞춰서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모든 사업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경영관리비자 4개월 비자는 경영 준비비자이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
◆신분계 재류자격이 아닌 이상, 일본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일본에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사업계획서를 비롯해서, 자본금 출처 증빙등 준비까지의 절차가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별도의 허인가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허인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갱신도 만만치 않은 비자입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허가를 받은 회사가 변경된 경우, 허가를 받은 회사가 가동하지 않을 경우, 해산 및 청산을 해야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본점소재지 확보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본점, 상호,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본점, 상호가 변경된 경우, 입국관리국에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본 법인의 회사 법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실제 한국인의 일본 비자 허가를 받아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2022년 11월 기준, 2022년도 한국인 일본비자 137건의 실적!!!)
히로시마 입국관리국 히로시마 종합청사 입구 간판 전경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