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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고도전문직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배우자"만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함께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회사 담당자가 미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미리 부양자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를 받은 뒤,

 

일본에 입국한 뒤에만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취로가 제한되어 있는 재류자격이며, 그 때문에,

 

일반적인 결혼비자와 달리, 혼인의 경위를 설명하는 제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일본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의 수입입증을 비롯해서,

 

부양능력 입증과 일본생활의 안정성, 초청이유 설명등, 준비 절차가 생각처럼 만만치 않기도 한 비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실무상 실제 해결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이 아닌 제3국에 있는 한국 국적의 가족들을 일본으로 초청할 경우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일본에서 취로비자를 갖고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자신의 가족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1년 이상 함께 살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가족체재 비자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양자의 취로 재류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능

 

2.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3.경영 관리비자

 

4. 고도전문직

 

5. 기업내 전근

 

6. 보도

 

7. 의료

 

8. 교수 등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1 . 배우자 와 2. 미성년 자녀 만 가능합니다.

 

"부모" 와 "형제 자매"는 초청할 수 없습니다.

 

(일부 고도전문직에 한해서만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가능성 있음. 그 외 불가)

당행정서사 서포트해서 허가를 받은 한국분의 일본 가족체재 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가족체재 비자라면 한국어로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가능하고, 정확한 서류 안내와 번역, 초청이유서 작성, 신청대행까지 모두 가능한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2022년, 5월, 6월,7월,8월 연속해서 한국인의 가족체재 비자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사전에 입국하기 전에 초청 기업이 같이 신청해야만, 함께 입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입국해서 가족을 초청할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본 취업비자와 함께 가족체재 비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족체재 비자 신청까지 대행 가능한 실적있는 전문가에게 업무를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9월 시점 2022년도 누계 한국인 일본 비자허가 실적 100건 이상!!!)

 

 

 

 

 

 

 

 

 

가족체재 비자로 초청을 하는 방법(한국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한국에 있는 한국 가족을 초청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1. 일본 관할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주의:

 

일본 현지 회사 인사담당자가 취업비자 신청을 함께 신청할 때, 가족체재 비자를 미리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인 부양자가 먼저 일본에 입국해서 가족을 초청해야 합니다.

 

행정서사가 대행할 경우에는 회사가 초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직원의 의뢰를 받아야 하며,

 

부양자가 초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양자의 의뢰를 받아야 합니다.

 

 

2. 허가를 받으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한국으로 발송

 

3. 한국에 있는 재한일본대사관(영사관)에서 사증발급신청

 

4. 일본 입국과 동시에 재류카드 부여

 

5. 일본에 주거지 등록 후, 일본에서 중장기 재류 시작

 


 

 

 

 

 

 

가족체재 비자로 초청을 하는 방법(가족이 한국이 아닌 제3국에 있는 경우)


 

1. 일본 관할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주의:

 

일본 현지 회사 인사담당자가 취업비자 신청을 함께 신청할 때, 가족체재 비자를 미리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인 부양자가 먼저 일본에 입국해서 가족을 초청해야 합니다.

 

행정서사가 대행할 경우에는 회사가 초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직원의 의뢰를 받아야 하며,

 

부양자가 초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양자의 의뢰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가족이 제3국에 있는 경우에는 사증신청을 해당 제3국에서 해야 하므로,

 

제 3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류와 신청서에는 사증신청예정국을 제 3국으로 기입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사증신청예정지를  "한국"으로 기입하면 안됩니다.

 

 

2. 허가를 받으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제3국으로 발송

 

3. 제3국에 있는 일본대사관(영사관)에서 사증발급신청

 

4. 일본 입국과 동시에 재류카드 부여

 

5. 일본에 주거지 등록 후, 일본에서 중장기 재류 시작

 

 

 

 

 

 

 

 

가족초청비자 신청 서류 준비시의 주의점


 

1. 정확한 일본 출입국 이력 확인


 

:일본 가족체재 비자신청은 출입국이력이 심사됩니다.

 한국인의 경우, 제 3국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라는 서류를

 

인터넷 또는 영사관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권 기록과 대조하여,

 

일본 출입국이력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혼인 신고, 출생 신고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준비


 

:가족체재 비자신청시에는

 

혼인신고일자와 출생신고일자를 정확히 기입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한국(외국) 서류와 번역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3.제3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류를 준비


 

:제3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체재비자 초청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혼인의 진실성에 대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심사하면서 출입국이력을 모두 확인하며,

 

서류상 부부라 할지라도 동거를 하면서 가족으로 지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를 하기도 합니다.

 

한국인의 가족이 제3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초청이유서에 제3국에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설명과 함께,

 

해당 제3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4. 부양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가족체재 비자는 일본에서 부양을 받는 것이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중 하나입니다.

 

그 때문에, 부양자의 부양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가를 못받습니다.

 

일본에 입국한지 얼마되지 않은 한국인의 경우, 가족을 초청할 경우,

 

서류 준비 및 입증을 주민세의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비롯해서, 재직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각 상황에 맞춰서 부양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초청이유서의 준비


 

:일본 가족체재 비자신청시에는 초청이유서 제출이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순조롭게 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실무상 제출이 필요합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족체재 비자신청시 담아야 하는 내용은 다음의 2가지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고자 하는 의사를 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계획에 대한 사항도 설명하면 좋습니다.

 

가족이 일본 입국한 뒤에, 이혼을 하지 않고, 

 

함께 동거하면서, 부양을 하면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담아야 합니다.

 

 

가족이 일본 입국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 충분한 수입이 있다는 설명과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1년 이상 거주해서, 충분한 수입이 기재된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가 준비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에 대한 이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최소 1년이상은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경제력에 대한 이유설명과 함께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1달 야칭 월세를 비롯한, 월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 가족초청비자는 사전에 일본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이미 부양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양자가 일본에 입국하고 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혼인신고일, 출생신고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외국인의 혼인의 진정성, 신분관계의 진정성도 심사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출입국 이력을 잘 확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 신청시, 한국인 가족이 한국이 아닌 제3국에 있는 경우에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초청 가족이 제3국에 있는 경우에는, 사증신청예정지를 해당 제3국으로 기입해야 하며, 제3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입증서류와 이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실 경우에는, 바쁜 일정중에 일부러 행정서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행정서사는 보조자,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고, 첫 상담부터, 서류 확인, 번역, 서류 작성, 신청대행까지 직접 다 대응해 드립니다.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으며, 불허가시에는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한국인의 일본 비자허가를 직접 받아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9월 시점 2022년도 누계 한국인 일본 비자허가 실적 100건 이상!!!)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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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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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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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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