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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서 막혀 있던 일본 입국길이 열리면서,

 

일본 취업의 길도 많이 열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허가를 받아도 입국을 못하거나,

 

접수필증과 같은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전과 같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허가를 받으면,

 

문제없이 일본에서 중장기 재류자격자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대행해 온,

 

신규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은

 

일본 기업에 내정이 확정되었지만,

 

국외에 있는 한국인 신규채용자가 처음인 관계로

 

절차방법을 몰라서, 내정을 받은 한국분들로부터의 의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에 있어서

 

경험있는 한국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필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취업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가 필요!


일본에서 취업이 확정된 뒤,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취업비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비자 없이 일을 한 댓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되며, 돈을 받고 일을 한 외국인 뿐만 아니라,

 

고용한 기업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비자의 특성상,

 

단기체재비자에서 일본 취업비자로 일본현지에서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과 오사카 입국관리국의 경우, 예외적으로 단기체재비자로 있는 동안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면, 현지에서 변경을 받아주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에 해당되며,

 

3개월 안에 허가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체재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상, 채용예정직원인 한국인이 일본 현지에 입국하기 전에,

 

일본 기업 인사팀에서, 지방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 교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고, 한국으로 발송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는 한국인의 서류를 일본어로 직접 번역할 수 있고, 입국관리국법의 법률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을 준비할 수 있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과거의 일본에서의 재류이력이 모두 심사되는 절차이며, 일본 기업의  준비서류가 중요한 절차입니다.

카테고리 1, 2의 기업인 경우에도, 한국인의 비자와 관련하여, 경험있는 전문가가 진행하는 것과, 경험없는 인사담당자가 준비하는 서류 및 절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취업이 확정된 기업이 한국인 채용 경험이 없거나, 인사부에서 절차 진행을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어가 모국어인 한국인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기업의 인사담당자님과 연락을 취해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2022년도 10월 기준, 2022년 한국인 일본 비자 실적 135건!!. 전체 허가율 99%! 일본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 , 이바라키 , 군마, 나가노, 와카야마, 야마나시, 오키나와등 전국 일본 입국관리국 허가 실적 다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절차의 흐름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자격증명서"입니다.

 

90일 이내의 체류예정자가 아닐 경우에는

 

사전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다른 절차와 달리, 

 

상륙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법률상의 규정이 있으므로,

 

회사 직원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서사가 대행을 할 경우에는 회사 직원과 함께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필요서류의 준비

 

일본 취업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과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신청인이 학력과 전공, 경력, 회사의 카테고리별 분류에 따라서, 서류가 달라지며,

 

각 요건에 맞추어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기업에서 신규 한국인의 채용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 모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부터

 

한국인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은 경험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게 입사시기를 정하고,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작성

 

서류는 내정을 받은 한국인의 서류와, 

 

일본 기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이유서, 초청이유서는 필수서류로 되어 있지 않지만,

 

당 행정서사의  경우, 반드시  행정서사의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직인을 날인해서 제출을 합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행정서사법에 따라, 행정서사가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 기명후,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입국관리국의 심사포인트에 맞춰서,

 

허가, 불허가의 가능성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당행정서사의 기명, 직인 날인이 있는 서류를 준비해 드립니다.

 

(한국인의 취업비자는 행정서사의 이름으로 6장 정도의 이유서 작성)

 

 

 

 

 

3. 회사 인사담당자님의 서명 및 기업의 날인

 

입국관리국에서 도장을 폐지하겠다고는 했지만,

 

실무상,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

 

심사관이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추가서류 제출통지로서,

 

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고용이유서와 업무설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행정서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사담당자님의 서명 뿐만 아니라,

 

법인의 인감날인도 함께 받아서 준비해 드립니다.

 

 

 

 

 

 

4.지방 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

 

일본 기업 인사담당자님의 서명과 법인의 날인을 받은 서류와 함께

 

행정서사가 지방입국관리국에 방문해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각 지방입국관리국마다 차이가 있으며,

 

심사권한이 없는 지방입국관리국의 경우에는

 

상급 입국관리국에 심사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5.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허가)

 

허가를 받게 되면, 신청을 대행한 행정서사에게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어 집니다.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추가서류 제출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는

 

신청인의 과거 재류이력의 문제, 일본 기업의 문제, 신청내용에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안건이 대부분입니다.

 

(예) 한국 요식업 기업이 사무직 명목으로 한국인을 많이 채용한 경우

      이전에 기업에서 채용한 외국인 직원이  불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과거 일본 생활이 불량한 경우

 

 

 

 

 

6.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발송

 

재류자격인정증명서 허가를 받게 되면,

 

절차안내문과 함께 한국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을 발송해 드립니다.

 

한국이 아닌 제3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준비를 별도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업무는 여기까지입니다.)

 

 

 

 

7.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사증신청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게 되면,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서, 사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뒤, 사증을 받게 되면, 일본으로 입국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뒤, 3개월 안에 입국해야 합니다.) 

 

 

 

 

8. 일본에 입국하게 되면, 재류카드를 교부받습니다.

 

일본에 입국하게 되면, 공항에서 재류카드를 교부받습니다.

 

재류카드를 받은 뒤에는 14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구야쿠쇼를 방문해서, 주거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맺음말


 

한국인은 일본 현지 입국관리국에서 먼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허가를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합법적인 취로비자 허가를 받지 않고, 보수를 받을 경우, 불법이며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신규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는 일반적으로 일본 회사측이 신청을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채용이 확정된 일본 기업측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절차를 잘 모를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경험있는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일본 신규 취업비자는 신청인 본인의 서류와 회사서류를 잘 준비해야 하며, 신청인 본인의 조건, 회사의 조건이 다르므로, 일본행정서사의 능력이란, 각 신청 상황에 따른 적확한 서류 안내와 서류 작성에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비자 신청 대행업무는 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의 경험, 능력, 지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본 취업비자신청시 작성 제출하게 되는 고용이유서와 초청이유서는 신청인 본인의 조건,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모두 다릅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라면, 실제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받아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2022년 10월 기준,  2022년도 한국인 일본비자 135건의 실적!!!)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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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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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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