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행정서사 업무를 하다보면,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는 건지,
다른 일본 사법서사, 변호사, 행정서사들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과거 한국인들중에서 일본에 와서 영주자로 생활하거나,
일본인으로 귀화 후, 일본에서 사망한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서 상속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속포기 위임장, 증여계약 위임장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일과
자격자가 직접 번역을 해서, 일본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업무도 하게 됩니다.
그 만큼,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사망 후의 상속문제는
생전에 어떻게 현명하게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절차가 간단해지기도 하고, 복잡해 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일본에 있는 영주자, 일본인으로 귀화한 한국분의 경우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후 문제를 대비해서 현명하게 상속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 재산이 있는 경우, 일본 유언 공정 증서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 재산이 있는 일본 영주자, 일본인으로 귀화한 한국인이
일본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모든 한국의 제적(구 호적)등본과
일본 서류를 모아서, 번역을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나이가 60년생 이전일 경우에는,
필기체 제적등본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지방법무국에 해당 한국서류와 번역문, 상속관계도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상속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실무상 제일 많이 보이는 문제가, 이런 상속과 관련된 가족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 재산이 있는 영주자,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 한국인의 경우,
사후, 상속절차를 현명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망전, 의식이 살아있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상속인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한 뒤, 일본 재산에 대해서 문제없이 상속인이 상속을 할 수 있도록,
공정증서 작성을 할 것은 권장합니다.
유언의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공정증서 작성을 할 경우에는, 2명의 증인과, 공증인이 증명을 해주며,
유언이 위조, 변조될 위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영주자,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 한국인이 사망한 경우의, 일본 재산의 처분과 분배과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한국, 일본서류를 모두 모아야 하고, 한국어, 일본어로 모두 번역한 뒤, 상속관계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본 재산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분배 절차는 더 어렵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생전에 본인의 사후의 자녀들의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할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영주자의 경우는, 일본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일본에서 사망할 경우, 상속법이 적용되는 것이 한국법이 되기 때문에 일본재산에 대해서 일본법을 적용한다는 유언이 없을 경우, 나중에 상속인이 상속을 받기 어려워지며, 국고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망 직전에 재산에 대한 분배 비율, 유언집행자등을 지정해 둘 경우, 보다 더 편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영주자, 일본인으로 귀화한 한국인의 사망 전 공정 유언 증서 작성 및, 유언집행은 한국어 일본어가 가능하고, 일본에서의 유언집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인으로 귀화를 했다할지라도,
상속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 한국인의 경우,
상속인은 한국 국적자의 다른 친족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 공정증서"는 본인의 사망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친족간의 분쟁을 맏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비방법이며,
나중에 송사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유언에는 많은 형식이 있지만, 공정증서를 통해서 작성할 경우에는,
재판소의 검인 작업이 없으며, 유언의 효력에 대해서도 확실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정 송사문제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통해서, 법률상 당연히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법정상속인 외에
다른 이에게도 본인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으며,
법률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도, 본인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전에 자신에게 기여한 이에게 보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본인 사망시의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조사해서,
본인의 사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언공정증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산이 일본에 있는 경우에는 일본에서 재산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상속인과 재산을 확인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유언 공정증서에 유언집행자를 미리 정할 경우에는,
본인의 장례문제부터
가족들끼리의 분쟁 없이 유언집행자가 유언내용대로, 유언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를 미리 정해둔 경우,
유언집행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위한 상속등기, 세무신고 및 납세, 재산 처분등의 모든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언집행자를 미리 정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시간과 수고를 절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한국어, 일본어가 가능하고, 일본 부동산 등기, 일본 세무지식이 있는 사람일 경우, 다른 사법서사, 세리사가 필요없습니다.)
일본에 재산이 있을 경우, 한국 영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한국 법률이 적용되어서 상속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유언이 없을 경우, 한국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현지에서 부동산, 증권, 예저금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한국법률에 따른 분배방법에 대해서,
일본 법무국과 일본 은행, 일본 증권회사에서 납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상속절차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 재산에 대해서는 일본 법률이 아닌
한국법률에 따라서 상속을 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이 있어야
한국에서의 상속절차가 수월하게 됩니다.
일본의 유언방법은 여러방법이 있습니다만,
일본 영주자, 일본인으로 귀화한 한국인은 공정증서로 유언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유언 공정증서는,
일본 법무국에서 지정한 일본 지정 공증인(판사, 검사출신의 공증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작성하는 서류이며,
행정서사, 사법서사, 변호사가 원안을 작성한 경우라도,
최종적으로 일본 지정공증인이 유언자의 면전에서 유언서 내용을 읽어주고,
증인 2명의 동석 아래서, 공증을 하여,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재판소, 법원의 검인이 필요없는 최고의 효력을 가진 유언 방법입니다.
"원본"은 공증인이 보관을 하게 되며, "정본"을 유언자가 보관하게 됩니다.
"등본"은 유언집행자등에게 별도 보관하게 하기도 합니다.
◆1.일본 판사, 검사출신의 법률 최고봉의 공증인이 유언내용을 최종 작성 확인하고 공증해 줍니다.
◆2.유언서의 원본을 공증역장(공증사무소)에서 유언자의 사망때(100세)까지 보관하므로, 유언서의 분실 파손 위험이 없습니다.
◆3.증인 2명이 동석하게 되며,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1. 전혀 관계 없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하며, 증인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상속재산에 따라서 공증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일본 영주자,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 한국인의 경우,
일본 재산의 상속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서류를 모두 번역해야 한다는 점과,상속재산 집행처리문제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일본 영주자,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 한국인이 사망시의 상속절차에는
방대한 한국 서류의 수집과 번역작업이 필요하며,
이 작업은 다른 일본인 자격자가 쉽게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호적등본과, 한국 제적등본을 번역할 수 있는 한국어가 모국어인 일본 특정행정서사이며,
이제까지 귀화 상속과 관련한 200명이상의 서류를 번역해 본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서류에 대해서, 한국에 제출할 경우에는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며,
한국 은행과 등기소 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서류에 대한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업무까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의 국적이 한국이었거나, 현재 국적이 한국인 분들 중에서
일본에 재산이 있고, 일본에서 사후를 준비할 분들은 사전에 준비할 것을 추천합니다.
◆일본내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공정증서 작성을 하시길 바라며, 유언 공정증서는 다음의 장점이 있습니다.
◆1. 사후 불필요한 친족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법정 상속인 외의 다른 제 3자에게도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3. 사전에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조사함으로서, 사후의 상속절차를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4. 사전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함으로서, 본인의 장례문제부터, 상속시의 등기, 세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일본 재산에 대해서 원활한 상속 분배가 가능해 집니다.
◆6.사망시까지 유언서의 원본을 공증인이 보관합니다.
◆7.법률 최고봉인 판사, 검사출신의 공증인이 최종 작성하게 됩니다.
◆일본에 재산이 있는 경우, 원래 국적이 한국이었거나, 한국 국적일 경우, 상속업무시에는 엄청난 양의 서류 번역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언집행자가 한국어, 일본어가 가능하고, 일본 부동산 등기, 일본 세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일 경우, 후대를 위한 원활한 상속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자,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 한국인의 일본 재산에 대한 유언 업무라면, 한국어가 모국어이고, 유언 집행 업무가 가능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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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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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