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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어릴 적 부모와 함께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자라게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기능","경영관리"비자를 갖고 

 

일본에서 거주하는 자녀들의 비자는 "가족체재"입니다.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가족 모두 영주허가를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일본 영주허가를 받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으며,

 

일본에서 10년이상의 시간을 살아도, 아직까지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을

 

행정서사 업무를 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일본의 법률이 조금씩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며,

 

2020년도에 제도가 완화되며,

 

일본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가족체재"비자로 체류하고 있던 

 

"가족체재 비자" 외국인 자녀의 경우,

 

취로활동에 제한이 없는 "정주자"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가족체재비자로 체류하고 있던 자녀분들 중에는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여, 유학비자를 받거나,

 

대학 졸업후, 일본 취업비자를 받지 않아도 "정주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체재비자에서 정주비자, 특정활동비자  변경 허가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2020년 가족체재 비자 자녀에 대한 제도의 변경 경위


 

가족체재 비자를 갖고 어린 시절부터 일본에서 생활해 온,

 

외국인 자녀 들에 대한 비자문제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법무성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일본에 와서,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닌,

 

부모의 선택으로 일본에 와서,

 

일본에서 일본인과 동일한 교육을 받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일본에서 살 수 없게 되는 제도의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2015년부터 일본에서 의무교육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서

 

일본 고등학교 졸업 후, "정주자" 또는 "특정활동"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고시외 정주비자"와 "특정활동비자"제도를 창설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제도를 창설했지만,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라도, 중학생때부터 일본에서 학교를 살지 않는 경우에는

 

일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없으며,

 

부모와의 동거가 허가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는 등,

 

허가의 요건이 엄격함으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체류하지 못하고, 일본을 떠나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에 기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가족체재" 비자에서 "정주자","특정활동" 비자로의 변경 요건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한국인의 "가족체재비자"에서 "정주자"비자로 허가를 받은 재류카드를 비롯해서, 허가를 받은 "정주자"비자 입니다!!

일본 정주비자를 받을 경우, 일반 취업비자와 달리, 입국관리국에 퇴직, 이직 신고의무가 없으며, 자유롭게 일본에서 이직, 전직활동을 하면서,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정주자"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취로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체재 비자로 재류할 경우에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 28시간 이내에서만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정주자" 비자일 경우에는, 시간에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정주자"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전국 대응!!, 일본 도쿄,카나가와, 사이타마, 치바, 군마, 나가노, 토치기, 이바라키, 후쿠오카, 오키나와, 와카야마, 오사카, 야마나시, 히로시마등 전국 일본 입국관리국 허가 실적 다수!!! 2022년 11월 10일 기준 한국인 일본 비자 실적 140건!!!) 

 

 

 

 

 

 

 

 

 

"가족체재비자"에서 "정주비자" 변경요건


 

 

1. 일본에서 의무교육(소학교, 중학교)을 마칠 것

 

일본에서 소학교를 졸업한 사람부터, "정주비자"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학교는 입학시점부터가 아니므로,

 

일본에서 소학교를 졸업하기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또한, 중학교는 야간 교육, 통신 교육도 허가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의)인터내셔널 스쿨에 해당하는 국제학교의 경우는

 

일본 학교 교육법 제 1조(学校教育法第1条)에서 규정하는 학교만 해당됩니다.

 

 

 

2.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일 것

 

일본에서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졸업을 못하면,  허가를 못받습니다.

 

고등학교는 야간학교, 통신학교도 문제 없습니다.

 

(주의)인터내셔널 스쿨에 해당하는 국제학교의 경우는

 

일본 학교 교육법 제 1조(学校教育法第1条)에서 규정하는 학교만 해당됩니다.

 

 

 

3.입국 후 계속해서, "가족체재"비자로 재류하고 있을 것

 

일본에서 "가족체재"비자 허가를 받은 뒤,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일 없이, "가족체재"비자로 재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가족체재 비자"가 아닌 경우라도, 법률상의 해당성을 충족할 경우에는 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4.입국한 시점에 만 18세 미만일 것

 

일본에 입국한 거주 시작 시점이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18세 이후에 일본에 입국해서 거주한 사람들은 허가를 못받습니다.

 

 

 

 

5. 취직을 할 것

 

취직을 하지 못하면, 정주비자 허가를 못받습니다.

 

주 28시간 이상의 근로를 해야 하며,

 

노동계약서 사본은 법정 필수 서류입니다.

 

 

 

 

6.그 외 입국관리국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

 

주거지 신고를 비롯해서, 자격외 활동 범위내의 활동등,

 

입국관리국법상에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행이 불량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체재비자"에서 "특정활동비자" 변경요건


 

정주비자와 달리, 일본에서 소학교,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일본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거나, 졸업예정일 것

 

일본 고등학교 입학 후, 졸업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일본어 능력시험 N2급 자격증을 받아야만 허가요건을 충족합니다.

 

(주의)인터내셔널 스쿨에 해당하는 국제학교의 경우는

 

일본 학교 교육법 제 1조(学校教育法第1条)에서 규정하는 학교만 해당됩니다.

 

 

2.부양자가 신원보증인으로서 일본에서 재류할 것

 

부양자가 신원보증인으로서

 

일본에서 계속 재류하고 있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입국 후 계속해서, "가족체재"비자로 재류하고 있을 것

 

일본에서 "가족체재"비자 허가를 받은 뒤,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일 없이, "가족체재"비자로 재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가족체재 비자"가 아닌 경우라도, 법률상의 해당성을 충족할 경우에는 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4.입국한 시점에 만 18세 미만일 것

 

일본에 입국한 거주 시작 시점이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18세 이후에 일본에 입국해서 거주한 사람들은 허가를 못받습니다.

 

 

 

 

5. 취직을 할 것

 

취직을 하지 못하면, 정주비자 허가를 못받습니다.

 

주 28시간 이상의 근로를 해야 하며,

 

노동계약서 사본은 법정 필수 서류입니다.

 

 

 

 

6.그 외 입국관리국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

 

주거지 신고를 비롯해서, 자격외 활동 범위내의 활동등,

 

입국관리국법상에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행이 불량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0년 개정 변경점


2020년 가족체재 비자에 대한 정주비자, 특정활동비자 변경 개정으로

 

정확한 정보를 알고 대비하는 분들은, 

 

자녀의 비자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개정 전에는 일본 소학교 입학 시점에서, 일본 소학교를 입학하지 않은 외국인은 정주비자 허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개정후에는, 입학시점이 아닌, 졸업시점만 심사를 해서, 정주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개정 전에는 일본 고등학교 졸업 가족체재 비자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특정활동 비자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족체재비자로 재류하면서, 일본 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 특정활동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고등학교 입학시점에 일본 고등학교를 입학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별도 일본어 능력시험 N2급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3. 개정전에는 부모를 비롯한 부양자와의 동거가 허가요건이었지만, 동거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부양자는 일본에 주소를 갖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4.개정전에는 부양자의 자격기준이 반드시 부모여야 했습니다만, 부양자의 자격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5.개정전에는 반드시 "가족체재"비자를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만,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가족체재 비자를 갖지 않더라도, "유학"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라도, "가족체재"비자의 해당성을 충족시킬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맺음말


 

일본에서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가족체재"비자 외국인은 "정주자"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가족체재"비자 외국인은 "특정활동"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고등학교를 중간에 전학한 "가족체재"비자 외국인은 "일본어 능력시험 N2급 자격증"이 있어야만 "특정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은 별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일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스쿨에 해당하는 국제학교의 경우는 일본 학교 교육법 제 1조(学校教育法第1条)에서 규정하는 학교만 해당됩니다.

 

한국인의 일본 정주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11월 10일 기준,  2022년도 한국인 일본비자 140건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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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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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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