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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일본 서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서류를

 

중국, 아랍에미리트 중동, 베트남, 태국등의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안됩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제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일 경우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제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일본 서류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 공증을 받고 일본 외무성의 공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증명서에 대한 공증과 공인 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아포스티유"와 "공인확인"의 차이


 

일본 "아포스티유"와 "공인확인" 모두,

 

일본 외무성이 발행하는 일본 서류에 대한 증명입니다.

 

"아포스티유"

 

"외국공문서의 인증(영사 인증)을 불요로 하는 조약(헤이그 조약)"을 체결한 국가간에

 

사용할 수 있는 공통된 증명서이며,

 

"영사 인증"을 불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에 대해서는

 

별도 일본 현지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공문서의 인증(영사 인증)을 불요로 하는 조약(헤이그 조약)"체결을 하지 않은 국가에 

 

일본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 내 서류에 대해서, 영사인증은 바로 받을 수가 없으며,

 

사전에 일본내의 공문서가 분명하다는 일본 외무성의 공인확인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서류의 제출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한국일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되지만,

 

중국, 태국,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중동일 경우에는

 

먼저 일본 외무성의 "공인확인"을 받은 뒤,

 

중국, 태국,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중동등의 영사관을 방문해서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제출하는 일본 문서일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간단히 끝나는 절차이지만,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에 제출하는 일본 문서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영사 인증을 받기 전에 반드시

 

일본 외무성의 "공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일본에서 대행을 해드린 일본 공증인의 공증 인증문과 일본 외무성의 공인확인 인정증명서입니다!!

인증문에는 행정서사의 직함과 이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일본 대학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일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의사록, 정관등의 서류를 중국, 베트남, 태국, 아랍에미리트등의 중동국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영사인증을 받기 전에 반드시 일본 지정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고, 일본 외무성의 공인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동 아랍에미리트의 경우는, 일본어 서류에 대해서 영사관에서 인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영문 번역문과 함께 공증을 받은 뒤, 일본 외무성의 공인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중국에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는, "공증인의 영문 인증문"을 첨부해서는 안되며, 공증을 받은 뒤, 모두 중국어로 번역후, 중국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당 행정서사는 1년 100건이상의 공증, 공인 확인, 아포스티유 업무를 일본 국내에서 해결한 실적이 있는 공증 대행,아포스티유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입니다!

일본에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 절차는 일본 행정서사 자격등록자가 아닐 경우, 유상으로 보수를 받고 대행할 수 없습니다.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 의뢰시에는 해당 업자가 일본 행정서사 자격등록자인지 반드시 확인 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서사가 공증 절차를 대행할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문에 일본 국가자격자인 행정서사의 직책(특정행정서사는 더 급이 높음) 과 행정서사의 이름이 기재됩니다!!

한국인과 한국계 일본기업의 일본 증명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공인확인 절차 대행이라면, 실적 있는 일본 국가 등록 자격자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공증의 필요성


 

일본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호적등본,

 

주민표,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의사록, 인감증명서, 위임장등의 서류는

 

모두 일본 문서이기 때문에, 일본 국가 정부기관인 외무성의 증명(아포스티유, 공인 확인)을 받아야만,

 

외국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내의 공문서일 경우에는 바로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와 "공인확인"을 받을 수 있지만,


 "번역문"을 함께 공증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문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본 지정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외무성의 "아포스티유"와 "공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동 국가의 경우는 일본 공문서에 대해서도 영문 번역문과 함께 공증을 받게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일본 공증인의 공증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일본 대학의 졸업증명서, 학력증명서는 일본에서 사문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먼저, 일본 지정 공증인의 공증을 받지 않으면,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와 공인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공증 대행을 현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는 이유


 

일본 현지에서의 공증대행은 제출국가 및 제출처에 따라서,

 

공증, 아포스티유, 공인확인 절차가 달라집니다.

 

그 때문에, 제출처에서 원하는 내용대로 사전에 정확히 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국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할지, 공인 확인을 받아야 할지,

 

일본 공증인과의 정확한 사전 연락업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본 공증 방법은 

 

1.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 일본 국가자격자의 증명을 통한 방법

    (일본에서는 행정서사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 자격자입니다.)

 

2. 위임을 받아서 대리로 받는 방법

 

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제출처에 따라서,

 

공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선언서의 작성", "한국 인감증명서의 번역"등

 

각 서류에 따라서, 적절하게 공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공증 받는 절차는 간단히 보일지 몰라도,

 

사실증명에 따른 적합한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공인확인 취득 절차에 대해서는

 

제출처와 대상문서, 상황에 대한 청취 확인 작업이 없으면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 전문 자격자에게 의뢰를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자의 신분을 행정서사 연합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본 현지의 비싼 교통비와 공증예약의 어려움, 스케쥴등을 생각해 보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공증 아포스티유, 공인확인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공증 대행, 일본 아포스티유,일본 공인확인 업무는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일본 국가 자격자인 행정서사의 독점업무입니다.

 

업으로서 보수를 받고 업을 할 수 있는 국가자격자는 행정서사이며,

 

실적있고,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보다 수월하게 일본 문서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공인확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맺음말


 

일본 사문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 공인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대학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영문 번역문은 모두 사문서이며, 사전에 일본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에 제출하는 일본 문서는 공인확인을 받은 뒤, 영사관의 영사인증도 별도 받아야 합니다.

 

일본 문서에 대한 증명작업은 일본 국내 및 일본 정부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랍에미리트 등의 중동국가에 제출하는 일본 서류는 일본 공문서인 경우라도 모두 영어 번역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국에 제출하는 일본 서류는 일본 공증인의 영어 인증문을 첨부하지 않으며, 사전에 일본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 문서에 대한 공증 대행 절차라면, 각 서류에 따라서, 적합하게 일본에서 공증 대행을 할 수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2021년, 2022년 100건이상의 공증, 아포스티유, 공인확인 실적!!)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 신분은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 일본 행정서사 회원 검색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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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書士登 16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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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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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지역에 관계 없이 우송으로 전국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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