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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자 업무가 어려운 이유는

 

각 신청인의 조건과 상황, 시대의 변화에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비롯한 블로그 수입등,

 

수입의 원천이 다양해 짐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활동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아직까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유튜브와 블로그로 보수를 받는 활동에 대해서 명확히 공표하고 있지 않은 문제로

 

각 신청인의 책임으로만 유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2년 당행정서사의 일본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과의

 

업무를 통해서,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보수를 받는 일본내 유튜브 광고수입은  일본 출입국재류 관리국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확인 받았으며, 실제 실무를 통해서, 개별허가를 받은 선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일반 취로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유튜브 활동으로 구글로부터 애드센스 보수를 받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를 받고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 유튜브활동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신속하게 해당활동을 중지하고,

 

입국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이후, 일본에서의 생활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유튜브와 자격외 활동허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일본은 각 재류자격별로 할 수 있는 활동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비자는 각 재류자격별로 할 수 있는 활동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학비자와 가족체재 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자격외활동허가를 받더라도,

 

주28시간이내의 근로활동이 정해져 있으며,

 

그 외 취로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하는 취로활동 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버이츠","유튜브"를 통한 보수를 받는 활동도 입국관리국으로부터 합법적인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보수를 받는 활동이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기술, 인무지식, 국제업무"의 경우,

 

처음 허가를 받은 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할 수 있으며,

 

유튜브 활동은 개인사업자로서, 광고수입을 얻는 활동이므로,

 

원칙상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기술, 인무지식, 국제업무"비자를 갖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수를 받는 활동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법 위반입니다.

 

당행정서사가 직접 법률상의 요건과 사실상의 요건을 확인해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서,

신청한 유튜브 활동에 대한 자격외 활동 허가입니다.

당행정서사는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을 2번 이상 찾아가서, 사전에 법률상의 문제와 사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받고 유튜브를 통한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준비했으며, 당행정서사의 법률상, 사실상의 전략에 맞춰서 신청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한 보수를 받는 활동은 아직까지 경험있는 행정서사들이 많지 않으며, 정보가 많이 없고,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다들 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으로는 엄연한 불법활동이며, 적발시에는 입국관리국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금번 신청에 따른 정확한 실무 정보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자격외 활동 개별허가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100건 이상!!)

 

 

 

 

 

 

 

 

 

 

■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해서, 적발될 경우의 벌칙


 

일본에서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경영관리비자, 보도 비자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개인의 계정을 갖고 일본에서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행정서사의 2022년도 유튜브 활동에 대한

 

실무상의 법률과 사실에 대한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은 한국에 있고, 단순히 일본에서 유튜브 촬영만 하는 경우

->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계정이 일본에 있고, 일본에서 유튜브 편집 활동을 해서 업로드 하는 경우

->원칙상,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공익을 위한 무보수의 유튜브 활동

(광고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공익을 위한 유튜브 활동이라 해도 애드센스 광고수입이 있는 경우

(광고 수입이 월 3만엔 미만인 경우)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공익을 위한 유튜브 활동이라 해도 애드센스 광고수입이 있는 경우

(광고 수입이 월 3만엔 이상인 경우)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사익을 위한 애드센스 광고 보수를 받는 유튜브 활동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유튜브 활동을 통한 구글 애드센스의 광고수입은 계정이 일본에 있을 경우,

 

일본 은행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만,

 

이 수입을 은닉하거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납세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 법률 위반으로, 강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격외 활동허가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의 벌칙


 

일본 입국관리국법상, 자격외 활동 허가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다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허가를 받은 재류자격 내용 이외의 내용으로 일을 해서 보수를 받으려는 분들은

 

사전에 반드시 자격외활동허가를 받고 하기를 바랍니다.

 

적발되어서, 1년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을 경우에는, 다시는 일본에 못올 수도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 70조 1항 4호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 19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을 얻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오로지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자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또는  그 징역, 또는 금고 및 벌금을 병과한다.

 

第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収入を伴う事業を運営する活動又は報酬を受ける活動を専ら行つていると明らかに認められる者は、三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禁錮若しく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その懲役若しくは禁錮及び罰金を併科する。

 

출처: 일본 입국관리국법

 

 

 

일본입국관리국법 73조

 

입국관리국법 제 70조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 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을 얻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또는 그 징역 또는 금고 및 벌금을 병과한다.

 

第七十三条 第七十条第一項第四号に該当する場合を除き、第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収入を伴う事業を運営する活動又は報酬を受ける活動を行つた者は、一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禁錮こ若しくは二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その懲役若しくは禁錮こ及び罰金を併科する。

 

출처: 일본 입국관리국법

 

 

만약, 일본 입국관리국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수백만엔 이하의 벌금, 징역, 금고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수입을 버는 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 이미 자격외 활동허가 위반상태인 경우


 

이미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다음의 방법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1.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중인 보수를 받는 (유튜브)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

 

2. 신속하게 자격외 활동허가 요건을 갖춘 뒤, 입국관리국에 경위 설명서와 함께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것

 

일본 자격외활동 위반은, 적발될 경우, 단순히, 몰랐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감추지 않고, 이제까지의 경위와 일본 입국관리국법상 정해진

 

법률의 틀안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지 않는 한,

 

한국인은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아야 하며,

 

일본법률상  외국인은 일본내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자격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활동을 통한 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서류준비는 만만치 않습니다.

실무상, 입국관리국에서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조사하며, 유튜브로 수입을 얻어온 기간, 활동내용, 채널에 대해서 면밀히 심사합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내용이 일본내의 공서양속을 해하고, 일본 민사상, 형사상 문제가 있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강제 추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보수를 받고 있는 분들은

신속히 해당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입국관리국에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뒤, 합법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본에서 받은 유튜브 광고수입은 일본에서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통장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감추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납세하지 않을 경우, 강제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유튜브 활동으로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기 위한 법률상 요건


 

1. 현재의 재류자격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

   (유튜브가 주업인 경우에는, 경영관리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2. 현재의 재류자격 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것

  (회사와의 계약으로 취로비자 허가를 받은 분들은 계속해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법령에 위반되는 활동이 아닐 것

 (유튜브 채널 내용이, 형사상, 민사상, 일본의 공서양속을 해하는 내용이면 안됩니다.

  예)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불법 녹취, 불법 촬영,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등)

 

4.풍속영업법등, 풍속관련 활동이 아닐 것

 

5.입국관리국 또는 일본 사법당국으로부터, 조사 통지서, 수용영장등의 통지를 받은 적이 없을 것

(일본 사법당국으로부터, 조사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외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6.소행이 불량하지 않을 것

(일본에서 소행문제로 문제가 있는 분은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7.현재 취업하고 있는 회사에서, 자격외 활동(유튜브 활동)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을 것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외 활동허가에 대해서 회사가 동의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은 

 

유튜브 활동으로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회사 몰래 하다가 일본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적발될 경우,

 

자격외 활동허가 위반으로 벌금, 징역, 금고,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사전에 이점 숙지한 뒤,

 

허가를 받고 유튜브 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인으로서의 모든 책임은 본인의 판단하에 지는 것입니다.)

 

 

 

 

 

 

 

 

■ 맺음말


 

일본인,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 경영관리비자 재류 외국인은 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취로비자 재류 한국인은 일본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구글 애드센스 광고 보수를 받는 경우,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익성이 있는 무보수 활동, 공익성이 있는 월 3만엔 미만의 활동에 대해서만 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도쿄 출입국 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의 답변, 실제 당행정서사가 허가를 받은 질의 답변 사실증명서류 존재)

 

일본에서 개인이 동영상을 촬영,편집, 투고하는 대가로 월 3만엔 이상의 유튜브 광고 수입을 얻을 경우에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외 활동허가위반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300만엔 이하의 벌금,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유튜브 활동을 통한,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며, 회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 없이, 일본에서 근무중인 회사 몰래, 유튜브 활동을 해서, 보수를 받는 활동이 적발될 경우, 입국관리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실제 한국인의 일본 비자 허가를 받아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2022년 11월 기준,  2022년도 한국인 일본비자 137건의 실적!!!)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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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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