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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귀화(일본 시민권 취득)시의 절차와 운용은

 

각 지방법무국마다 다르며

 

실무를 하는 경험있는 행정서사 입장에서는 매년마다 변경되는 것을 알게됩니다.

 

귀화신청 절차는 심사시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모두 비공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지방법무국에서는 처음부터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번 지방법무국을 다녀가야 하며,

 

갈 때마다 새로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다소 복잡하고 험난한 절차가 일본 귀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귀화신청시에는 360장~500장 가까운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본인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결혼, 이혼, 입양등의 이력이 많으면 많아질 수록,

 

준비서류는 더 많아지고, 서류 준비 난이도도 만만치 않게 됩니다.

 

한번에 신청이 접수 가능한 지방법무국(도쿄, 치바)거주자일 경우에는

 

경험있는 행정서사와 함께 신청을 준비할 경우, 지방법무국을 여러번 다녀가는 일  없이

 

한번에 신청이 접수 될 수 있고, 서류에 대해서는 행정서사가 대신해서 모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귀화는 서류의 복잡성과 분량을 고려해서,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와 함께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말해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인이 일본 귀화에 관해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국적 취득(귀화, 시민권)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을

 

일본어로는 "귀화(帰化(きか):(영문)Naturalization)"라고 합니다.

 

"귀화"란 일반적으로  

 

미국등에서 사용하는  "시민권((市民権):(영문)Citizenship)"을 취득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며,

 

일본은 2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별도 "시민권((市民権):(영문)Citizenship)"이라는 용어가 아닌

 

 "귀화(帰化(きか):(영문)Naturalization)"라는 용어를 사용 합니다.

 

국적에 관한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며

 

미국, 캐나다와 같은 국가가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시민권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다는 것은 일본 국적자로서,

 

일본사회에서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할 경우에는, 일본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선거권,참정권, 공무원 취직,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Permanent Residece)"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거주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만,

 

일본에서의 "영주권(Permanent Residece)"은 정확한 의미로

 

"영주허가제" 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 허가를 취소를할 수 있는 유보적인 법적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사이타마 지방법무국에서 허가를 받은 귀화자의 신분증명서입니다.!

당행정서사는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에서 실제 한국인의 귀화신청 업무를 담당하여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사이타마 지방법무국에서의 귀화신청은 최소 3번이상을 다녀가야 하는 절차이며,

신청이 접수된 뒤, 3개월~4개월 후의 면접 후 5~6개월 전후로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쿄 법무국 본국의 경우, 신청이 접수된 뒤, 면접일 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면접후 5개월~2년정도의 심사를 통해서, 결과를 받습니다.

치바 법무국의 경우는 2개월~3개월 후의 면접후, 6개월~7개월 전후로 허가를 받습니다.

(2021년, 2022년 당행정서사의 실무경험 기준)

한국인의 일본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에서의 일본 귀화신청이라면 한국서류의 필기체 제적등본 번역까지

모두 가능한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귀화신청에 관해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들


 

 

저는 귀화 허가가 될까요? 


: 이 세상에서 나와 동일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모두 다르며,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서사의 입장에서는

 

서류 준비가 다 된 시점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최종적인 허가 불허가 결정은 법무성에서 결정하므로, 

 

행정서사뿐만 아니라, 조사관도 결과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다만, 경험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귀화신청의 서류 준비와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당행정서사는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방법무국에서의 귀화신청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도쿄, 치바 거주자의 경우에는 경험있는 전문 행정서사와 함께 신청을 준비할 경우,

 

지방법무국을 단 한번만 방문하면, 신청이 접수됩니다.

 

도쿄, 치바 거주자의 경우, 신청서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행정서사가 작성 정리한 서류에 대해서

 

행정서사가 모두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이타마 거주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3번을 가야하며, 가장 엄격한 서류 준비 과정과 상담과정이 진행됩니다.

 

사이타마 거주자의 경우는, 행정서사와 함께 진행을 하는 경우라도, 먼저 본인이 지방법무국을 다녀와야 합니다.

 

서류 접수가 될 때에는 행정서사가 모두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귀화 허가까지의 심사기간은 빠른 사람은 7개월~ 오래 걸리는 사람은 2년 5개월도 소요됩니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심사기간을 말하는 것이 곤란하며,

 

법무성에서는 표준심사기간이 없음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귀화신청은 반드시 행정서사가 필요한가요?


:행정서사와 귀화신청을 준비한다고 해서, 본인의 출두가 면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국적이 변경되는 중대한 절차인 만큼, 지방법무국 직원들은 간단히 심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번역을 할 수 있다면, 직접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귀화신청은 서류 번역분량만 일반적으로 40장이 넘으며, 

 

각 서류를 1부씩 복사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부 포함해서 최소 320장~500장 가까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어머니의 제적등본은 어머니의 나이가 많은 경우, 서류 난이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서류에 대한 내용 확인을 비롯해서, 번역까지 가능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와 함께

 

귀화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전문성을 꾀할 수 있고, 사전대비를 어느정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번역 작업량은 일반적인 분량의 번역분량이 아니므로,

 

번역까지 가능한 일본 특정행정서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시간적인 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서류에 대해서는 잘못된 기재도 종종 있기 때문에, 지방 법무국 담당관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지방법무국은 행정서사가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는 행정서사의 신분을 확인해서 함께 명함과 이름, 연락처를 보관합니다.

 

경험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함께 동행해서 접수할 경우에는

 

준비 및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어려운가요?


 

:사람마다 체감 온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수도 있을 수 있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본 비자, 일본 귀화 업무를 실제로 다 해본 경험있는 행정서사의 입장에서는

 

일본 귀화가 압도적으로 서류 준비가 어렵습니다.

 

행정서사의 일본 귀화신청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업량은 번역을 포함해서 최소 3일 이상이며,

 

그 때문에, 일본 귀화신청은 허가 성공제 보수가 아닌,

 

서류 작성과 신청 접수에 대한 보수를 받습니다.

 

단, 신청이 접수된다면, 일본 귀화는 허가율이 약 90%전후 입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일본 귀화신청은 불허가자 숫자가 급격히 많아졌으며,

 

2022년 7월 말경부터 사회보험 관련사항을 포함해서, 준비서류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본 전체 인구 1억 2000만명 이상의 일본 국민중 귀화를 통해서 일본인이 된 일본국적자는 58만5488명입니다.

(2021년기준)

연평균 3000명~5000명의 한국, 조선 국적자가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고 있으며,

불허가자 수는 2020년에 900명으로, 역대 최다수의 불허가자가 나왔습니다.

2021년 일본 귀화 신청 불허가자는 863명으로, 점점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허가율이 90%가까운 일본 귀화신청에 있어서, 불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본인의 일본 재류이력이나, 이제까지의 삶에 뭔가 불법적인 일을 포함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귀화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은 이러한 심사운용 변경사항을 고려해서, 본인의 이제까지의 삶을 잘 돌아보고,거짓없이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귀화는 먼저 일본 영주권을 취득해야만 가능한가요?


:일본 영주권이 없어도 다른 국적법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본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준비를 함께 해드린 분들의 대부분은 

 

일반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 소지자와 "일본 영주자"였으며,

 

문제없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일본인에게 입양된 적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 유학비자", "일본 가족체재 비자"를 갖고 있는 분도 일본인으로 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 실제 허가를 받은 안건중에는 미성년자일 때, 일본인의 양자가 되어

 

"유학"비자에서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 실무안건도 있었습니다.

 

 

 

 

 

 

일본 귀화는 10년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요건으로 신청하는 일본 귀화는

 

일본에서 5년만 계속해서 거주하면 문제없이 일본인으로 귀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직근 3년이상은 반드시 취로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취로활동을 하면서, 납세등의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혼인, 입양등의 간이귀화의 경우에는, 3년이상만 거주하면 일본인으로 귀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군대를 가지 않으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할 수 없나요?


:일본 지방법무국 담당관직원은

 

일본 법률에 따라서, 일본 귀화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한국의 병역의무 이행여부는 일본 귀화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실제 담당한 안건중에서는

 

한국 병역 미필자의 일본 귀화 허가 안건이 상당수 있습니다.

 

(단, 병역 기피를 이유로, 일본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성의 경우, 이후 한국에서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

 

 

 

 

 

대학이상의 학력이 없으면 일본인으로 귀화할 수 없나요?


 

:일본 귀화신청시에는 최종학력이 심사됩니다.

 

대학이상의 학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력보다 본인이 이제까지 어떻게 법을 준수하면서,

 

착실히 살아왔는가가 더 중요하게 심사되어집니다.

 

 

 

 

 

과거 일본 불법체류 이력, 강제퇴거 이력이 있는 경우, 귀화할 수 없나요?


:과거 일본 불법체류 이력, 강제퇴거,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분은

 

행정서사에게 먼저 상담하지 말고,

 

먼저 관할 지방법무국에 가서 상담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부터 지방법무국(도쿄)에서는 과거 불법체류 이력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먼저 법무국에서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사와 함께 진행할 경우, 한번에 접수될 수 있는 지방법무국이라 하더라도

 

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분들은 먼저 지방법무국에 가서, 상담을 받기를 바랍니다.

 

지방법무국에 따라서, 불법체류후, 10년이 지나면 접수를 받아주는 지방법무국이 있기도 하며,

 

불법체류후 20년이 지나도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 지방법무국도 있습니다.

 

만약, 지방법무국에 가서 상담을 받으신 뒤,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을 경우에 신청준비가 가능합니다.

 

(행정서사에게 사전에 이런 사실을 진실되게 말해 주지 않는 분과는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사전에 이런 불법체류 사실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고 업무 진행을 할 경우, 행정서사가 이미 착수한 업무 작업량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은 어느정도 있으면 되나요?


 

:자산보다는 현금흐름을 중시해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통장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매월 들어오는 테도리 금액과 지출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자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산 형성 과정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일 경우에는 조사관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소득과 지출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 소득은 어느정도 있으면 되나요?


 

:일본 영주권은 독신기준 5년 연속해서 세전 300만엔 이상의 수입이 없으면 영주허가를 못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이 수입은 더 많아야 합니다.

 

일본 귀화는 정해진 수입금액이 없으며, 월 20만엔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안정적인 지출과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서포트 해드린 분 중에서는 

 

파견회사 근무자로 월 18만엔 미만의 테도리 수입만으로 일본 귀화 허가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세금에 미납,연체가 있으면 일본 귀화를 못할까요?


: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 받기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국가가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을

 

국가일원으로 받아줄 정도로 일본 법무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연금, 건강보험료에 미납, 연체가 있을 경우 일본 귀화를 못할까요?


 

:2022년 7월부터 일본 귀화신청 심사시에는

 

일본 영주권 못지 않게 사회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이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일본 귀화신청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국가가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을

 

국가일원으로 받아줄 정도로 일본 법무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귀화를 할 수 없나요?


:일본 귀화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요건이 심사됩니다.

 

보통 귀화일 경우에는, 원칙상 미성년자는 귀화를 할 수 없습니다.

 

단, 가족 전원이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고, 부모가 함께 일본 귀화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귀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서류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신청인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사전에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한국 서류를 모아야 합니다.

 

한국 거주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주지 내용에 관한 서류와

 

일본 귀화는 본인과 어머니의 서류를 수집해서, 번역하는 작업이 제일 난관 업무가 됩니다.

 

어머니와 본인이 이혼, 결혼을 한 이력이 많으면 많을 수록,

 

서류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의 구 제적등본은 보는 방법을 잘 모르면 준비가 어려운 난관 작업입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한국의 졸업증명서를 준비해서 일본어로 번역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일본 귀화신청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지방법무국은 준비 서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청인마다 다르며,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인의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경험있는 행정서사의 경우, 각 지방법무국별로 준비서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의 상황을 파악해서, 적절한 서류 안내가 가능합니다.

 

일본에서의 신분관계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 준비작업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은 문제없을까요?


:일본 귀화신청은 1년비자 허가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접수를 해줍니다.

 

단, 비자 갱신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도중에 재류기간 갱신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게 되면,

 

지방법무국 담당자에게 "재류카드 사본"과 "주민표"를 보내야 합니다.

 

2022년 7월 말부터, 귀화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어서, 재류카드 번호도 신청서에 기입해야 하며,

 

본인의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본 귀화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 운전 이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귀화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일본 귀화신청은 소행요건이 중요하게 심사됩니다.

 

운전기록증명서는 신청 접수일 기준 2개월 이내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5년간의 기록이 심사됩니다.

 

직근 5년동안, 스피드 위반, 주차위반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법무국에 상담을 받고, 문제없다고 확인을 받은 뒤,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이전뿐만 아니라, 심사중에

 

일본 법률에 의해서, 재판, 기소, 벌금형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 귀화가 어렵습니다.

 

 

 

 

 

 

 

일본어 시험을 반드시 보나요?


 

:일본어 시험을 보는 지방법무국이 있고, 일본어시험을 보지 않는 지방법무국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어 시험을 보지 않는 지방법무국인 경우라 하더라도,

 

상담과 면접과정에서, 일본어를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본어 시험을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본어 시험에서 탈락하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할 수 없습니다.

 

2022년 7월 말부터, 도쿄 법무국의 경우,

 

별도의 일본어 시험없이 "일본어 능력시험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어 능력시험 자격증"으로 일본어 능력을 심사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몇년간의 생활이 심사되나요?


 

:일본 귀화는 일본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절차로서,

 

심사규정이 비공개이며 엄격히 진행됩니다.

 

출생때부터, 현재까지의 이력을 신청서류에 기입해야 하며,

 

일본의 각 관공서 내용과 일치하는 지, 지방법무국에서 확인작업을 거칩니다.

 

허위사실, 허위 신청이 적발될 경우, 이후 영영 일본인으로 귀화할 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제출 증명서류는 1년분, 3년분이지만, 본인의 인생은 출생때부터 전부 심사됩니다.

 

 

 

 

 

 

나이가 젊으면 유리한가요?


 

: 일본국은 자국의 인구구성과 인구계획에 맞춰서 정책을 결정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나이가 젊으면, 서류 준비량이 적기 때문에,

 

신청준비가 수월합니다.

 

일본 귀화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공표되는 일본 관보의 귀화허가자를 보면,

 

60대, 70대의 외국인보다,

 

30대의 외국인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따라서, 실무를 하는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20대, 30대에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과 직장에 찾아오나요?


:일본 귀화신청을 할 경우에, 코로나 이전의 경우에는

 

조사관이 집을 방문해서, 근처 이웃들에게 평소 상황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실무사례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방법무국 조사관이 집을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직장에 대해서도 확인전화를 하는 일도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집을 방문하거나 직장에 대해서 확인 전화 및 방문 조사가 있다는 것은

 

그 실체에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조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작년에 귀화신청을 서포트해드린 한국 분중에서

 

자택방문 조사가 있던 분은 단 1분이었습니다.

 

 

 

 

 

 

 

 

 

 

맺음말


 

일본 귀화신청 불허가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역대 최대 불허가자인 900명이 일본 귀화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신청이 접수될 때까지의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귀화는 20대, 30대에 하는 것이 서류 준비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신청이 접수되면, 허가율이 약 90%정도입니다.

 

허가가 접수되었음에도 불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본인에게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본에서 불법체류 이력, 범죄사실, 운전이력에 문제가 있는 분의 경우는, 일본 귀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방법무국에 가서 상담을 받은 뒤,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남성의 한국 병역문제는 일본 귀화신청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서류 작성과, 접수를 바탕으로 행정서사 보수를 받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일본 영주허가와 달리, 수입면에서 유연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영주권이 없어도 되며, 일반 요건일 경우, 5년이상(이 중,취로할 수 있는 비자로 직근 3년 이상 거주할 것)만 계속해서 거주하면 일본인으로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본 귀화신청 서류는 도쿄의 경우, 2022년 7월 말에 대대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앞으로 서류 준비과정과 심사가 더 엄격해질 것을 시사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귀화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제3자에게 일체의 서류 작성, 번역업무를 맡기지 않고, 모든 서류를 직접 확인후, 작성해서 준비해드리며 ,지방법무국 신청 접수까지 동행해서 각 서류에 대해서 담당관에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요코하마에서의 일본 귀화신청이라면 실제로 순수 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 접수를 해본적이 있는 경험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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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귀화 업무 이용 규약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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