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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분들의 비자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일본 특정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심사기간의 추이와, 변경되는 입국관리국의 심사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점들이 많습니다.

(당행정서사의 비자업무는 한국인들이 99.9%입니다.(그외 국가: 미국, 대만, 중국, 독일))

 

2022년 2월부터,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청한 영주권의 경우는

 

심사기간이 아무리 조건이 완벽한 경우라도, 최소 6개월~8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2022년 7월 말부터 변경된 일본 영주권 신청시의 신원보증인 서류에 있어서도,

 

일본 영주권에 대한 심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일본 귀화 서류와 심사도 대폭 강화되는 등,

 

앞으로, 일본에서 영주권이나 귀화를 생각하는 분들은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의 불허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심사기간은 변동이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의 심사기간은 매년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어떤 년도는 허가를 빨리 받는 년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년도는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년도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 입국관리국마다도, 심사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2022년 2월 이후의 신청부터는 심사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으며,

 

아무리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6개월~8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실무상 데이터)

 

2022년 7월말에 신원보증인에 대한 서류가 변경되었으며,

 

신원보증서에 대한 내용도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과거 누가 몇개월만에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지방 입국관리국의 심사상황과 심사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통지가 오지 않는 한, 느긋하게 기다리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은 일본 입국 관리국뿐만 아니라, 일본 법무성에서도 많은 심사운용상의 변화가 있는 한해입니다.

특히, 7월 말부터, 서류 내용의 변경을 비롯해서, 마이넘버의 보급 확대등,  변화가 있던 한해로서,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들은 느긋한 마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한해도 많은 좋은 한국분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고,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귀화, 영주권이라면 실적있는 1년 100건이상의 한국인의 일본 비자 업무 실적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2022년 10월 시점 135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실적!!)

 

 

 

 

 

 

 

일본 영주권 불허가 이유


 

1.이유서를 비롯한 서류 작성이 엉망인 경우


일본 영주권신청시에는  배우자 비자를 제외하고,

 

"영주허가 신청 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주허가 신청이유서에는

 

어떻게 일본에 왔고,

 

왜 일본에서 영주허가를 받고 싶어하고,

 

어떤 공헌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일본에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일본 영주권은 이제까지의 출입국 이력, 거주이력, 혼인,이혼이력등이 모두 심사되는 절차입니다.

 

그 때문에, 당행정서사가 영주권 신청을 준비해 드리는 경우에는

 

먼저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심사하는 전제 내용이 되는 서류를 발급받고 

 

신청 이유서를 작성해서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일본 영주권 이유서 내용은 일본 입국관리국 정보와 모순되는 내용이 있으면 안되며,

 

행정서사가 작성하는 경우에는 행정서사의 이름이 기명되고, 직인이 날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행정서사법에 따라 행정서사가 작성한 서류에 기명후,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 이유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고, 사람마다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어려운 작업입니다.

 

단, 경험있는 행정서사의 경우는,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심사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영주권 심사의 핵심을 다루는 이유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작성해 드리는 일본 영주권 신청 이유서에는 당행정서사의 직인을 날인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일본 비자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사 이용시에는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서사의 이름을 걸고 서류를 작성해 줄 수 있는 전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2. 년수입이 300만엔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을 제외하고, 취업비자, 정주비자의 경우는

 

5년 연속 연수입이 300만엔 이상이어야 합니다.(2022년 기준)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 영주자의 배우자 비자의 경우에는 3년 연속 연수입이

 

독신 기준 300만엔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준은 연속해서 이므로, 이 기간 중, 1년동안 300만엔 미만이 있던 해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그 때문에,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은 한국인들은

 

일본 영주권이 많이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 위탁계약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최소 300만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출국일수가 많은 경우


 

직업 특성상, 출장이 많은 분들은 영주권 허가를 받기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회 출국일수가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1년동안 120일 이상 출국한 경우에도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출국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신청에 대비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는 1년 총합 100일 이상의 해외 출국 안건,

3개월 이상의 어학연수로 인한 배우자 비자 소지자의 영주허가 안건을 해결한 실적이 있습니다.)

 

 

 

 

 

 

 

4.부양자가 많은 경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가공의 부양자를 넣거나, 수입에 비해서 부양자가 많은 경우,

 

영주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독신기준 300만엔 +부양자 1인당 80만엔 정도의 수입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요건을 그나마 충족할 수 있습니다.

 

 

 

 

 

 

5.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늦게 낸 경우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 영수증 2년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영수증에는 납부일자에 대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늦게 납부한 것이 발견될 경우, 불허가를 받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영주자의 배우자로 재류하는 분들은 

 

배우자의 것도 심사되며, 배우자가 늦게 낸 사실이 있으면, 영주 불허가를 받게 됩니다.

(당행정서사의 실무 사례 존재)

 

따라서, 일본 영주권은 배우자의 것도 심사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배우자도 준비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6. 세금에 연체, 미납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보통징수일 경우에는 영수증을 5년동안 보관해야 하며,

 

영주권 신청시에는 5년분의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보통징수 대상이 된 적이 있는 직장인도

 

세금에 대한 영수증 제출을 해야하며,

 

만약 연체, 미납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5년, 3년동안 실적을 쌓아야만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연금에 공백이 있는 경우


전직, 이직을 하면서, 공백기간이 있거나, 

 

연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입국관리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용인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연금을 내지 않거나, 늦게 낸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불허가를 받게 됩니다.

 

 

 

 

 

8. 운전이력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일본에서 경미한 운전벌칙이라 해도,

 

그 횟수가 많을 경우에는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은 운전을 조심히 해야 하며,

 

제일 좋은 방법은 운전을 안하는 것입니다.

 

 

 

 

 

 

9. 영주허가에 필요한 일본 거주 이력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일본 영주권은 각 조건에 따라서,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0년, 5년, 3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주변의 잘못된 소문을 듣고 9년 10개월이 되는 때에 신청해도 허가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신청에 필요한 거주이력을 채우지 못할 경우, 허가를 못받습니다.

 

 

 

 

 

 

10. 취업비자의 경우, 가족중에 자격 외 활동허가 위반이 있는 경우


취업비자의 가족중, 가족체재비자로 재류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일을 한다면 반드시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거나,

 

자격외활동허가 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감독의무 위반으로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1. 전직을 많이 하는 경우


일본에서 전직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영주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도전문직 포인트를 통한 신청일 경우에는, 직업의 안정성 부분에서

 

불이익한 평가를 받기 쉬우며, 

 

전직을 자주 하면서,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영주허가를 받기는 어려워집니다.

 

 

 

 

 

 

12.등기임원, 경영자일 경우에는 회사도 심사


등기임원, 경영자일 경우에는 회사도 심사되며, 회사의 결산실적을 비롯해서,

 

사회보험 가입등에 대한 사항도 심사됩니다.

 

만약 회사 결산서류와 사회보험 가입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임원, 경영자의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13. 신원보증인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는 신원보증인이 필요하며,

 

배우자 비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신원보증인이 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신원보증인과의 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신원보증인이 수입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원보증인이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사람일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을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신원보증인을 잘 가려야 합니다.

 

 

 

 

 

 

 

 

 

맺음말


 

일본 영주권은 심사기간이 지방입국관리국, 시기마다, 불규칙적이며, 2022년 2월부터 장기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7월 말부터,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 모두 신청서류에 변경이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불허가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이유서를 비롯한 서류 작성이 엉망인 경우

 

2. 년수입이 300만엔 미만인 경우

 

3.출국일수가 많은 경우

 

4.부양자가 많은 경우

 

5.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늦게 낸 경우

 

6. 세금에 연체, 미납이 있는 경우

 

7.연금에 공백이 있는 경우

 

8. 운전이력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9. 영주허가에 필요한 일본 거주 이력을 채우지 못한  경우

 

10. 취업비자의 경우, 가족중에 자격 외 활동허가 위반이 있는 경우

 

11. 전직을 많이 하는 경우

 

12.등기임원, 경영자일 경우에는 회사도 심사

 

13. 신원보증인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한국인의 본 영주권은, 심사의 포인트를 적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주어진 상황별로 적합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와 함께 제대로 준비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실 경우에는, 바쁜 일정중에 일부러 행정서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행정서사는 보조자,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고, 첫 상담부터, 서류 확인, 번역, 서류 작성, 신청대행까지 직접 다 대응해 드립니다.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으며, 불허가시에는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2022년도 10월 28일 시점에서 2022년 한국인 일본비자  135건의 실적!!)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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