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출입국 재류관리국에 신청을 해 온 실무상의 데이터를 보면, 2023년 후반부터, 카테고리 3이하의 기업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기 시작했으며, 2024년 2월 부터, 일반적인 간단한 변경사항이 없는 취업비자 갱신의 경우라도, 심사기간이 1개월 반~2개월 정도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이제 심사기간만 1년 이상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은 기본 대기표를 100번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며, 도쿄출입국 재류관리국의 심사장기화는 새로운 비자 제도에 따른 정책을 비롯하여,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업무량의 증가, 입국관리국 공무원의 부족문제가 원인일 거라 생각합니다만, 특히, 취업비자에 관해서는 일본 취업비자 신청서에 대한 소속기관의 "..
한국분과 한국기업만을 대상으로 일본에서의 비자, 회사설립, 상속법무, 아포스티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행정서사로서, 2024년 기준으로 올해 9년차로, 이제까지 해결한 한국분과 한국기업의 안건이 많으면 많아질 수록, 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과, 현명한 사업가는 "항상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한, 긴급사태의 영향으로 어떤 이들은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으며, 어떤 이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비자"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으며, 일본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국인의 일본에서의 사업을 허용하지 않는 일본 법률상, 일..
일본 현지에서 한국인의 일본 이민 비자업무와 아포스티유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국경의 개념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한국분들 중에서 미국 국적, 캐나다 국적, 독일 국적, 일본 국적등 다양한 선진국의 시민권을 취득 후, 한국에서 동포비자에 해당하는 F4비자를 갖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일본 비자 신청시에 있어서, 사증 신청을 신청해야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되며, 취업비자 신청시, 담당하는 업무가 "한국기업과의 통번역 국제업무"일 경우에는 현재 갖고 있는 "국적"과, 실제 일본 기업에서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F4비자를 ..
일본 취업이나 이민에 대해서는 각 사람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본에서의 전문 국가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일본 이민을 실제로 이행하는 한국 고객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실제 한국 고객님의 일본 이민을 서포트 하는 행정서사로서 경험하게 됩니다. 매월마다, 수많은 한국 고객님의 문의 대응과 한국 고객님과 한국 기업분들의 일본 비자 업무를 실제로 해내고 있는 일본 특정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향후 일본에서 사라지지 않을 전문 자격증 취득을 통한 일본 이민을 준비하는 한국 고객님을 보면서, 현명한 일본 이민 준비는 젊은 시절의 노력과 결실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본 국가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대단한 한국분들도 많이 뵙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의 전문 의료계 자격증을 ..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아서 생활하는 한국분들이 일본 취업비자신청을 할 때마다 궁금하게 되는 것은 "몇년"의 허가를 받을까 입니다. 신청서에 아무리 "5년"을 희망한다고 기재를 해도 "5년"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3년"을 희망한다고 기재를 했음에도 "5년"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의 5년,3년,1년의 허가 기준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심사관이 심사하는 내부심사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입국관리국의 심사는 재량권이 막강한 절차로서, 실무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예측하기 쉬운 절차가 "일본 취업비자"와 "일본 결혼비자"이며, "경영관리비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계속 "1년"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분들은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지 않는 한, 재류카드상의 유효기간이 넉넉히 남은 경우라도, 취업 비자 허가를 받은 회사를 퇴사 후,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일본에 있지 않고 장기출국을 한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일본 취업비자 뿐만 아니라, 일본 유학비자도 동일하며, 재류카드상의 유효기간이 아무리, 3년, 5년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처음 비자 허가를 회사를 퇴사 후, 일본에서 3개월 이상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고, 일본에서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됩니다. 간혹, 어디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잘못 듣고 5년 비자 허가가 있으면, 5년 동안은 일본에 1년에 한번만 오면 된다고 생각해서, 일본에서 허가를 받은 회사를 퇴사..
일본 취업은 일본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부터 취업비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일본 취업이 되더라도, 일본에서 일하면서, 보수를 받으며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회사와의 고용 계약이 유효한 경우라도, 일본 법률상,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청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일본에서 일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매년마다, 일본 취업비자 불허가 문의를 받기도 하며, 어려운 안건을 해결해 본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일본 취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 취업을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본인의 최종학력과 본인의 전공에 대해서 확인 후, 관련 직종으로 취업을 준비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나마, 한국기업과 같이 한국어를..
일본에서 행정서사로서의 비자업무가 어려운 이유는 간단한 안건의 업무는 거의 없다는 것과, 불허가를 받은 안건의 경우,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하지만, 도쿄 입국관리국 취로심사부문에서 기본 50명의 대기인원이 넘는 상담 번호표를 받아가면서 취로심사부문 입국관리국 직원과의 상담을 비롯해서, 교섭, 추가서류 제출내용 확인 등, 일본 행정서사의 비자 업무는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가 아니며, 직접 발로 뛰면서, 행정관청을 다녀가며, 입국관리국 직원과 교섭, 설명까지 해야 하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직업임을 느낍니다. (간단한 갱신신청을 제외하고, 기본 서류 작성 및 확인까지 8시간 이상의 작업이 소요되는 경우도 허다한 것이 행정..
성원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엊그저께 시작된 것 같습니다만,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빨라진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많은 한국 고객님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많은 일본 비자 업무를 비롯한 일본내에서의 법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외교, 공용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일본 취업비자로 변경할 때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외교, 공용비자는 재류카드가 없는 특수한 비자 일본 외교, 공용비자는 일본국과 외국과의 외교관계를 비롯한 국제관계 협력과 유지 발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자입니다. "외교"비자는 국가원수, 외교관등 중요한 상급 ..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춤했던 숙박업계입니다만, 항공로가 열리면서, 숙박업소에서도 외국인 인재 채용이 한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호텔, 여관, 민박등 숙박업소에 근무할 경우, 기존의 일반적인 취업비자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호텔, 여관, 민박등의 숙박업소가 단순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신청을 할 때, 거짓말로 신청을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거나,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3월에 이미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는 호텔, 여관등의 숙박업계 종사자들도 일본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날 것 같다는 기대감에 일본 현지 기업의 한국인의 신규 일본 채용이 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일본에서 한국인을 신규 채용한 경험이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직접 일본에서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비롯해서, 일본 현지에서의 절차를 진행한 뒤, 한국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를 발송해 줄 수 있지만, 일본에서 한국인을 신규채용한 경험이 없거나, 입국관리국과의 절차진행에 대해서 지식이 없이, 한국인에게 직접하라고 맡기는 경우에는, 단기체재 비자로 일본 현지에 입국할 수 없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수개월의 심사기간이 걸리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심사 운용에 비추어서 가능하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국인의 채용에 있어서는 행정서사를 이용하는..
일본에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허가를 받지 못하고, 먼저 일본에 입국해서, 나중에 가족을 초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재원, 취업비자로 일본에서 신규로 입국하신 분들 중에서 일본에 있는 회사 담당자가 가족의 비자까지 준비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일본에 입국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수입에 대한 부분을 비롯해서, 가족에 대한 관계, 이유서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바쁜 업무중에서 직접 준비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가족초청비자를 신청하고자, 입국관리국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당행정서사에게 맡겨주는 고객님들도 계십니다. 특히, 일본에 입국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