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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갱신 신청시의 주의점-일본 취업비자 불허가 회복!!

 

출국준비 비자에서 일본 취업비자 재취득 성공!!

 

한국인의 난관 일본 취업비자는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가를 잘 찾아서 실패를 예방하십시요!!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는 카네모토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한국인 일본비자 1200건 이상의 허가 실적!!(2026년1월 기준)

 

일본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이 소유하고 있는 비자 재류자격은 “영주자”이며,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 재류자격입니다.

 

2026년부터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 재류자격에 대해

 

한층더 엄격한 심사를 단행하겠다고 일본 정부 정책을 통해서 발표가 된 상태이며,

 

일본 취업비자에 대해서 안일한 생각을 갖고 3개월 이내에 전직을 하지 못하거나,

 

구직활동 기간이 장기간이 되거나,

 

업무내용이 입국관리국에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여질 경우,

 

가차 없이 비자 갱신, 변경시에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중후반기부터, 불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문의가 부쩍 많아졌으며,

 

불허가를 받을 경우,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는, 반드시 본인이 출두해야 하고,

 

수입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3시간~5시간 이상을 대기한 뒤, 허무하게 5분~10분정도의 불허가 이유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학점은행제, 전공과 직무와의 관련성이 애매모호한 안건,

 

매장 판매직, 숙박업, 잦은 전직, 장기간의 한국 출국, 장기간의 공백활동,

 

자격외 활동 허가에 문제가 있을 만한 안건등의 경우는,

 

불허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일본 취업비자 신청 및 갱신에 있어서도, 변경사항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이 분야에서 확실한 실적과 실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허가를 받은 뒤에 연락을 주실 경우,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도의 실무를 바탕으로

 

일본 취업비자  갱신 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불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한 출국준비 비자와 재신청이 불가능한 출국준비 비자가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일본 현지에서 변경신청, 갱신신청을 해서, 불허가를 받을 경우,

 

다음의 2가지 중 한가지로 결정을 받게 됩니다.

 

 

1.30일 출국준비 비자

 

:일본에서 체류하면서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한국으로 완전 귀국을 해야 합니다.

 

 

2.31일 출국준비 비자

 

:일본에서 체류하면서 재신청이 가능하며,

 

31일 이내에 일본 현지에서 비자 신청을 해서, 신청이 접수될 경우, 최장 2개월을 더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불허가 이유에 따라서, 전략을 잘 짜서 신중히 준비해야 하며,

 

재신청이 접수가 되어야만 2개월이 연장되고, 접수를 거절 당할 경우에는 31일 안에 출국을 해야 합니다.

 

그나마 일본 현지에서 체류하면서,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불허가 이유에 따라서, 비자 종류를 완전 새로운 것으로 변경해야 할 수도 있고, 회사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신청후, 불허가를 받고 출국준비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재신청을 통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해서 실패를 예방하십시요!

한국어 원어민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입국관리국에 발로 뛰면서 대응해 드립니다!!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1200건 이상!!, 2026년 1월 기준, 2026년도 개업 11년차)

 

전직후, 본인의 학력과 직무에 대해서 처음 허가 받은 업무 내용과 달라진 경우,

같은 회사여도 업무 내용을 처음에 허가 받았을 때의 내용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무급휴가가 있어서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3개월간 구직활동 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류카드 기간만 믿고 한국에 장기 출국한 경우,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처음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적발된 경우.

2025년 중후반기부터는 재류카드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의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대부분 불허가를 받게 됩니다. 

 

2025년 중후반기부터 주변의 안이한 이야기를 듣고 취업비자 신청을 했다가 불허가를 받고 연락주신 한국분들이

부쩍 늘어났으며, 사전에 문제가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아에 깨끗이 포기하거나, 이 분야에서 최신 실무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허가 이유가 회사의 문제일 경우에는, 고용하는 회사도 향후, 비자 관련해서 많은 문제를 갖게 될 수 있으므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와의 관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갱신 신청시의 주의점


 

 

1. 전직, 이직이 있을 때마다, 구직활동 자료를 잘 모으고, 3개월 안에 전직을 해야 합니다.

 

 

2. 취업비자의 경우,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믿고 한국을 자주 다녀가면 안됩니다.

 

 

3.업무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학력, 성적증명서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지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4. 숙박업, 매장 판매직등 단순 노동자가 일해야 하는 사업체의 경우, 신청시의 업무 내용 설명에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ㅍ5. 행정서사를 통해서 비자 신청을 의뢰해 분이라고 한다면, 가급적 행정서사를 바꾸지 마시고, 기존에 의뢰했던 행정서사에게 계속 비자 신청을 맡기는 안전합니다.

 

 

전직후의 일본 취업비자 갱신, 전공과 직무의 관련성 문제, 업무내용과 관련해서,

2025년 후반기부터 일본 취업비자 심사시, 엄격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회사가 변경되고, 종사하는 업무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를 통해서 업무 내용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 필요하며,

3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 활동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입증자료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를 통해서,

대비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불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이제까지 일본에서의 삶이 허무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갱신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 전직, 이직이 있을 때마다, 구직활동 자료를 잘 모으고, 3개월 안에 전직을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이직을 함에 있어서, 전직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새직장을 찾겠다는 각오로, 구직활동을 했다가,

 

생각처럼, 3개월 이내에 전직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직활동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라도 비자 갱신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었지만,

 

2025년도 중후반기부터 도쿄 출입국 재류관리국의 경우,

 

전직시의 공백기간이 3개월 이상이 있을 경우,

 

생계 유지와 관련된 서류를 비롯해서, 구체적인 활동을 소명하라는 설명 통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 제출의 기회 없이 바로 불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증명서류나 메일을 혹시라도 삭제하거나,

 

분실한 경우, 입증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비자 갱신, 변경시 불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하로워크에서 구직활동을 해서, 기본수당을 받은 경우라도,

 

해당 공백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이를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증명서류를 잘 갖춘 경우라면,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아서 무사히 갱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증명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

 

2025년의 경우, 대부분 불허가로 검토됩니다.

 

 

 

 

 

2. 취업비자의 경우,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믿고 한국을 자주 다녀가면 안됩니다.


 

:일본 취업비자의 유효기간은 1년, 3년, 5년중 한가지로 결정됩니다.

 

문제는 이 재류기한을 믿고, 회사를 그만둔 뒤,

 

일본에서 일을 하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입니다.

 

경영관리비자에 해당하는 등기임원의 경우, 위임계약이므로,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여러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취업비자의 경우는, 노동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무시간이 적용됩니다.

 

일본에서 주 40시간 이상을 일한 것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2025년도부터, 대부분 불허가로 검토되며,

 

한국으로 장기 출국을 할 경우에는, 재류카드를 반납하고 한국으로 귀국 후, 새로 허가를 받고 와야 합니다.

 

만약 1년 기간중, 6개월 가까운 기간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을 경우,

 

일본에서 취로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자 갱신, 변경신청시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에 이와 같은 이유로 불허가를 받았다는 한국분들의 상담연락만 매달마다 3건이상 받고 있습니다.

 

 

 

 

 

 

3.업무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학력, 성적증명서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지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 이직을 할 경우 뿐만 아니라,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본인의 학력, 성적증명서 내용에 따른 직무와의 관련성과 동떨어진 업무내용을 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비자 신청은 불허가로 검토됩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업무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업무 내용과, 사정에 대해서 신중히 기재를 해야 합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심사에 대한 업무 내용이 폭넓게 심사된다고 하지만,

 

전공과 직무에 대한 관련성이 심사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직시에는 본인의 업무 내용이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학력, 성적증명서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업무내용인지 잘 확인해 보고 이직을 해야,

 

비자 변경, 갱신에 대한 실패를 예방할 수 있으며,

 

같은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본인의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내용과 업무 내용의 관련성은 계속 심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숙박업, 매장 판매직등 단순 노동자가 일해야 하는 사업체의 경우, 신청시의 업무 내용 설명에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 일본에서 단순노동자가 많이 분포하는 숙박업, 매장 판매직, 외식업등을 운영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비자 신청시의 업무 내용 설명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당에서의 서빙, 요리로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숙박업에서는 청소 업무로도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매장 판매직 업무에 있어서도, 판매업무만으로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무내용의 범위를 잘 특정하고,

 

구체적으로 해당 한국인이 필요한 업무량 설명, 고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행정서사를 통해서 비자 신청을 의뢰해 분이라고 한다면, 가급적 행정서사를 바꾸지 마시고, 기존에 의뢰했던 행정서사에게 계속 비자 신청을 맡기는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일본 행정서사를 통해서 비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가급적, 한번 이용한 행정서사를 통해서, 계속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유는, 행정서사의 사건부 보관기간은 2년이며, 

 

업무 완료후 2년이 지나면 사건부를 계속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간혹, 행정서사에게 한번 업무를 맡기면 평생 자신의 서류를 보관해주는 것이 아닌가하고,

 

본인 상황에 따라서, 서류 요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행정서사법상, 고객의 사건부 보관기간은 2년이며,

 

2년이 지난 뒤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파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서사의 일본 비자 신청업무는

 

각 행정서사들의 실무경험, 지식, 서류 작성 능력, 실적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 때문에, 행정서사들마다 서류 준비, 작성, 신청 방법이 모두 다르며,

 

행정서사를 도중에 바꿀 경우, 서류 내용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한번 믿기로 한 행정서사를 통해서,

 

계속 비자 신청을 맡기는 것이 서류 내용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고,

 

혹시라도 말이 바뀌어서 비자 갱신,변경에 대한 불허가가 있을 경우라도, 해당 행정서사에게 책임을 지우게 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일본 행정서사라면,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에도 작성자로서 행정서사의 이름을 기재할 것이며,

 

일본 행정서사 관련 법률에 따라서, 행정서사가 작성한 서류에 행정서사의 직인을 날인해서 책임을 질 것입니다.

 

업무 문의주시는 분등 중에서, 이전 행정서사의 업무 내용이 조금 마음에 안든다고,

 

행정서사를 쉽게 바꾸려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행정서사를 자주 바꿀 경우,

 

서류 내용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이는 당연히 나중에 비자 갱신, 변경 불허가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맺음말


 

 

한국인의 난관 일본 취업비자는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가를 잘 찾아서 실패를 예방하십시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이 분야에서 확실한 실적과 실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허가를 받은 뒤에 연락을 주실 경우,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무척 어려워집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일본 현지에서 변경신청, 갱신신청을 해서, 불허가를 받을 경우, 2가지 중 한가지로 결정을 받게 됩니다.

 

1.30일 출국준비 비자: 일본에서 체류하면서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한국으로 완전 귀국을 해야 합니다.

 

2.31일 출국준비 비자: 일본에서 체류하면서 재신청이 가능하며, 31일 이내에 일본 현지에서 비자 신청을 해서, 신청이 접수될 경우, 최장 2개월을 더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의 일본 취업비자 변경, 갱신 신청은 심사가 엄격하며, 다음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전직, 이직이 있을 때마다, 구직활동 자료를 잘 모으고, 3개월 안에 전직을 해야 합니다.

 

2. 취업비자의 경우,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믿고 한국을 자주 다녀가면 안됩니다.

 

3.업무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학력, 성적증명서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지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4. 숙박업, 매장 판매직등 단순 노동자가 일해야 하는 사업체의 경우, 신청시의 업무 내용 설명에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5. 행정서사를 통해서 비자 신청을 의뢰해 온 분이라고 한다면, 가급적 행정서사를 바꾸지 마시고, 기존에 의뢰했던 행정서사에게 계속 비자 신청을 맡기는 게 안전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서사에게 의뢰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기준 개업 11년차,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1200건 이상!!)

 

당행정서사의 업무에 대한 보수 지불은 완전 성공제 후불이며, 불허가시에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불허가를 받은 뒤에 의뢰를 주시는 경우에는, 행정서사의 보수가 많이 비싸질 뿐만 아니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므로, 업무 수임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인의 일본 비자 분야에서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귀화 업무 이용 규약

 

■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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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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