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2월~3월이 되면, 일본 기업에 취업을 하는 한국 고객님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한,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일본 기업 인사담당자님과
한국계 일본 기업에서도,
한국인 뿐만 아니라, 베트남국적, 말레이시아 국적, 중국 국적, 대만국적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채용하여,
당행정서사에게 취업비자 의뢰를 주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취업이 확정된 경우라도,
실제 하는 업무가 입국관리국에서 정하는 비자에 해당하는 활동이 아닐 경우,
실제 종사하는 업무 내용을 거짓으로 신청하는 불법적인 내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불허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비자 갱신, 변경이 거절되어, 퇴거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단순노동을 하는 직종에 대해서, 마케팅, 유통관리 업무등을 한다는 등
서류를 가짜로 해달라는 한국분들의 문의를 받습니다만,
당사무소에서는 불법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으며,
사전에 통화로 내용을 청취하여, 법률상, 적합한 조언과 함께,
추후 꿈을 갖고 일본에 온 젊은 한국인들의 일본생활에 비자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일본국의 법률을 준수하며, 일본 취업비자 신청 서류 작성 및 신청대행을 직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 및 허가와 관련해서는 1000건 이상의 허가를 받아본 실적이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각 한국인 취업자가 일본 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일본 비자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방법을 통해서, 실제 일본 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다음의 경우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1.일본 취업비자 갱신시 6개월 이상의 무직기간이 있을 경우의 주의점
◆ 2. 고용계약이 3개월, 6개월의 단기고용계약일 경우의 주의점
◆ 3. 대학의 성적이 낮을 경우의 주의점
◆ 4. 전문학교의 출석률이 낮을 경우의 주의점
◆ 5. 전공과 직무와의 관련성이 낮을 경우의 주의점
◆ 6.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이 없는 사업일 경우의 주의점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 비자는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계 일본 기업, 일본 지점에게 있어서도,
대표자, 직원의 비자 문제 역시, 사업운영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일본 비자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일본 비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면서,
직원들의 비자 사고 문제를 예방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런 생각없이 일본 취업비자 신청을 잘못할 경우,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과 일본에서 사업운영을 하는 기업에게 있어서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일본 취업비자 신청에 있어서,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행정서사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2025년 전반기에 허가를 받은 한국분의 일본 취업비자 재류카드입니다.!!
일본 외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특정활동비자를 포함해서,
일본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기술,인문지식, 국제업무 취업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모든 서류 안내와 서류 작성, 입국관리국을 방문하는 신청까지, 당행정서사가 책임을 지고 모두 끝까지 담당해 드립니다!!
전공과의 관련성 설명이 어려운 안건!! 장기 무직 안건!! 한국인 고용이 필요한 설명이 어려운 직종!! 낮은 성적!! 낮은 성적률! 등
본인과 기업이 생각하기에 조금이라도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라면,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를 통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은 안건도 있으며,
당행정서사는 일본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를 중심으로,나가노, 이바라키, 군마, 오사카, 나고야, 시즈오카, 오키나와등, 전국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아본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입니다!!
야마구치현 지방안건의 경우는, 15명 이상의 행정서사를 알아봤지만, 확실한 행정서사가 1명도 없었고,
당행정서사의 준비방법과 실적이 제일 신뢰가 간다면서, 회사측과 고객님께서 당행정서사에게 의뢰주신 결과,
순조롭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전문 학교 출신의 일본 취업비자 허가 안건중에는
일본 전문학교측에서 한국인 학생의 성적이 낮아서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 같으니, 절대로 직접 신청하지 말고,
일본 전문학교측에서 한국인 유학생에게 꼭 이 분야에서 경험있는 행정서사를 잘 찾아서 신청해달라고 요청해서,
당행정서사에게 의뢰주어서 허가를 받은 안건도 있습니다.!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1000건 이상!! 일본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을 발로 뛰는 일본 비자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국!! 미국!! 대만!!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등 한국 이외 국적자의 일본 취업비자 허가 실적 다수!!!
일본 비자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으며, 모든 보수 지불은 후불입니다!!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일본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다음의 경우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일본 취업비자 신청에 있어서,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행정서사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 1.일본 취업비자 갱신시 6개월 이상의 무직기간이 있는 경우
◆ 2. 고용계약이 3개월, 6개월의 단기고용계약일 경우
◆ 3. 대학의 성적이 낮을 경우
◆ 4. 전문학교의 출석률이 낮을 경우
◆ 5. 전공과 직무와의 관련성이 낮을 경우
◆ 6.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이 없는 사업일 경우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일본 기업의 외국인 취업비자!! 는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해서 실패를 예방하십시요!!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1000건 이상!! 일본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을 발로 뛰는 일본 비자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국!! 미국!! 대만!!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등 한국 이외 국적자의 일본 취업비자 허가 실적 다수!!!
검증된 확실한 실적과 실력!!!
일본 비자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으며, 모든 보수 지불은 후불입니다!!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일본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매년마다 일본 취업비자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을 주는 한국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사전 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일본 비자 분야에서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3개월 이상, 처음 허가를 받은 내용으로 취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으로부터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일반인이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매년마다, 6개월 이상의 무직기간이 있던 것을 이유로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불허가 통지를 받고
30일 또는 31일 이내의 출국준비 비자를 받았다는 한국분들의 연락을 매년 받게 되며,
생각하지도 못한 생활 경위서, 전직장의 퇴직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추가서류 제출 통지를 받아서
급하게 연락주는 분들이 매년 꼭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 또는 일본 취업비자에서 결혼비자 또는 경영관리비자로 변경시,
6개월 이상의 무직기간이 있을 경우, 불허가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 경우에는, 섣부르게 신청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잘 모으고,
이 분야에서 경험있는 행정서사를 통해서,
취업비자 불허가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면서 거주할 예정이 있는 외국인에게 허가를 하는 비자입니다.
노동조건 통지서 또는 고용계약서, 회사가 작성한 신청서에
고용기간이 3개월, 6개월로 1년 미만의 고용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계약 기간이 3개월, 6개월의 단기 고용계약일 경우에는,
고용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추가서류를 비롯해서,
해당 고용계약이 안정적이고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야 불허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해야 하는 노동조건통지서 또는 고용계약서상 고용계약기간이 3개월 또는 6개월로 되어 있고,
회사측에서 기간을 수정해서 새로운 계약을 해 줄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이 분야에서 경험있는 행정서사를 통해서, 별도의 이유서를 통한 방법으로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의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이
전공과 관련성이 높은 직종에 취업할 경우에는, 졸업증명서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전공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직종에 취업할 경우에는, 성적증명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고,
처음부터 성적증명서 제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적이 낮을 경우에는, 성적이 좋은 다른 이수과목과 직무와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일본 전문학교 출신자의 경우는, 성적이 낮을 경우, 비자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경험있는 일본 비자전문 행정서사를 통해서 사전에 불허가를 예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학교 출신의 경우는, 출석률이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함께 심사됩니다.
출석률이 낮을 경우에는, 일본내 유학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저하게 낮은 출석률일 경우에는 취업비자 허가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수도 있으며,
만약 출석률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분야에서 경험있는 일본 비자 전문 행정서사를 통해서
불허가를 예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일본 취업비자는 단순노동직은 특정기능비자를 제외하고, 단순노동직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특정활동비자 본방졸업자는 제외)
단순노동직에 해당하는 식당종사업무, 바 업무, 운송업무등에 종사할 경우에는
4년제 대학출신이어도 불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는 단순노동직에 해당하는 업무를 사무직 업무를 하는 것으로 비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뒤, 신청시 제출한 업무내용과 다른 단순노동 업무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다시는 일본에서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일본 취업비자 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본 호텔 프론트 업무
(실제 신청해서 허가 받은 실적 다수)
◆ -일본내 일본기업 매장에서 한국 의류, 한국 화장품등 판매업무
(실제 신청해서 허가 받은 실적 다수)
4년제 대학출신인 경우라 하더라도,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 내용과 대학에서의 전공에 관련성이 없을 경우,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전문학교 출신은 주의가 필요하며, 전공과 직무와의 관련성을 잘 풀어내지 못하면,
불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경험있는 일본 비자 전문 행정서사를 통해서
불허가를 예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의 비자 허가를 받은 경험이 없는 회사 또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업무량 설명없이
외국인의 비자신청을 많이 한 기업일 경우,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행정서사에게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신청을 회사가 했다가
한국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고 연락을 준 분들도 매년 꼭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일본 자국민의 고용을 보호해야 하는 국익 사정이 있으므로,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업무량을 비롯해서,
고용의 경위등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안건일 경우에는
이 분야에서 경험있는 일본 비자 전문 행정서사를 통해서
불허가를 예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사무소는 한국분들의 비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로, 일본 기업으로부터
미국, 캐나다,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국적분들의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습니다.
당행정서서가 2025년 전반기에 직접 방문한 시모노세키 입국관리국의 전경입니다!
입국관리국 직원을 직접 만나서 신청을 접수시켰으며, 추가서류 제출 통지 하나 없이 순조롭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2025년 전반기에 한국분들 취업비자 7건이 허가 엽서로 통지되었을 때의 엽서 사진입니다.!!
시모노세키 입국관리국 안건은 출장비를 비롯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안건이었음에도, 15군데 이상의 행정서사를 알아보고, 실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되고, 제일 확실한 행정서사 같다며, 일본 기업 사장님과 한국 고객님께서 당행정서사에게 의뢰주셨습니다!!
당사무소는 지방입국관리국을 직접 방문해서, 입국관리국 직원에게 서류를 확인받고 신청을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일본 취업비자 신청을 서포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비자는 직접 발로 뛰면서, 입국관리국 직원을 직접 만나면서, 서류를 확인받고 접수하는 게 안전합니다!!
어려운 일본 취업비자 안건일 수록,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해서 실패를 예방하십시요!!
검증된 확실한 실적과 실력!!!
일본 비자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으며, 모든 보수 지불은 후불입니다!!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일본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 일본 취업비자는 실제 종사하는 업무 내용을 거짓으로 신청하는 불법적인 내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불허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비자 갱신, 변경이 거절되어, 퇴거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 당사무소에서는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달라는 등의 불법적인 일본 취업비자 안건에 대해서는 일절 응하지 않습니다.
◆ 당사무소는 꿈을 갖고 일본에 온 젊은 한국인들의 일본생활에 비자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일본국의 법률을 준수하며, 일본 취업비자 신청 서류 작성 및 신청대행을 직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무소는 지방입국관리국을 직접 방문해서, 입국관리국 직원에게 서류를 확인받고 신청을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일본 취업비자신청을 서포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 일본 비자는 직접 발로 뛰면서, 입국관리국 직원을 직접 만나면서, 서류를 확인받고 접수하는 게 안전합니다.
◆ 일본 취업비자신청은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경험있는 비자 전문 행정서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1.일본 취업비자 갱신시 6개월 이상의 무직기간이 있는 경우
◆ 2. 고용계약이 3개월, 6개월의 단기고용계약일 경우
◆ 3. 대학의 성적이 낮을 경우
◆ 4. 전문학교의 출석률이 낮을 경우
◆ 5. 전공과 직무와의 관련성이 낮을 경우
◆ 6.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이 없는 사업일 경우
◆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신청이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악질적인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행정서사에게까지 거짓말하는 분, 예의 없는 분, 위장취업은 일체 수임 불가!)
◆ 일본 취업 비자 신청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실 정리 및 법률 내용 정리!! 착수금을 받지 않는 안심신청!! 입국관리국을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심리적 부담 경감!! 한국어 일본어 번역 완전 대응!!
◆ 일본 취업비자 신청은 사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취업비자 신청은 경험있는 전문 행정서사와 함께 진행할 경우,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신청 준비가 가능합니다.
◆ 당행정서사와 일본 취업비자 신청을 준비할 경우, 입국관리국에 가지 않아도 되며, 당행정서사가 이유서를 작성해 드리고, 당행정서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는 절차로 준비해 드립니다.
◆ 한국인의 일본 비자,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라면, 실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 유학경험 없이,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를 모두 마치고, 독신으로 일본 국적을 실제 취득한 일본 이민에 성공한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거주용 부동산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