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분과 한국기업만을 대상으로
일본에서의 비자, 회사설립, 상속법무, 아포스티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행정서사로서,
2024년 기준으로 올해 9년차로, 이제까지 해결한 한국분과 한국기업의 안건이 많으면 많아질 수록,
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과,
현명한 사업가는 "항상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한, 긴급사태의 영향으로
어떤 이들은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으며,
어떤 이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비자"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으며,
일본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국인의 일본에서의 사업을 허용하지 않는 일본 법률상,
일본에서의 사업은 잘 될 가능성도 있지만,
실패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본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가치가 일본으로의 " 정착 이민"이라고 한다면,
당 사무소에서는 운영하는 사업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항상 열어둘 것을 고객님께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사무소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경영관리비자에서 일본 취업비자 변경시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글을 남깁니다.
세상 모든 일의 이치가 그렇듯,
"돈 되는 사업", "돈 되는 투자 정보" 라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설사 그 방법이 정말 있다해도,
누군가가 나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사업을 권유할 경우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적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이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각 사람들마다 살아온 인생, 배경, 경력, 학력, 재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분야만 보더라도, 각 사람마다, 잘 할 수 있는 직종이 모두 다릅니다.
일본은 폐쇄적이면서도 다양성이 공존하는 국가 문화적 특성상,
한국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사업직종이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일본의 사회문화 특성상, 결코 단기간에 성공을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우며,
행정 및 법규와 관련하여,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이 궤도에 올라서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려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는 때가 되면,
시장에서 해당 사업은 경쟁력을 잃고 더 이상 돈을 벌기 어려운 시장이 될 지 모릅니다.
특히, 한국인은 일본에서 비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허용되지 않고,
특히 부동산, 금용과 관련해서, 일본인과 외국인을 구분짓는 상관행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정착 이민을 목표로 일본에서 사업을 할 예정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소가 최근의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취업비자 허가입니다.
경영관리비자에서 취업비자 허가로 변경을 한 분도 있었으며, 자녀양육을 위한 가사 사용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고도전문직으로 변경한 분, 점포에서 매니저, 점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일본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특정활동비자등, 2023년 12월, 2023년 1월 각 각 한달 동안, 10분 이상의 한국분들의 취업비자 및 가족체재 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행정서사와 인연을 갖고, 믿고 맡겨주시는 한국 기업과 한국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일본으로의 완전 정착을 목적으로 일본 이민을 준비하는 분이 있다면, 일본에서의 경제활동 문제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족에 대한 부양능력도 심사가 되므로, 가족의 인생이 걸린 만큼, 경제활동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본은 사업자보다는 일반 기업에 취업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취업자가 비자, 융자등을 비롯해서, 안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나라입니다.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도, 현상황이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합한 시기가 아니거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 및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은행 통장 개설부터 시작하여, 회사 본점 소재지의 임차료, 회사 법인 운영에필요한 관리, 사무비용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지출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일입니다만, 일본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사업은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당사무소에서는 일본으로의 완전 정착을 목표로,
일본 사업이민을 준비하는 분들께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취업비자"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춤과 동시에
사업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사전에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이민, 일본 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으며, 모든 보수는 완전 성공 후불제입니다!!(2023년도 158건의 한국인의 일본 비자, 일본 귀화 실적!!, 2024년 기준 개업 9년차의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30대의 젊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반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이민에 필요한 일본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도, 일본 부동산 중개 사업면허를 갖고 실제 한국인의 일본 부동산 구매 중개를 성사시킨 실적이 있는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가 부동산 중개 사업체의 대표로서, 직접 일본 부동산 매매중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金本日本不動産)
일본에서 사업비자에 해당하는 경영관리비자를 통해서,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는,
매년마다 1년씩만 비자 허가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며,
비자 갱신을 할 때마다, 많은 서류 준비와, 적자에 대한 대비 문제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영세사업자는 일본에서 사업비자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현실적으로 영세 사업자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일본에서 완전 정착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업이라는 것이 운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시기에는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사업은 이러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국인이 쉽게 비자 준비를 할 수 있는 "취업비자"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취업비자로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면, 일본에서 사업 재기를 언제든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의 취업비자는
학력, 경력이 심사가 되므로,
한국인의 경우라면, "학점 은행제","통신대학"등을 통해서,
전문성이 있는 학위를 취득해 둘 경우,
일본에서 취업비자 변경을 통해서,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음 사업의 재기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500만엔이 투자된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일본 비자는 각 해당하는 재류자격별로,
"활동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일본 취업비자"를 갖고서는 일본에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을 접고 "취업비자"로 변경을 할 때에는
이제까지 경영하고 있던 법인, 사업체에 대해서 반드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을 입국관리국에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로 재류하는 한국인이
취업비자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경영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사업체)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에서 일본 취업비자 변경시의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는 각 재류자격별로 일본에서 할 수 있는 활동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영관리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입국관리국 심사관에게 어떠한 경위로,
사업 경영활동을 중지하고 취업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경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설명은, 고용주의 고용이유서 및 직무설명서가 될 수도 있고,
실제 경영관리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신청을 하는 한국인의 이유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취로계 비자 변경에 대해서 3개월이라는 법률상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경영관리비자의 경우, 해당하는 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 취소 대상이 되며, 비자 변경, 갱신이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제한이 있으므로, 취업비자로 변경을 하여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 경영관리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 경영관리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에서 퇴임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본 법인의 해산, 청산
◆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휴면화 신고
(결산신고를 매년마다 계속 해야 하며, 법률상, 본점 소재지에 회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영관리활동을 중단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경영관리 활동을 중단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소속기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신청인의 학력, 경력, 회사의 매출, 결산실적, 업무량, 직무내용이 심사됩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취업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직무내용인지,
회사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인지,
본인의 학력과 전공, 경력 입증방법에 있어서 허가를 받기에 충분한 지를 잘 고려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학력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학력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취업비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본인이 해 온 사업과는 거리가 먼 직업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일본에서의 사업비자는 처음 허가를 받는 것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합니다만,
정리하는 것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리스크가 있는 비자입니다.
◆ 일본에서의 사업은 안정적 궤도에 오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무적 부담이 많으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일본에서 한국인은 비자 제약문제로 일본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경영관리비자로 일본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은 많은 거금과 시간을 투하해야 할 수 있으며,
사업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실제 당행정서사가 경영관리비자를 서포트 해드린 고객분들중에서도, 일본에서의 사업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비자 또는 결혼비자로 변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 일본에서의 한국인의 사업은, 부동산 확보를 비롯해서, 은행 통장개설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세 사업자가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 한국인이 만약 경영관리비자로 일본 이민을 생각하는 경우라면, 매달 유지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과, 최악의 경우,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춘 뒤,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일본 경영관리비자에서 일본 취업비자 변경시의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경영관리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하게 된 이유 설명이 중요합니다.
◆ 2. 취업비자 변경 신청 시점에 있어서, 사업 경영 관리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3. 일본 취업비자 허가의 조건을 숙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처음 허가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비자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으므로, 안일한 생각에 큰 돈과 시간을 투하해서는 안됩니다.
◆일본 비자는 재량권이 폭넓은 특수한 행정 절차로서,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이라면 , 실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수 백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일본 비자 업무는 보수 지불 완전 성공 후불제)
◆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비자, 일본 시민권(귀화)에 대해서 대응해 드립니다.(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한국 4년제 대학(경영학과) 졸업, 일본 유학경험 없음(일본어 독학), 일본 국적(일본 시민권)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거주용, 사업용 부동산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 상담은 사전 메세지로 시간을 정한 뒤,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