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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살아가는 꿈을 갖고 일본 취업에 성공해서

 

일본에서 일본 시민권(귀화),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일본에서 취업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젊은 고객분들을 실무를 하면서 많이 뵙게 됩니다.

 

문제는 일본 취업에 성공한 경우라 하더라도,

 

전혀 쉴 수 없는 근무 환경과, 퇴사시의 부당한 방법으로 퇴사를 못하게 하거나,

 

퇴사시에 불이익을 주는 흔히 말하는 "블랙 기업"에 입사해서,

 

그만두게 될 때, 다음 회사로의 전직 및 비자 갱신, 변경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을 보면서,

 

당행정서사가 실무상 실제 해결했던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 직장 퇴사시 트러블이 있을 경우의 전직후의 일본 취업 비자 갱신문제!!!"라는

 

주제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회사를 퇴사할 경우, 갱신, 변경시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일본에서의 비자 문제는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희망하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문제 없이 살아온 경우라도,

 

일본 영주권이나 일본 시민권(귀화)을 목표로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 비자 문제는 중간에 한번 꼬이면,

 

나중에 일본 영주권이나 일본 시민권(귀화)취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한번 허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동내용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가 법률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칙상, 허가를 받은 회사에서만 근무를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회사를 퇴사할 경우에는, 다음 비자 신청에 있어서, 재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회사 퇴사후, 

 

비자 갱신, 변경시, 퇴직증명서등의 서류 제출을 실제 요청해 오거나

 

고용보험 번호를 통해서, 실제 취로사실과 퇴사사실을 확인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당행정서사가 실제 서포트를 해서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일본 취업비자 허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및 재류카드입니다.!!

 

2024년 9월에 고용형태, 업무 내용이 바뀐 일본 취업비자 갱신, 고도전문직 비자, 블랙 기업에 잘못 취업해서, 퇴사시의 트러블이 있던 분의 일본 취업비자 갱신에 대한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무사히 허가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실제 모든 교육과정, 대학, 군대를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한국분들의 일본 취업비자 신청을 서류 안내, 서류 작성, 입국관리국 신청 대행까지 서포트 해드립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1000건 이상!!!  허가율 99%!!!

 

지속적으로 의뢰를 주시는 한국인 5명 이상의  일본 현지 채용 기업의 경우,

일본 비자와 관련된 직원들의 상담을 비롯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한국인의 일본 비자 업무를 서포트 해드립니다!!!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2024년 기준 누적 한국인 일본 비자 신청 및 허가 실적 1000건 이상!!

확실한 일본 비자!!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 허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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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장 퇴사시 트러블이 있을 경우의 전직후의 일본 취업 비자 갱신문제


 

1.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특정활동 비자 신청을 통해서, 갱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회사가 퇴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표를 교부해 주지 않는 등, 퇴사에 비협력적일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일본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비자기한이 남아있는 기한에 전직에 성공해야 안정적으로 취업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특정활동 비자 신청을 통해서, 갱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 출입국재관리청에서는 해고를 당해서,

 

취업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외국인에 대해서,

 

최대 1년간 일본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특정활동"비자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해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특정활동 비자로 변경 후, 일본 하로와크 또는 출입국 재류관리청의 직업매칭 소개를 통해서,

 

새로운 구직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반드시, 구직의사가 있어야 하고, 

 

1.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다는 회사의 해고통지서

 

또는

 

2.해고로 인한 퇴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준비가 필수입니다.

 

참조: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자료

 

만약,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다고 하면,

 

회사가 해고를 했다는 회사의 직인이 날인 된 증명서를 발급을 통해서,

 

특정활동비자로 일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실제로는 해고를 하는 방법으로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증명서 발급에는 협조해 주지 않는 등, 

 

실제로는 해고이지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는 내용으로만 서류를 준비해 준다고 할 경우에는

 

특정활동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직을 해야만 비자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2.회사가 퇴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표를 교부해 주지 않는 등, 퇴사에 비협력적일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접하게 되는 아주 곤란한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일본 기업에 취업해서, 전직활동을 하려해도,

 

쉬는 시간 및 휴일을 전혀 주지 않는 등, 많은 잔업을 비롯해서,

 

퇴사를 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해도,

 

퇴사 절차를 진행해 주지 않는 등, 책임감을 갖고 퇴사를 준비하는 한국인 취업자에게 있어서,

 

퇴사를 하고 싶어도, 퇴사를 못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문제는 변호사만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퇴사 대행을 의뢰하거나,

 

처음 입사했을 때의 고용계약서, 취업규칙의 내용 확인 후,

 

퇴사가 가능한 날짜에 대한 사전 통지를 내용증명을 통해 진행하여, 퇴사희망 전달의 증거를 남기고,  

 

전직 활동 및 전직 확정 후, 취업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당행정서사가 올해 해결한 안건중,

 

일본 회사가 한국 고객님의 퇴사에 협조해 주지 않아서, 

 

변호사를 통한 퇴직 대행 준비를 한 분의 해당 변호사와의 계약서,

 

해당 변호사와 기업간의 퇴사 절차 진행상황, 가혹한 근무 상황에 대한

 

사실증명서류와 이유서 작성을 통해서, 무사히 비자 허가를 받은 실무 사례가 있습니다.

 

 

 

 

 

 

3. 일본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비자기한이 남아있는 기한에 전직에 성공해야 안정적으로 취업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직 공백기간이 3개월 이상 있는 경우도, 비자 갱신,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직장생활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퇴사에 협조해 주지 않아서, 비자갱신이 어려워 질 경우에는,

재류기한을 충분히 확보해 둔 상태에서, 신속히 합법적인 퇴사 절차를 밟고,

전직활동에 성공해야 안정적으로 일본에서의 취로비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전직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직을 생각하는 경우라면, 비자기한을 항상 의식하고,

 

최소 비자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전직활동을 해서,

 

비자 갱신을 하는 것이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시민권을 생각하는 한국인 일본 취업자들은 최소 5년 이상을 버텨야 일본에서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일본으로의 완전 정착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영주권은 최소 10년, 일본 시민권(귀화)은 최소 5년 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동안, 만약 3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영주권도, 일본 시민권(귀화)도 허가를 받기 어려울수 있으며,

 

일본으로 완전 정착을 생각하는 한국인 취업자가 있다면,

 

이 기간동안 전략을 잘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4년 일본 시민권(귀화)심사 절차에 있어서, 공백기간에 대한 활동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질문을 받는 등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취업하여, 일본에 완전 정착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일본 취업비자 신청 절차를 포함해서, 일본에서의 비자문제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일본에서의 완전 정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문제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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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일본 취업비자는 회사를 퇴사할 경우, 갱신, 변경시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활동내용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가 법률상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허가를 받은 회사를 퇴사할 경우에는, 다음 비자 신청에 있어서, 재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본 직장 퇴사시 트러블이 있을 경우의 전직후의 일본 취업 비자 갱신문제

 

1.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특정활동 비자 신청을 통해서, 갱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회사가 퇴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표를 교부해 주지 않는 등, 퇴사에 비협력적일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일본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비자기한이 남아있는 기한에 전직에 성공해야 안정적으로 취업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일본 취업비자는 본인이 쉽게 준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직장 퇴사시 트러블이 있을 경우의 전직후, 불허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본 취업비자 갱신에는 일본 비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로 일본에서 재류하면서,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까지 생각하는 분들의 경우는, 이 분야에서 확실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 지불은 완전 성공 후불제이며,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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