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기준, 일본 행정서사 개업 9년차가 되는 일본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일본에서의 비자에 대한 해결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해마다 변경되는 일본 입국관리국의 심사운용을 비롯해서
일본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정책 방안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를 해내가는 것 같습니다.
9년전부터 매년마다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 신청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2024년 2월 이후 도쿄입국관리국은 영주권은 이제 1년 4개월,
일본 취업비자와 결혼비자는 간단한 갱신인 경우라도 심사기간이 2개월 이상이 걸릴 정도로
심사가 엄격해 지고 있고, 많은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관리비자와 같은 사업비자를 일본 도쿄에서 하실 분들은
큰 기업에 경영자, 관리자로 취임하는 것이 아닌 이상,
영세사업일 경우, 오랜 심사기간과 신청 난이도를 접할 수 있게 될 거라 말씀드리며
사전 비자 신청에 있어서,
2024년 2월 이후에는 특히, 신중하게 신청할 것을 조언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서사들에게 있어서,
실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으며,
각 행정서사들이 실제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아본 경험, 법률 지식,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스토리 진행 방법등에 따라서,
모두 천차만별이자, 신청 및 허가 받은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사건의 해결 능력, 서류 작성 방법도 더 능력이 향상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설립된 지 얼마 안된 회사에서 신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절차는
일본 법인의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결산서류가 전혀 없는 절차로서,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비자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 검토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본 진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실무를 해결 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일본 신규 설립 법인카테고리 4 기업의 일본 취업비자, 일본 주재원 비자 신청시의 주의점!!"
이라는 주제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 1. 신규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일본에서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계획해야 합니다.
◆ 2.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인 개인의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3. 일본법률상, 단기체재 비자로 일본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이며, 3개월 가까운 일본 장기 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은 비자 신청전에 이유서를 통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 4. 취업비자, 주재원 비자인 경우에도, 일본 국내에 실체가 있는 사업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 5.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단계에서 일본 현지에 주소를 갖고 있는 직원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서사의 도움은 거의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6. 일본 주재원 비자,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일본 법인의 "고용보험"에 대한 사항이 심사됩니다.
◆ 7. 일본 신규설립 법인인 카테고리 4기업의 경우, 한국인의 전근 필요성 및 고용필요성은 사업계획서와 일본 법인의 고용이유서를 바탕으로 심사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4월, 5월에 일본 도쿄 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은 신규 한국분의 일본 주재원 재류자격 인정증명서와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입니다!!
일본내 한국 법인의 자회사 설립부터 당행정서사에게 의뢰를 주셔서, 당행정서사가 일본 자회사 설립까지 담당해 드렸으며, 일본 현지 법인 자회사 설립단계에서부터 일본 현지에서 비자 허가를 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언을 드렸고, 당행정서사가 조언해 드린대로, 준비해 주신 결과, 추가서류 제출 통지 하나 없이, 다른 일반적인 신청 안건들보다도 빠른 허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이후의 신규 설립 법인, 카테고리 4기업!!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심사기간 2개월~3개월 이내의 주재원비자, 취업비자 허가!!)
금번, 당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신 한국 기업고객님과, 한국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업무를 하면 할 수록, 업무 진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과의 신뢰라는 것을 느끼게 되며, 업무에 대해서, 전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당행정서사를 믿고 진행해 주시는 고객님들이야말로, 허가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이 수월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국 법인의 일본 자회사 설립 및 자회사 설립을 통한 한국인의 일본 주재원 비자와, 일본 취업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당행정서사와의 비자업무는 완전 성공 후불제를 받고 있으며, 비자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독립 개업 9년차의 30대의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국인 전문!!! 수백건 이상의 허가 실적이 검증된 일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제16130910호!!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일본에서 법인 설립을 예정하고 있는 한국기업 소속 한국분들 중에서
일본에서 일하면서, 보수를 받는 활동을 예정하고 있을 경우,
합법적인 일본 취로비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신규 법인 설립 단계에 있어서,
일본에서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계획한 뒤에
회사 설립을 해야, 회사 설립 이후에 실제 일본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본 비자 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일본에서 먼저 회사만 설립하면, 일본 비자가 쉽게 나오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일본 법인을 비자에 대한 계획 없이, 설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 회사 설립 후, 비자 신청 준비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본국의 비자 정책은 일본 국내에 회사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자는 직원을 고용해서, 경영활동을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주재원은 한국 기업과의 자본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자본관계가 있는 기업에서 직근 1년 이상 근무를 한 공적 증명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규 일본 취업비자의 경우는,
최종학력 요건과, 전공과 직무와의 관련성, 한국인의 고용필요성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법인 설립 전 단계부터 이러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법인 설립 후의 행정서사를 찾자는 마인드로 준비를 할 경우,
일본 행정 특성상, 대부분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신규 기업의 경영관리비자는 최소 5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주재원 비자에 해당하는 기업내 전근비자, 일반 취업비자도,
도쿄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허가를 받기까지 최소 2개월~4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신규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 있는 분들은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비자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의 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적법한 회사가 존재한다고 해도, 한국인 개인의 조건이 되지 않으면
비자 허가가 안나옵니다.
일본은 아무나 비자 허가를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경영자에게는 학력요건이 없지만,
경영자의 자질을 입증할 수 있는 지식, 경험, 학력등의 다른 배경이 심사됩니다.
주재원에게도 학력요건이 없지만,
일본국내의 주재원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 보수, 경력이 심사되며,
직무에 대한 전문성, 경력이 조건 미달인 사람은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취업비자의 경우는, 전공과 직무에 대한 관련성이 심사되며
대졸 이상의 학력이 없는 경우, 경력을 통한 입증은 기업의 경력증명서 뿐만 아니라
납세, 연금 등의 공문서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일을 해야 하는 한국인이 각 재류자격별로,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비자 조건이 되지 않아서,
일본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에 포기를 하거나,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비자 허가 조건을 갖춘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은 재류자격 비자심사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출입국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심사에는 출입국이력이 심사됩니다.!
일본에서 단기체재 비자로 입국을 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단기체재비자로 일본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본에서 일을 하면서,
급여를 한국에서 받는다는 논리로 주장을 펼치는 분들을 간혹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본 입국관리국법령상,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 없이
일본에서 일을 한 대가로 한국에서 보수를 받는 활동 역시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국법 위반이며, 불법적인 활동입니다.
실제로 일본 행정서사로서의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경험하게 되는 것이
단기체재비자로 일본에서 체재한 이력이 많은 사람일 수록,
일본에서 비자 심사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고,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주는 분들도 매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한국인 본인이 신청한 결혼비자도
단기 체재비자로 너무 오래 있었다는 출입국 이력을 이유로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주신 분도 과거에 있었으며
작년에도 일본내에서 3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도쿄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허가 받고 현지 변경을 하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일본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것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에 전화 연락 및 조사 + 비자 불허가를 받게 되었다는 한국분의 상담 안건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젊은 한국 여자분들의 경우는,
왜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의 연령이 변경되었는지,
왜 일본 입국관리국 공항에서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일본이 엔약세여서, 일본에서 돈을 벌 메리트가 없다고 하지만,
불과 수년전까지만 해도, 일본내 불법체류자 1위는 한국인이었으며
풍속업법 위반을 포함해서, 재판을 받고 영구 추방된 한국인도 상당수 있습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 주재원 비자, 취업비자 신청시,
사전에 "한국의 출입국 이력증명" 서류를 통해서,
2개월 이상 일본에 체류한 적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비자 신청을 준비해 드리며,
일본 현지 법인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재류자격인 신청 후, 신속히 출국해서 결과를 기다리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실제 매년마다, 일본에서의 단기체재 비자 기간동안의 재류 이력이 문제가 되어서
심사기간이 장기화 되거나, 불허가를 받는 분들의 연락을 종종 받게 됩니다.
일본에서 취로비자 신청에 있어서,
단기체재 비자로 일본에서 직근 2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분들은
사전에 이유서를 통해서, 왜 일본에 단기체재비자로 오래 있어야 했는지
이유설명을 해야, 수월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당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은 분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서를 통해서 미리 대비해서 순조롭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실제 사업소에 대해서 심사가 됩니다.
경영관리비자 뿐만 아니라, 일본 주재원 비자, 일본 취업비자도
카테고리 4의 설립 1년 미만의 신규 설립 법인일 경우, 사업소에 대해서도 심사가 됩니다.
입국관리국에서는 실제 사업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해 올 수 있습니다.
◆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 -법인 간판, 상호가 보이는 사진
◆ -법인 내부 사진(근무 예정자의 근무 예정 데스크, 컴퓨터, 사무기기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법인 내부 도면
설립된 지 1년 미만의 일본 법인일 경우에는,
비자 신청전에 위 조건을 갖춘 뒤, 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에 이 제출서류를 가짜로 제출해서, 실제 나중에 입국관리국 경비관이 조사를 해서
가짜가 적발될 경우에는, 비자가 취소되는 것 뿐만 아니라, 재판을 통해 영구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있는 일본 행정서사라면, 신규 설립 법인일 경우,
경영관리비자 뿐만 아니라, 주재원비자, 취업비자 신청에 있어서도
사전에 위 서류를 준비할 것을 조언하고, 사전에 위 서류를 함께 제출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취로계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일본에 주소가 있는 회사의 직원, 대표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절차는
법률상 "상륙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법률상의 조문이 있으며,
일본 입국관리국법률상의 조문대로 "한국인 본인"이
일본에 상륙하기 전에 일본에서 비자 신청을 한다는 것은 위 법률상 조문과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 외국인의 취로 비자에 대해서는
일본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일본 현지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초청하는 방법으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카테고리 4기업에서, 직원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시점에서 단기체재로 외국인 본인이 일본에 와야 하고,
대신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 법률상,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국가 자격자로서
입국관리국에 승인을 받고 신고가 된 행정서사가 이 업무를 대부분 담당하고 있으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단계에서
일본 현지에 주소를 갖고 있는 직원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서사의 도움은 거의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의 경우는,
자회사 형태로 일본 현지에 신규 법인이 설립된 경우를 비롯해서
사회보장협정 및 조세협정에 따라서 일본 내에서의 고용상황과
고용보험과 사회보험에 대해서 심사가 엄격하지 않습니다만,
일본 경영관리비자와 일본 일반 취업비자의 경우는 일본내에서의 고용상황과
고용보험, 사회보험에 대해서 엄격히 심사되므로,
심사과정 중에서 다음의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1. 임금 대장 사본
◆ 2. 종업원의 국적, 재류자격, 재류기한, 재류카드 번호, 담당업무를 기재한 종업원 명부
◆ 3.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일본 취로비자 신청시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소 번호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설립 법인에 입사하는 취업비자 신청에 있어서,
설립 1년 미만의 결산 서류가 준비가 되지 않는
신규법인의 경우는 특히, 취로 비자일 수록 위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야
허가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전에 대비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은 추가서류 제출 통지를 받을 경우,
주어진 기간 안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취로비자 신청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일본 입국관리국의 안내 서류는
필요 최소한의 법정서류에 불과합니다.
실제 카테고리 2이상의 기업인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 서류 제출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사전에 대비가 된 비자 신청과 그렇지 않은 비자 신청은
서류 내용 자체에서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취로비자 신청에서,
"신청 이유서"," 고용이유서"," 전근 이유서"등의
이유서 제출은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제출 서류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실무상, 행정서사가 일본 비자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이유서 작성은 필수이며, 이 이유서와 증거 서류를 어떻게 잘 풀어가는 가가
각 행정서사가 갖고 있는 실력이자 실적, 경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일본 신규 설립 법인카테고리 4 기업의 일본 취업비자, 일본 주재원 비자 신청시의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규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일본에서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계획해야 합니다.
◆ 2.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인 개인의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3. 일본법률상, 단기체재 비자로 일본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이며, 3개월 가까운 일본 장기 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은 비자 신청전에 이유서를 통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 4. 취업비자, 주재원 비자인 경우에도, 일본 국내에 실체가 있는 사업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 5.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단계에서 일본 현지에 주소를 갖고 있는 직원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서사의 도움은 거의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6. 일본 주재원 비자,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일본 법인의 "고용보험"에 대한 사항이 심사됩니다.
◆ 7. 일본 신규설립 법인인 카테고리 4기업의 경우, 한국인의 전근 필요성 및 고용필요성은 사업계획서와 일본 법인의 고용이유서를 바탕으로 심사됩니다.
◆일본 비자는 재량권이 폭넓은 특수한 행정 절차로서,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이라면 , 실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수 백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일본 비자 업무는 보수 지불 완전 성공 후불제)
◆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비자, 일본 시민권(귀화)에 대해서 대응해 드립니다.(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한국 4년제 대학(경영학과) 졸업, 일본 유학경험 없음(일본어 독학), 일본 국적(일본 시민권)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거주용 및 투자용 부동산 매매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 상담은 사전에 메세지로 시간을 정한 뒤,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