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출입국 재류관리국에 신청을 해 온
실무상의 데이터를 보면,
2023년 후반부터, 카테고리 3이하의 기업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기 시작했으며,
2024년 2월 부터, 일반적인 간단한 변경사항이 없는 취업비자 갱신의 경우라도,
심사기간이 1개월 반~2개월 정도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이제 심사기간만 1년 이상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은 기본 대기표를 100번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며,
도쿄출입국 재류관리국의 심사장기화는
새로운 비자 제도에 따른 정책을 비롯하여,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업무량의 증가,
입국관리국 공무원의 부족문제가 원인일 거라 생각합니다만,
특히, 취업비자에 관해서는
일본 취업비자 신청서에 대한 소속기관의 "인감 날인 폐지"와
공안을 담당하는 입국관리국의 실무 운영상, 서류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신청 문제로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소는 여러 검증을 통해서, 매주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 발로 직접 뛰며 신청 및 허가를 받고 있으며,
일본 입국관리국의 일본 실무상의 운용을 바탕으로 일본 취업비자에 한해서,
이제까지의 경험과 신청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담당자의 도장 날인을 직접 받아서,
일본 입국관리국 직원에게 서류내용을 모두 확인받고, 신청이 접수되는 방법으로 신청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실무를 수행하는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인감 날인이 없는 회사서류의 문제와 온라인신청 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을 비롯한 일본 행정청은
선진 디지털국을 만들겠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인감 날인제도를 폐지하는 정책을
2020년 12월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실무상, 당행정서사가 허인가 업무를 하면서, 실제 해 본 도쿄도 여행업 허가, 부동산 사업면허의 경우는
도장 날인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유일하게 인감 날인제도가 없어서는 안되는 행정청이 2곳이 있습니다.
◆ 1. 법무국
-> 중요한 권리관계를 다루는 행정청으로 인감 날인을 폐지할 경우,
재산을 비롯한 엄청난 혼란이 예상
◆ 2. 일본출입국재류관리국
->일본국의 공안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 인감 날인을 폐지할 경우,
실무를 담당하는 심사관은 허가에 중요한 심사사항인 직무와 학력, 경력에 대한 관련성에 대해서 심사가 어려우며,
실제 해당서류가 정말 회사가 작성한 서류가 맞는 지 확인이 불가능
->온라인 신청은 형식적요건만 맞으면 접수가 가능한 형태로서, 접수가 된 경우라도,간단한 안건이외에는
결국 서류 미비가 있을 경우, 다시 서면으로 날인이 된 서류를 제출하게 됨.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국은
◆ " 原則として申請書を含む提出書類への押印は不要です。"
◆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포함한 제출서류의 날인은 필요없습니다."
라고 준비서류를 공표하고 있지만,
실무상, 불허가를 받았다거나, 추가서류 제출통지 연락을 받았다는
문의를 주는 한국 고객님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일본 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서류 요청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는
한번 제출한 교육기관의 서명, 인감모양, 법인의 인감 모양, 서명에 대한 정보가 모두 남기 때문에,
다음 비자 변경, 갱신시, 인감의 모양이 일치하지 않거나, 서명이 필체상 크게 상이할 경우,
간단한 갱신이라도, 심사에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당사무소에서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제출하는 일본 취업비자 안건의 경우,
당행정서사의 행정서사의 직인을 반드시 날인하고,
회사의 인감날인을 반드시 받고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도, 외국인에게 그냥 신청을 맡겨버릴 경우,
어떠한 내용으로 외국인이 신청을 실제 할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안정적인 인사 경영을 비롯하여, 채용중인 외국인의 일본 비자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회사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는 행정서사에게 의뢰를 하거나,
직접 작성하는 경우라도, 위조, 변조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의뢰를 주신 고객님의 안건중, 이전에 다른 행정서사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인감 날인 없이 비자 신청서류를 준비했다가, 수개월 이상의 심사기간 뿐만 아니라, 결국, 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서류 제출을 하라는 통지를 받아서, 비자에 큰 문제가 발생할 뻔 한 한국분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했음에도 결국에는 다시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며, 간단한 변경사항이 없는 갱신안건이었음에도 요청이 온 서류는 "직무내용 설명서(소속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감 날인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 1.종사하는 업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 ◆ 2. 종사하는 업무에 대한 수법, ◆ 3. 종사하는 업무량에 대한 설명
◆ 4.연수기간, 직무 계급별 설명(일본인이 일할 경우와 동일한 지에 대한 여부)등을 묻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 서류 제출 통지가 도쿄 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 왔으며, 이러한 서류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 어디에도, 제출하라고 사전에 고시되지 않은 서류입니다.
즉, 일본 취업비자는 쉽게 풀리는 분들은 쉽게 풀릴지 모르지만, 4년제 대학 졸업생인 경우라 하더라도, 전공과 직무와의 관련성, 외국인이 필요한 이유, 업무량에 대한 합리적인 고용이유 설명을 하지 못하면,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비자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서사의 업무는 시험과 실무가 전혀 다른 업무이며, 이러한 어려운 업무를 얼마나 많이 처리해보고 해결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에서 행정서사마다 큰 차이가 있으며, 행정서사에게 비자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일본에서의 인생과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당사무소는 2024년 기준, 개업 9년차의 30대의 일본 국적의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발로 뛰면서, 비자 신청을 서포트해 드리고 있으며, 수백건 이상의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서사의 보수는 완전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으며,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행정서사 등록번호:제 16130910호)
일단 인감 날인 폐지로 인해서, 취업비자 신청이 수월해진 것은 외국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심사를 하는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엑셀 파일로 작성된 서류 및, 온라인 신청상 입력된 내용에 대해서
필체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직무내용이 맞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일본 취업비자는 학력, 경력, 직무내용에 따라서, 심사내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돈을 징수하는 세무신고, 노무신고와 달리 도장 날인 없는 서류에 대해서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인감 날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전의 심사 절차가 글자 한자만 틀린 경우라도 다시 인감 날인을 받아야만 접수되었던 것과 달리,
인감 날인이 없는 서류로 심사가 가능할 경우, 외국인은 얼마든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실된 신청 내용이라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거짓된 신청 내용이라면, 회사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외국인 본인이 위조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입국관리국에 남아 있는
각 회사의 도장의 인영, 서명 및 직책 내용을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실제 회사가 작성한 서류라는 것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서사가 신청을 하여, 제출하는 행정서사가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도,
행정서사의 직인이 날인된 서류와 행정서사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서류는
신용도가 전혀 다릅니다.
상식적으로, 심사를 하는 심사관 입장에서는 인감이 날인된 서류를 신뢰할 수 밖에 없으며,
심사요령대로, 직무와 학력, 경력, 업무량에 대한 합리성을 바탕으로
취업비자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직무내용 설명서를 바탕으로
직무와 전공에 대한 관련성, 업무량을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행정서사의 비자업무는 반드시 본인과 대면을 통한 본인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브로커와 결탁했다가 징계를 먹고 처벌을 받은 행정서사도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라는 명목으로, 본인과 대면하는 일 없이, 서명도 없이, 날인도 없이 신청하는 제도는
현재의 일본 비자 심사 운용에 있어서, 온라인신청은 현재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며,
한번 큰 사고가 터질 경우, 다시 이전 제도로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행정서사가 2024년 2월, 3월에 허가를 받은 한국 고객분의 취업비자 허가 재류카드입니다. 한국 상장기업을 비롯한 한국계 일본 기업, 일본의 유명기업을 포함하여, 당행정서사는 수백건 이상의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받아본 확실한 실적과 실력, 노하우가 검증된 행정서사입니다.!!
이전에 당행정서사와 직접 만나서 본인확인을 마친 아키타현 거주 고객분의 외식업체에서 근무가능한 4년제 대학졸업자 분의 안건은 센다이 입국관리국의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사무소는 온라인 신청, 창구 방문 신청, 다른 여러 지방 입국관리국에 대한 신청 경험을 바탕으로, 각 신청 방법 및 허가 난이도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법으로 일본 취업 비자업무에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사무소가 작성해 드리는 취업비자에 필요한 고용이유서(신청 이유서)는 기본 5~6장 이상의 분량이며, 많이 나오는 분들은 10장까지도 나옵니다.!
당행정서사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군대까지 모두 마치고,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여, 독신으로, 일본 국적까지 취득한 30대의 일본 특정행정서사이며, 한국인의 일본 비자 및 이민에 대해서, 영주권, 귀화까지2024년 기준 개업 9년차의 일본 특정행정서사로서,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계 일본기업과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를 서포트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사무소는 다른 보조자, 다른 협력자에게 일체 업무를 맡기지 않으며, 모든 업무를 당사무소의 소장이 직접 대응해 드립니다.!
모든 일본 비자 업무는 완전 성공제 후불을 받고 있으며, 불허가시에는 일체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일본에서 비자문제는 단순히 몰랐다는 것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인을 채용하는 한국계 일본기업은
한국인 직원의 취업 비자신청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신청은 원칙상 모두 외국인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사의 인감 날인도 없는 신청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취업비자 신청 내용에 대해서,
외국인 본인이 어떠한 신청을 하는 지, 전혀 확인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날인이 없는 서류, 온라인 신청으로
외국인 본인이 나쁜 마음을 먹을 경우,
실제 회사에서 일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비자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카테고리 1기업의 경우는, 회사에 관련된 서류는 누구든지 입수가 가능하며,
회사의 도장 날인도 없는 서류에 대해서는 허위 신청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금년도의 장기화 되고 있는 심사기간의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들의 신청이 누적되면서,
심사관들의 심사 혼란이 초래한 것이 아닐까라고 당사무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감날인을 폐지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심사운용상에서는
날인이 없을 경우, 수개월동안 심사를 보류하거나,
다시 회사의 인감 날인이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많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운 좋게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나중에 허위 신청으로 입국관리국에서 판단할 경우,
불법 취로죄로서 처벌의 가능성 및 이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취업비자는 예방이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회사 서류는 회사의 인감 날인을 처음부터 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전에 회사의 인감 날인이 없는 상태로 신청을 할 경우,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추가로 인감 날인이 있는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심사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직무와 전공, 학력, 경력의 관련성, 업무량, 직급, 사내 보수체계가 회사의 직무설명서(고용이유서)를 바탕으로 심사됩니다.
◆ 일본 취업비자 신청은, 신청을 하는 신청인, 기업, 행정서사에 따라서, 개별 종합적으로 심사가 됩니다.
◆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의 필요한 회사 서류에 회사의 인감날인이 없을 경우, 실무를 담당하는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그 내용의 진정성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가 어려운 실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 일본 행정서사의 일본 비자 신청 대행업무는 대면을 통한 본인 확인의무가 있으며, 재류자격 변경신청, 갱신신청은 반드시 외국인 본인과 만나서,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법정 의무가 있습니다.
◆ 일본 출입국관리국의 비자 심사운용은 지방 입국관리국, 신청시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 일본 취업비자는 사건이 되기 전의 예방이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비자는 재량권이 폭넓은 특수한 행정 절차로서,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이라면 , 실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수 백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일본 비자 업무는 보수 지불 완전 성공 후불제)
◆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비자, 일본 시민권(귀화)에 대해서 대응해 드립니다.(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한국 4년제 대학(경영학과) 졸업, 일본 유학경험 없음(일본어 독학), 일본 국적(일본 시민권)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거주용, 사업용 부동산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 상담은 사전 메세지로 시간을 정한 뒤,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